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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장해등급
(시력의 장해/ 안구의장해)
제1급 1호- 두 눈이 실명 된 사람
제2급 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2급 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제3급 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의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4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제5급 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6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제7급 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8급 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10급 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13급 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11급 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3호-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제13급 2호-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제9급 4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0급 2호- 한쪽 눈에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 3호-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제12급 3호-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제11급 2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2호-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귀의 장해등급
제4급 3호-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 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4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3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쪽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8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9호- 한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6호-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말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4호- 한쪽 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6호-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2급 5호-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중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3급 3호-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중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귓바퀴의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4급 2호-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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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의 장해등급 (말하는장해)
제1급 2호-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제3급 2급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4급 2호-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6호-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
제10급 4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제11급 12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제12급 4호-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제13급 4호-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제14급 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등급
제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싱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사람
제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제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흉터 장해등급
제7급 12호- 제7급 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9급 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1급 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1급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1급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17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18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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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1급 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6호- 흉복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7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13호-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제11급 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척추 장해등급 (요추.흉추.경추골절)
제6급 5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4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호- 척추에 극도의 장해가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7호- 척추에 고도의 장해가남은 사람. 척추에 중도의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흉추12번 압박골절
제10급 8호-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고도의 척추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증의 척추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6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11호-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2급 8호-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부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팔의 장해등급
제1급 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4호-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2호-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9급 7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8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 11호-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제1급 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상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호-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다리의 장해등급
제1급 7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4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5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라
제4급 7호- 두 발을 리스플랑 관절에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3호-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7급 8호- 한쪽 발을 리스플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7급10호-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9호-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 11호-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제8급 5호- 한쪽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사람
제10급 11호- 한쪽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사람
제13급 9호- 한쪽 다리가 다른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1급 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5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7호- 한쪽 다라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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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장해등급
제3급 5호- 두 손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 3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 10호-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 9호- 한쪽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8호- 한쪽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5호- 한쪽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6호- 한쪽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 7호- 한쪽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 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발가락 장해등급
제5급 6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8급 10호-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9급 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 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2급 13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10호-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1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 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 14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 11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데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9호-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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