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년 작곡가 하이든이, 황제 프란츠 2세의 생일 2월 12일에 헌정한 곡은 합스부르크 황실의 공식행사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일차대전 패전으로 황실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선율은 이 시기에 작곡한 현악사중주 Op. 76-3의 제2악장에도 그대로 활용되어 별칭 “황제”로 불리운다. 한국교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바로 그 곡조이다.
1841년 8월 26일 독일의 시인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호프만 폰 팔러슬레벤은 이 멜로디에 붙여 가사 ‘독일인의 노래’를 만들었다. 1922년 8월 11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이 가사와 곡조는 독일의 국가로 공식 채택되었다. 나치 독일 시기를 포함해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할 때까지 ‘독일, 모든 것 위에 있는 독일’이라는 제목으로 불렸다. 2차대전 패전 뒤 잠시 폐지되었다가, 1952년 5월 2일에 독일국가로 인정되었다. 1,2절은 부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국가로 쓰이고 있다.
3절은 “통일과 정의와 자유는 우리 행복의 징표, 이 환희의 광채 속에 번영하라, 우리 독일!”이라는 그런대로 품위 있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1절은 “독일,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독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독일”이라는 다소 호전적인 팽창주의의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더구나 나치 시대의 악몽을 연상시키므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에는 독일이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나라였고, 수백의 작은 영토로 분열된 시대였다. 시인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넘어서 부강한 통일국가 수립을 호소하였다. 2절은 “여자, 술, 의리, 노래 모두 독일이 제일”이라는 유치한 내용이어서 국가로는 부적합하다. 금지된 부분이, 월드컵 우승축하 행렬이나 흥분한 우파의 시위에 등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