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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속제도
1.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우리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습니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 ·강제상속 ·남계우선 및 적서차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 기여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1960.1.1 이전의 상속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9.12.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제사권, 호주권, 재산권을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 차남이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았으며, 적출(嫡出)이 없고 서출(庶出)만 있는 경우 서자가 상속하였습니다. 민법시행전의 형망제급 원칙은 호주가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장남이 상속개시에 앞서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제(第)가 선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며, 가적내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모, 모, 처의 순위로 여자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적서자(嫡庶子)가 여러명 있더라도 유산은 제사 상속인이 전부 승계 및 상속하며, 다른 적서자에게는 분재청구권이 주어졌습니다. 1933년부터 제사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부터 분리되어 호주상속자가 재산상속을 수반하며, 호주상속이 상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호주가 아닌 가족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 가적(家籍)내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상속하며 출가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의 유산은 남녀불문하고 자녀가 상속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인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본족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주가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유처가 상속하고, 나중에는 직계비속인 딸이 상속하였습니다. 조부가 호주라 하더라도 부모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종료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였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등기예규 79호 참조).
이와 같은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 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96.4.4.등기3402-250 질의회답).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아우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
(등기예규 제403호).
(판례) 여호주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전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출가녀에 귀속하고 (72.2.29. 대판71다2307,등기예규 제197),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이 공유로 한다.
(68.8.0.68다121 대판)
(판례)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모·처·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판례)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모·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대법원 2004다10206)
(등기선례)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여자의 경우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남자의 경우까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997. 8. 23 등기 3402-359 질의회답)
(등기선례) 갑이 사망한 후 구민법 시행 당시(1960. 1. 1 이전)에 을이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 을이 양모(갑의 처)인 병인 직계비속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8년에 사망하였다면,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11. 10 등기 3402-1125 질의회답)
3. 1960.1.1이후의 상속
1960.1.1일 민법이 제정됨으로서 구 민법의 장자단독 상속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1.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제 1순위는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이며, 제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제 3순위는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이며, 제 4순위는 8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엄격하게 법정상속 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의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상속권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1순위의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 2.3.4순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 있을 때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 3순위 제 4순위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되며,호주 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에 출가하여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로 법적상속지분을 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4로 하였으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상속분과 균등하게 하였습니다.
1979. 1. 1일 민법이 개정되어 동일 가적내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증여에 대하여 제한을 하였습니다.
1991. 1. 1일 민법은 또 한번 개정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 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게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에 있어서도 부부의 상속 순위를 평등하게 하였으며,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을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되고,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용(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던 것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개정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 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후 국가에 귀속함으로서 종료하였습니다.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이고, 제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제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다. 제 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녀를 포함하고,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며,성별불문, 친생. 양자불문, 혼생. 외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하고,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포함하고 부계.모계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녀인 경우와 양부모는 직계존속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을 불문하고 동순위 대습상속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경우의 부양상속인은 재산상속시 자기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으며, 부양상속인이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한 자녀를 말합니다.
4. 분재청구권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와 그 제가 재산상속인이 되고(다만,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다), 제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시에 재산상속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3인 이상 있는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인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고 기타의 자는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한편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과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한 후 자기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남이하의 중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응분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재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한다(대법원 1988.1.19. 선고87다카1877 참조)
가. 분재청구권의 행사시기 및 소멸시효대상 여부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재청구권은 구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비록 그 성질상 채권적 권리라 할 것이나, 민법 부칙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민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 바, 구 관습법에 의하면'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유산분배청구권은 그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관습상 종기의 정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조선친족상속관습종람 535면, 민사관습회답휘집 230면 참조, 법원행정처 발행재판자료 29집 "친족상속에 관한 구 관습" 532면에서 재인용)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9.9.9. 선고 98가합66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