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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선로는?( ① )
① 각선 각역의 인상선
② 따로 정한 운전관계 사규
③ 사용개시를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
④ 철도차량정비단, 전용철도 등에 전용하는 선로
2.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③ )
① “역”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② “조차장”이란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③ “신호소”란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④ “운전취급역”이란 해당 정거장에 운전취급담당자가 배치되어, 상례적 또는 이례적으로 신호 및 폐색취급 등의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말하며, 해당 정거장에 운전취급직원 1 명만 근무하는 정거장을 1명 근무역이라 한다.
3.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② )
① “유효장”이란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선로의 수용가능 최대길이를 말한다.
② “퇴행운전”이란 열차 또는 차량을 맨 앞쪽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기운전"이라고도 한다.
③ “감속운전”이란 신호의 이상 또는 재해나 악천후 등 이례사항발생시 관제사의 지시로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낮추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④ “양방향운전”이란 복선운전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ㆍ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 신호설비를 갖추고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는 운전방식을 말한다.
4.다음은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④)
① 정거장과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청의 자료에 따를 것
② 역장은 풍속이 20m/s 이상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제사는 기상자료 또는 역장으로부터의 보고에 따라 풍속이 30m/s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역장은 풍속이 25m/s 이상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열차운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라도 열차의 출발 또는 통과를 일시 중지할 수 없다.
5.다음은 선로침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레일 면을 75mm 이하 침수된 경우에는 15km/h 이하로 주의운전하여 통과한다.
② 지원사령 및 재해대책본부 근무자는 강우경보시스템 경보상황 관리 및 경보발령의 경우 신속히 담당 관제사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보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관제사에게 보고 후 정상 운전하여야 한다.
④ 기관사는 레일 면까지 침수된 경우에는 그 전방 지점에 일단정차 후 선로상태를 확인하고 통과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15km/h 이하로 주의운전 할 것.
6.다음은 운전관계승무원의 배치와 생략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③ )
① 열차승무원의 승무를 생략한 경우에는 부기관사, 부기관사의 승무를 생략한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부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의 승무를 동시에 생략한 경우에는 기관사가 그 집무를 수행 또는 겸무할 것
② 사장 또는 본부장은 열차승무원이 승무할 열차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승무원을 승무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로컬관제원, 역무원, 열차승무원, 열차승무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신해서 승무시킬 수 있다.
③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거장 외에서 열차승무원이 열차에서 내렸을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대체 승무가 가능한 종착역까지 그대로 운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재해, 비상사태, 그밖에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격자를 지정하여 승무하게 할 수 있다.
7.다음은 운전작업내규의 제정 및 준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② )
① 역ㆍ소장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에 있어서 작업의 순서, 방법, 관계자간의 연락방법,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방안 등 소속 특성에 따른 운전작업내규를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정비단장은 운전작업내규와 관련 없다.
③ 운전취급 직원은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취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취급 직원은 자 소속의 내규를 숙지하여야 한다.
8.다음은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③ )
① 운전정보 교환
② 운전상 위급사항 통고
③ 통고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고
운전명령사항을 통고
④ 고속선에서 운전명령서식의 작성
9.다음은 관제사가 열차제어장치 차단운전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열차를 운행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④ )
① 열차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② 대용폐색방식이나 전령법에 의한 운전을 하는 경우
③ 퇴행운전이나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④ 상용폐색으로 운전하는 경우
10.다음 열차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열차가 정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
① 지시속도를 넘겼을 시 확인 제동 후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② “Stop”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③ 지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④ 차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11.다음은 열차조성에 관한내용이다. 틀린 것은?( ③ )
① 역무원은 열차로 조성하는 차량을 연결하는 때에는 가급적 차량의 최고속도가 같은 차량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각 차량의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하고 각 공기관을 연결한 후 즉시 전 차량에 공기를 완전히 관통시켜야 하며, 전기연결기가 설치된 각 차량을 상호 통전할 필요가 있는 차량은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② 열차를 조성하는 때에는 전도 정거장에서 차량분리가 편리한 위치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차량 및 적재화물에 따른 속도제한으로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발시각 20분 이전까지 열차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때는 관계직원(기관사, 열차승무원, 역장, 역무원, 차량관리원, 관제사)은 지연사유 및 지연시분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원은 여객열차를 조성완료한 후 조성상태 및 차량의 정비 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12.다음은 차량해결통지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③ )
① 도중역에서 열차 조성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역에서 차량해결통지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은 차량해결통지서에 시발 조성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조성현황을 기록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정편성열차의 경우라도 임시열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해하여야 한다.
