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 공 사 시 방 서
1.공사명: 도장공사( 평형) 세대 개동 평
( 평형) 세 대 개동 평
2.위 치 : 소재
3.공사개요
( )아파트 건물도장공사(이하 본 공사라 칭함)는 본 아파트 울타리를
경계로 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구조물을(현재도색되어있는곳) 그대상 범위로
하며 그 내용과 구체적인 시공 방법은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임한 공사 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병행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도장 공사의 대상 범위와 내용
본 공사의 대상 범위는 외곽 울타리 철재부분.놀이터시설물 경비실 등
부대시설 도장된부분.주거세대 건물외벽 옥상 구조물
계단실내벽.세대방화문 및 문틀.베란다 베란다철책 다용도실
내벽 및 천장 가스배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5.공 정
본공사의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본 아파트 구조물 벽면 균열부위가 3㎜ 이상일때는 연마기로 V자홈을
파고코킹작업하고 3㎜ 이하일때는 일반퍼티작업후 시공한다.
2)물이 묻어 페인트가 박리된부위는 완전히긁어낸후 믹싱처리후 도장한다.
3)균열부위는 퍼티로메꿈하고 산화된 철재 부위에 쇠솔 및 연마지로 부식물
을 제거한후 녹이심한부위는 광명당 (녹막이 방청도료를 1회도포하고
에나멜도색한다.)
4)건물 내외부의 먼지제거와 잡부착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박리된 부분과
벽면의 요철부분은 연마작업후 도장작업을 한다.
5)내외부의 수성페인트 도장작업은 본공사에 있어 도장 두께가 60마이크론
이상되어야 하며 건물내외부는 1회 덧칠을 하되 도장후 얼룩이 육안으로
보일시는재도장을 하여야한다.
6)본 공사의 도장작업의 도막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흘림자국 얼룩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재도장을 하여야한다.
7)도장 작업의 요령은 일정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완료된
도장표면의 색채는 전체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8)각종 철재함 (전기계량기함.전화단자함.우편함 (철재일경우에만) 등도 도색한다
9)세대 방화문 및 문틀 도장은 부식부분을 쇠솔 또는 연마지로 제거하고
녹이심한부분은 녹막이방청도료를 도포후 전 후면 규정되 색상 페인트로
작업을 한다.
10)아파트 명칭표기,각 동 표 표기,동 호수 표기는 별도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1)습도가 높고 도장작업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를시킬 수 있다.
12)도장작업자는 작업환경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의 사후 처리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6.일반 준수사항
1)본 공사는 현장설명, 본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가
현실적으로 작업과 상이할때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하며 KS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표시품이없는 품종은 동등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수성 내외부 도료는
물을 1~2%이상희석하여 사용할 수 없다.
3)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 합격품만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으로 대처한다.
4)공사에 사용할 모든자재는 무단 반출입을 금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5)계약자는 시공전 공사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긍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6)본 공사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현장대리인을 본공사 완료때
까지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무단 이탈을 하지 말아야 한다.
7)본 공사의 모든 종사자는 본 아파트 관리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상의 재반사항
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불미스러운 행위의 지시사항 불응시
즉시다른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필요에 의거 각종 재료검사 및 실험을 할 때는 그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한다.
9)공사에 소요되는 전력 및 용수는 본 아파트에서 무상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가설작업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0)본 아파트 도장공사 범위에 있어 세대전용부분에 해당사항으로 개인의
임의시설부착한 것은 제외하며 도장범위부분 도색시 사유물 적재 또는
부착으로 인해도색 불가시는 당해 입주자가 공사시 기간내에 도색할수 있도록
정리해 주어야한다.
7. 특기사항
1)도료의선정
본 공사에 사용할 도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2급)으로 하며규격품이 없는
품목과제품의선정은 별도 정한다.
2)도료의 확인
본 공사에 사용할도료의 반입은 물품이 상표가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의검사를 받어야 하며 검사를 받지아니한 도료는 사용할 수 없다.
3)도료의종류 및 색상
본 공사에 사용할 도료는 에나메조합페인트 및내외부용 합성수지에멀젼
수성페인트 방청페인트로 표시
가.수성페인트외부용 ksm5310-2급
나.수성페인트내부용 ksm5320-2급
다.조합페인트(오일) ksm5319
라.방청페인트ksm5311
마.도료표지용 ksm5322
6)도료의선택
본 공사시공 계약자는 한국공업규격을 획득한 제조회사중 고려화학
삼화페인트 대한페인트 건설화학 벽산페인트 제품중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제품의품질보증서 제출
본 공사의 계약시공자는 위 사항의 제조회사 도료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도료의제조회사 법인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ks공장허가증을 도료
반입시제출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도장공사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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