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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중앙초등학교74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군산 중앙초등학교7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1)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의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본 회는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1) 군산 중앙초등학교74회 졸업생
2) 군산 중앙초등학교74회 졸업생과 함께 동학년 재학했던 자
3) 본회의 임원회의에서 인정하는 명예회원
제4조(회원구분)
1) 준 회 원 : 본 회 온라인카페, 또는 밴드에 가입한 회원
2) 정 회 원 : 본 회 온라인카페 또는 밴드에 가입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3) 평생회원 : 본 회 회칙에 의한 평생 회비를 납부한 회원
4) 명예회원 : 본 회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 특별회원
제5조(준회원 자격취득)
본회의 준회원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준회원자격이 주어진다.
1) 군산 중앙초등학교74회 동창회 온라인 카페 또는 밴드에 가입(가입시 핸드폰번호 필히 명기)
2) 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하기로 동의한 자.(온라인 카페 가입시 동의 여부 확인)
제6조(준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항 발생시 임원회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본 회의 카페 또는 모임에서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소문 유포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자
2) 타인에게 카페 아이디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논란을 일으킨 자
3) 타 카페에 본 카페의 글을 무단 복사, 게시하여 혼란을 야기한 자
4) 회원 또는 임원의 문제제기로 인한 임원회의의 징계 결정에 의한 자
5) 자격상실은 임원회의에서 카페 공지 1일(24시간)후 효력 발생된다.
제7조(자격상실 준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회복)
다음의 3항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져야 준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1) 군산 중앙초등학교74회 동창회 온라인 카페에 재가입(가입시 핸드폰번호 필히 명기)
2) 자진, 강제 탈퇴 후 일정기한이 경과한 자
3) 본회의 임원회의 심사에 따른 회원 자격 회복
제8조(정회원 자격취득)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기본조건을 갖추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까지는 준회원으로 한다.
1) 본 회 회칙 제5조(회원 자격취득)에 의한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2) 본 회 회칙에 의한 연회비와 가입비를 납부한 자.
제9조(정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항 발생시 임원 회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 상실할 수 있다.
1) 본 회 회칙 제6조(준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의 사항에 저촉되는 자
2) 연회비를 회계결산일부터 6개월 이상 미납한자
3) 회원 또는 임원의 문제제기로 인한 임원회의의 징계 결정에 의한 자
4) 자격상실은 임원회의에서 카페 공지 3일(72시간)후 효력 발생된다.
제10조(자격제한 및 상실 정회원의 자격회복)
다음의 2항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져야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1) 본 회 회칙 제7조(준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회복)에 의한 절차와 심사를 거친 자.
2)정회원자격상실 기간의 누적 연회비와 회칙에 의한 가입비 납부
제11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연락처 변경시 카페 자기정보에 연락처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카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카페 접근권한이 제한 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1. 회 장 : 1인
2. 자문위원 : 1인(전직회장)
3. 총 무: 1인
4. 재 무: 1인
5. 카페지기 : 회장 또는 총무가 겸직
6.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하며 통합, 분리할수 있다.
제13조 (자격 및 선출)
1.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회원으로 한다.
2. 회장 및 총무, 재무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4조 (선출 방법)
1. 회장 및 총무, 재무는 회원이 자유롭게 후보를 추천하고 동의를 얻어 후보선출 후, 다 후보 출마시 투표경선에 의한 다 득표자로, 단독후보 출마시 신임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2. 회장 및 총무, 재무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선출한다.
제15조(임원선거에 관한 준수사항)
회원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편익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은 2회에 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8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 및 임원, 회원들에게 본회 운영에 대한 경험을 자문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행사준비 및 회원 경조사시 연락, 지원등 온/오프라인 모임의 제반 실행사항을 총괄 한다. 회장 공석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4. 재무는 회비의 수납 및 관리를 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의 예산 및 집행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5. 카페지기는 본회 카페의 회원관리업무, 주요사안공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시스템환경변경 및 개선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임원회의
제19조 (목적과 운영)
1.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2. 임원회의는 본회의 임원 전원으로 구성 한다.