④ 역무원은 차량해결통지서에 조성차량의 최저속도를 비고란에 기록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다음은 여객열차에 대한 차량의 연결에 관한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
① 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중간 연결하여야 한다.
②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객차(발전차를 포함한다)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하며, 객차와 객차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
④ 발전차는 견인기관차 바로 다음 또는 편성차량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다음은 차량의 적재 및 연결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④ )
①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차량에는 철도차량의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대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③ 특대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④ 전후동력형 새마을동차의 동력차 전두부와 다른 객차(발전차, 부수차 포함)를 연결할 수 있다.
15.다음은 회송차량의 연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
① 화물열차에 회송동차ㆍ회송부수차 및 회송객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동차 또는 부수차로서 차체의 강도가 부족한 것은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③ 제동관 통기 불능한 것은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④ 연결기 파손, 그 밖의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16.다음은 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제동기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①)
① 본열차 도착하여 회송열차로 운전실의 변경 없이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② 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한 경우. 다만, 각종 고정편성 열차는 기능점검 시 시행한다.
③ 도중 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④ 기관사가 열차의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7.다음중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④ )
① 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② 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③ 회송열차를 운전실의 변경 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④ 본 열차 도착하여 운전실을 변경하여 회송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18.관제사의 승인에 의하여 지정된 시각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발 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④ )
①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의 일찍 출발
②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는 전동열차로서 5분 이내의 일찍 출발
③ 여객접속 역에서 여객 계승을 위하여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경우
④ 트로리 사용 중에 있는 구간을 진입하는 열차는 일찍 출발 및 조상운전을 할 수 있다.
19.다음은 정시운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
① 기관사는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선로최고속도의 범위에서 최대한 회복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역장, 기관사, 열차승무원 등 운전취급 직원은 운전ㆍ여객ㆍ화물취급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열차가 정시에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은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여객 및 화물의 취급, 그 밖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차시간 단축, 등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은 승ㆍ하차 독려방송 및 출입문 취급 적정 등 지연시분을 회복하거나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열차는 정거장외 본선에서 임의로 정차할 수 없다. 다음 중 정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④ )
① 선로장애 또는 선로장애 우려로 이의 긴급처리를 위한 시설 관계 직원이 현장에 출장할 경우
② 취약구간의 운전취급 등 특히 지정한 경우
③ 공사 직원 및 그 가족의 신병으로 이를 긴급 수송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요원이 타고 내릴 경우
④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급히 이동 할 때.
21.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 있는 때에는 동시에 이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없다. 다음 중 동시 진출입 시킬 수 없는 경우는?( ② )
① 안전측선, 탈선선로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된 경우
② 차내신호 “45”신호에 의해 진입시킬 경우
③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m(동차·전동열차의 경우는 15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④ 동일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열차 쌍방이 정차위치를 지나서 진행할 경우 상호 접촉되는 배선에서는 그 정차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22.다음은 열차의 운전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상ㆍ하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1쌍의 선로가 있는 경우에 열차 또는 차량은 좌측의 선로로 운전하는바 우측의 선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 ④ )
① 다른 철도운영기관과 따로 운전선로를 지정하는 경우
② 공사·구원·제설열차 또는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경우
③ 양방향운전취급에 따라 우측선로로 운전할 경우
④ 상용폐색방식에 의하여 하선 차단 후 상선으로 만 운행 하는 경우
23.다음은 열차의 퇴행운전에 관한 내용이다. 퇴행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④ )
① 철도사고(장애 포함) 및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동력차의 견인력 부족 또는 절연구간 정차 등 전도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③ 공사열차·구원열차·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④ 정지위치를 지나 정차한 경우. 다만, 열차의 최후부가 출발신호기를 벗어난 일반열차와 고속열차,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전동열차
24.다음은 열차의 착발선 지정운용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
① 역장 및 관제사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착발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로 및 열차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여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않고 신호현시에의 할 수 있다.
