삼산초등학교 41회 졸업생 동창회 회칙(안)
제정 : 2011년 11월 27일
수정 : 2012년 04월29일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삼산초등학교 41회 졸업 동창생 및 조기 유학생의 모임 <사일회
(41회)가칭>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및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 (사업)
1항.동기동창 찾기
2항.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을 모임 및 사업
3항.회원간의 상부상조 사업
4항.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1회씩 년2회로 하며 4월 및 11월 넷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한다.(단 시간은 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다)
추가의 정기 모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정기모임 외에 임시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1969년 삼산초등학교를 입학했거나 1975년 졸업
한 자( 41회 졸업) 또는 동기의 삼산 초등학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학자로 정한
다. 1975년 삼산초등학교 미법분교 졸업생도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자격은 친목 및 경조사에 협력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2항. 회비 납부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3항.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항.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항.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정의 수혜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항. 회장 : 1명
2항. 총무 : 1명
3항. 감사 : 1명
제9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항. 회장과 감사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2항. 총무는 회장과 감사가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
임 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항.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
3장 재 정
제12조(재원)
1항.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항. 회비는 연 50,000원으로 한다.
3항. 총회 및 각종 모임 시 별도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4항. 회원은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출연할 수 있다.
5항.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회비는 전액 통장으로 관리한다.
6항. 본 회의 년회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353-407717 최재실
7항. 년회비 납부기간은 매년 전반기 모임(4월 셋째주)전까지로 한다.
제13조(지출)
1항. 본 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단, 전,후반기 모임비용은 참석인원의 1/N)
4장 회 계
제1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장 회 칙
제15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6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장 관 리
제17조(회원의 관리)
1항.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항. 연 회비를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항.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탈퇴 즉시 현 친목회의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
7장 경 조 사
제18조(경조사의 범위)
1항.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의 결혼 및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처부모/시부모 사망과 형제 사망으로 한다.
< 존속 : 자기부모와 그 계열 이상의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2항. 모든 경조사시, 동창회 이름의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동창회 이름의 화환,조화로 한다. 단, 정회원 1인당 경조사 지원횟수는 제한 하지 않는다.
3항. 기타 경조사 ( 개업… 등등)은 1회, 동창회 이름의 화환으로 한다.
4항. 규정 이외의 경조사 및 기타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5항. 신규회원의 화환 지급시기는 정회원 가입 후 회비 납부(1년)을 완료한 싯점부터 지급한다
8장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제19조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의 개념과 범위)
1항. 모교발전 사업이라 함은 모교방문행사(가칭)을 칭한다.
회원상호간의 현재/미래의 시간 및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규모를 정하기로 한다.
2항. 단, 최초 모교 방문시기는 졸업 40년차인 2015년을 1차 목표로 하나, 회원 상호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정을 정하기로 한다.
3항. 임원진은 2012년 회기내에 모교방문행사(가칭)의 시기, 절차 및 개략적인 비용 등을 사전 검토하여 2012년 하반기 정기 모임 시 그 기본 방향을 회원에게 보고키로 한다.
4항. 모교방문행사는 회원간의 충분한 이해와 절대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상호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부 칙**
제20조 마지막 정기총회 시(매년12월) 재정수불 사항을 전 회원에게 문서로 공개한다.
제21조 이 모든 사항은 사일회(41회) 친목회 회칙으로 정하며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제22조 본 회의 회칙을 지키지 않을 시 회칙은 모두 폐지한다.
제23조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총무의 판공비는 년간 5만원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경조사에는 개인적으로도 찬조할 수 있다.
위 모든 사항은 회원들의 협의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첫댓글 본문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은 이번 모임에서 수정,추가된 사항입니다.
회의에서 조기운영도 나왔으나 관리문제로 추후 재 논의 하기로 함.
수고많네요,항상...
수고 하시네 이 회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울 칭구모두 화합할 수 있도록 회장 두 총무님들께서 수고해주시게나 사랑 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