제20조 (소집 절차)
1.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임원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제 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에 임원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회의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발의 및 검토
2. 사업계획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의 검토
3. 회원의 중요한 의견발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기타 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정기모임의 장소, 일정에 관한사항
7. 예산 이외의 특별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8. 회원 명부의 작성, 비치(온라인 카페에 회원정보로 관리)
9. 기타 본회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임원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임원회의는 다른 임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당해 임원은 그 사항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공고)
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은 3일 이내에 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및 모임
제2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정기모임에서 하며 총회결과를 카페에 공표한다.(개정시 신/구조문 비교 공표) 정기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
4)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
제25조(정기모임)
매년 3,6,9,12월에 하며 3월 : 정기모임, 6월 : 야유회, 9월 : 동창회 체육대회, 12월 :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임원회의에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보고)
1) 재무담당은 매년 12월 정기모임후에 임원회의실에 연간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재무담당은 매번 정기모임 후 경비지출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재무담당은 회계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
제27조(임시총회)
긴급의견 사항 발생시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주요내용은 제24조(정기총회)와 같다.
제29조(정기모임 장소)
모임 일정과 장소는 임원진에게 위임한다.
제6장 재 정
제30조(재정)
본회의재정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찬조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기산일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정회원비)는 월 5,000원, 연 60,000원으로 일시납부로 하며 매년 1월~3월말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한다.
2) 평생 정회원비 : 평생정회원 회비는 1,000,000원으로 1회 일괄 납부한다.
3) 정회원비는 필요한 회원의 경우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면제 해줄수 있다.
제33조(입회비)(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신규 정회원 가입회원은 회계인준시점 회비(전년도12월 말) ÷ 정회원 수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지출)
본 회의 적립된 회비는 다음의 사항에 지출될 수 있다.
1) 모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
2)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 회의시 보조금(회의참석인원당 10,000원/연6회한)
3) 본회 회칙에 정해진 경조사
4) 연1회 동창회상 시상 경비
5) 총동문회 행사 참가비, 연회비
제35조(탈퇴 회원의 회비 환불)
강퇴 및 자진탈퇴 회원의 회비환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장 경조사
제36조(경조사비 지급대상)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경사(慶事)비는 3개월 후부터(2015년부터 적용), 조사(弔事)비는 발생 싯점부터 지급한다.
제37조(경조사비 지출)
본 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경조사 발생시 본 회의 회비에서 다음의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 본인 및 자녀결혼 : 200,000원+화환(본인이 원할시 현금지급)
- 부모, 장인/장모(시부모) 사망 : 200,000원+조화
-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 300,000원+조화*
- 경조사 참석 시 개인 부조는 별도
- 부부가 동창일 경우는 경조비는 복수지급. 단 화환이나, 조화는 1회만 지급
제8장 소모임
제38조(개설 및 폐쇄)
본 회의 산하에는 아래 절차를 거쳐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1) 소모임은 1명 이상의 신규 개설신청과 5명 이상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규개설 접수된다.
2) 신청접수 된 소모임은 임원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 및 폐 쇄될 수 있다
3) 소모임의 장은 소모임 회원에 의해 선출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발효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주소,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는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칙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발생시점의 모임에서 결정 처리한다.
2014년 1월 8일 제정
2015년 회칙 개정안
1. 제34조(재정지출)
5) 총동문회 행사 참가비, 연회비, 졸업식 장학금 30만원지급(3인)
2. 제34조(재정지출)
1) 모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서울 모임시 임원진에게 1년 4회한. 교통비 50,000원 보조)
6) 신설 -> 총 회비가 5백만원 초과시 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공증기관에 공증하여 3백만원씩 적립한다.(당해 전체임원 동의시에 출금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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