② 1개 열차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 다만, 여객취급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본선
③ 동 방향으로 2이상의 열차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위열차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 그 밖의 열차는 동 방향의 다른 본선
④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로서 시발ㆍ종착역 또는 조성 정거장에 착발, 운전정리,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선로
25.다음은 열차의 감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③ )
①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상태에 주의함은 물론 특히 열차가 출발 또는 통과할 경우에는 때때로 뒤를 감시하여 열차의 상태와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의 동작에 주의할 것. 다만, 동력차 1인 승무 열차의 뒤감시는 생략할 것
② 열차승무원은 열차가 도착 또는 출발하는 경우 정지위치의 적정여부, 뒤표지, 여객의 타고 내림, 출발신호기의 현시상태 등을 확인할 것. 다만, 열차출발 후 열차감시를 할 수 없는 차량구조인 경우에는 열차감시를 생략할 것
③ 여객을 취급하는 고정편성열차의 출입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으나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출입문 잠금의 경우
④ 역장은 기관사가 열차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여 열차감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열차감시대상역으로 지정한 경우
26.다음은 임시신호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② )
① 열차는 서행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지정속도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다.
② 열차는 서행해제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그 열차의 맨 앞 차량이 서행해제신호의 현시지점을 넘었을 때는 서행을 해제한다.
③ 열차는 서행예고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다음에 서행신호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다.
④ 고속화구간 서행개소에는 서행예고신호기 전방 선로에 서행발리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운전취급 내규에 의한다.
27.다음은 운전명령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④ )
① 운전명령이란 사장(수송조정실장) 또는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시 운전명령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정리 사항과 긴급히 발령하는 운전취급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③ 임시 운전명령은 XROIS 또는 전화(무선전화기를 포함한다)로서 발령한다.
④ 정규 운전명령은 수송수요ㆍ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발령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공문으로서 발령한다.
28.다음은 구내운전에 관한 내용이다. 운전취급담당자는 신호를 현시한 후 기관사에게 도착선명, 도착지점 또는 유치차량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무선전호를 시행한다 해당신호가 틀린 것은?( ② )
① 입환신호기 진행신호 현시
② 장내신호기 진행신호 현시
③ 입환표지 개통 현시
④ 선로별표시등 백색등 점등
29.다음은 구내운전에 관한 내용이다. 구내운전을 하는 시작지점 또는 끝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
① 열차정지목표
② 입환신호기
③ 선로별표시등
④ 운전취급담당자가 통보한 도착지점
30.다음은 구내운전에 관한 내용이다. 구내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④ )
① 단행기관차(중련 포함) : 디젤전기기관차 또는 전기기관차
② 고정편성 차량 : 앞ㆍ뒤 운전실이 있는 차량
③ 보수장비
④ 디젤전기기관차에 연결하여 추진운전하는 경우와 7000호대
31.다음은 입환작업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운전작업내규상 틀리는 내용은?( ③ )
① 입환작업 전 관계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② 2이상의 동력차로 입환을 하는 경우 그 작업구역의 범위
③ 최대유치 가능차수와 그 9할에 도달할 때 보고 및 조치사항
④ 입환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선로ㆍ장치 등에 관한 작업방법
32.다음은 열차의 진입 또는 진출선로 지장입환 에 관한 내용
이다.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 또는 진출할 시각 5분 전에는 그 진입 또는 진출할 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 할 염려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예외조항이 있으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② )
①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는 시각의 5분 전까지 입환차량을 맨 바깥쪽의 선로전환기 안쪽에 대피시킨 후 열차가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후 입환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일간 입환량(중계, 착발)이 50량 이상인 정거장
③ CTC 구간(열차운전시행세칙제25조의 별표25)의 각 정거장에서 역 자체 조작에 따라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정거장. 다만, CTC 시단역의 경우에 CTC 구간이 아닌 방향은 제외
④ 동력차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 정거장
33.다음은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이 급구배로 인하여 차량이 굴러갈 염려 있는 정거장에서 입환 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 ③ )
① 하구배를 향한 입환 또는 하구배 방향의 본선을 건너는 입환 시 관통제동을 사용할 것
② 하구배 방향으로 맨 앞에 동력차를 연결하여 입환 할 것
③ 제동취급경고표지를 설치한 지점에서는 25km/h 이하로 계속
운전하여도 상관없다.
