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6499호, 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