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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정) 2012.04.09 훈령 제 246호
경제통상국
정보통신과
경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정) 2012.04.09 훈령 제 2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경산시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산시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새로이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CCTV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정보통신과에서 전담한다. 다만, 정보통신과로 이관 전까지는 기존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 관리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7조(CCTV의 설치기준) ①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CCTV의 설치목적) ①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CCTV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통화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시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통합 하며, 이 경우 타 용도 CCTV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CCTV의 연계) ①7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관제의 범위) ①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통합관제센터는 경산시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인력 확보 등) ①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CCTV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경찰서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다.
④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교육감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제22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사고· 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 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관제센터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입자 통제 등) ①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경찰 등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가의 의견수렴) ①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수임 등) ①시장은 유관기관의 CCTV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관리를 할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시장은 방범용 이외의 모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CCTV 운영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장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8조(수집의 제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시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의무) ①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활용) 시장은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행정안전부 해설서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