④ 지역본부장은 보기의 ①②③ 정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34.다음은 본선지장입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
① 주본선 본선지장 입환 시 해당 본선의 관계열차 착발시각과 입환 종료시각까지 10분 이상의 시각이 있는 때는 본선지장 입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정거장내ㆍ외의 본선을 지장하는 입환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역무원은 그 때마다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 주본선 외의 본선지장 입환 시 해당 본선의 관계열차 착발시각과 입환 종료시각까지 10분 이상의 시각이 있는 때는 본선지장 입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선지장입환 승인을 요청받은 역장은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정거장 외 입환 시는 인접역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입환을 승인하고 본선지장승인 기록부에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직원에게 통보할 것. 해당 조작반(표시제어부, 폐색기 포함)에 “본선지장입환 중”임을 표시할 것. 정거장 바깥쪽에 걸친 입환인 경우에는 협의를 받은 인접 역장 또한 같다.
④ 본선지장 입환이 승인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사 또는 역무원은 역장에게 그 사유를 승인시간 종료 전에 통보 할 것
35.다음은 입환 협의 및 통보에 관한내용이다. 입환작업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기관사에게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③ )
① 종착역이나 시발역에서 단행기관차 또는 조성된 열차를 전선하는 경우
② 중간 역에서 본 조성의 차량을 다른 선로로 전선 입환의 경우와 열차 또는 차량이 동일선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 야간에 유치차량이 있는 선로에 입환을 하는 경우
④ 입환작업서 교부 후 입환 순서, 시간 등이 변경되어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기관사에게 통보한 경우
36.다음은 입환작업 전 확인 및 통고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
① 입환작업 시행에 있어 본선을 지장하거나 지장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본선에 대한 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것
② 분리ㆍ연결 차량의 각 공기관 호스 및 전기연결기가 분리ㆍ연결되어 소정 위치에 있을 것. 이 경우에 전기연결기가 분리ㆍ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차량관리원에게 이의 분리ㆍ연결을 요구하고,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분리ㆍ연결할 것
③ 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을 것
④ 이동금지전호기의 표시상태를 확인할 것
37.다음은 차량입환 시 입환 전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④ )
① 입환전호가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타의 직원으로서 중계시킬 것
②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할 것
③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 곤란한 경우 부기관사 측에서 입환전호를 하거나 무선전호를 할 것
④ 부기관사 측에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할 때에는 부기관사가 말로 기관사에게 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접근전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8.다음은 입환차량의 연결취급에 관한내용이다. 틀린 것은?( ④ )
① 차량 상호간격이 약 42m에 접근하였을 때는 “오너라”의 전호를 일단 중지하고, “속도를 절제하라”의 전호를 할 것
② 기관사의 기적전호(짧게 1회) 응답이 있을 때는 전호의 흔드는 폭을 점차 작게 하여 연결할 차량의 상호간격 약 3m 지점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지하라”의 전호를 할 것
③ 차량연결을 위해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의 전호를 시행할 것
④ 동력차에 연결된 차량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60m 이상의 거리에서 미리 속도절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정거장외 측선의 입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② )
① 구원운전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력을 가진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것. 다만, 관제사의 승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기관차 단독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을 정거장 내로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일단정지표지 바깥쪽에 정차시키고 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④ 차량을 정거장 내로 진입시키는 경우 사전에 역장으로부터 진입선명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일단정지표지 바깥쪽에 정차시킬 필요가 없다.
40.다음은 선로전환기의 정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③ )
①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②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③ 본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인상선
④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41.다음은 선로전환기의 취급에 관한 내용이다. 선로전환기는 기본적으로 역무원이 취급을 하여야 하나 이례사항 발생 시 취급자중 틀린 것은?( ④ )
①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발생으로 열차승무원, 기관사 및 유지보수(시설ㆍ전기) 직원이 취급한다.
②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보수장비 입환을 위하여 유지보수(시설·전기) 직원이 취급한다.
③ 1명 근무역 또는 정거장외 측선에서 열차의 입환을 위하여 열차승무원이 취급한다
④ 정거장에서 보수장비 등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도 반드시 역무원이 취급하여야 한다.
42.다음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속도에 대한내용이다. 제한속도를 규정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③ )
① 선로최고속도
② 하구배속도
③ 상구배속도
④ 열차제어장치가 현시하는 허용속도
43.다음 중 원칙적으로 차량은 본선에 유치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
① 지역본부장이 열차 또는 차량의 유치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② 열차가 중간정거장에서 입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
③ 다른 열차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의 경우 정거장 구내 본선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한다.
④ 지역본부장이 열차 또는 차량의 유치선을 별도로 지정한10/1000 이상의 선로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44.다음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유치할 수 없는 선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
① 인상선
②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
③ 동력차 출ㆍ입고선과 선로전환기 또는 철차 위
④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과 특수시설 있는 선로
45.다음은 유치차량의 구름방지 및 유치책임자에 대한 내용이다.틀린 것은?( ④ )
① 정거장 구내에 유치하는 경우 : 역장.
② 검수시행 소속선에 유치한 경우 : 검수시행 소속장
③ 궤도를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장비를 유치한 경우(유치장소를 불문한다) : 장비운용 소속장
④ 검수지정선에서 검수를 목적으로 유치한 경우 : 역장
46.다음은 동력차의 유치 및 감시책임자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
① 정거장 구내에서는 무조건 역장
② 차량사업소가 있는 정거장에서 지역본부장이 검수 또는 유치선으로 지정한 선로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업소장
③ 동력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승무사업을 마친 후 인계 시까지는 승무사업 담당 동력차 승무원
④ 차량사업소 구내에서는 차량사업소장
47.다음은 구름막이의 설치 및 적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③ )
① 동력차에는 동륜수 이상을 적재할 것.
② 화물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는 동륜수 외에 화차용 수용바퀴구름막이를 10개 이상 추가로 적재할 것
③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제어차마다 4개(고속열차 8개) 이상을 적재할 것
④ 정거장에 비치할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개수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할 것
48.다음은 CTC ㆍ RC 구간의 로컬취급에 관한 내용이다. 관제사는 CTC구간 또는 RC구간에서 역장(제어역장은 피제어역장)에게 로컬취급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
① 원격제어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상용폐색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③ 상례작업을 제외한 선로지장작업 시행의 경우(양쪽역을 포함한 작업구간 내 역)
④ 수신호취급을 할 경우와 선로전환기 전환시험을 할 경우
49.다음은 폐색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러 1폐색구간에는 1개 열차만 운전하여야 한다.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
①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그 폐색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② 통신 두절된 경우에 연락 등으로 단행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④ 전동열차 ATC 차내 신호 45신호가 현시된 폐색구간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0.다음은 폐색에 관한 내용이다. 열차를 통상적으로 폐색구간에 운전하는 경우에 복선구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③ )
① 차내신호폐색식
② 자동폐색식
③ 통표폐색식
④ 연동폐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