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과 입장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무산에 대한 입장과 요구
■ 공동교섭대표단 무산 유감
지난 3월 8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는 경기도콜센터노조(이하 2노조)에 2019년 임단협 교섭이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된 기본급의 인상, 수당 인상 혹은 신설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협약,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기반이 될 임금체계, 감정노동 보호,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단체협약을 다루므로 교섭을 요구한 두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 공동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나눠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현재 법적으로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를 소속이 아닌 2노조에 배분하는 것은 역으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은 2노조와 회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책임 있는 교섭,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섭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노조 또한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어제 3월 19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9차 총회를 통해 우리 노조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결정하여 제출합니다. (전문 : http://bit.ly/2JozdNS )
더불어 1. 이번 교섭에서 현안 중 하나로 외국인상담사 2명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콜센터 내 청소, 가습기 관리 관련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사자들이 여전히 담당하게 되었지만 별도 업무를 하는 만큼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미화원 추원, 배정 등 경기도의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매월 진행되는 시험평가는 그 실효성이 의문이고 오히려 경기도청이 신규 사업을 이틀에 걸쳐서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녁팀, 야간팀, 특수상담 상담사에게 주간팀 일반상담 기준 시험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민원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는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2노조와 ㈜한국코퍼레이션 사측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노조도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 노사-전문가협의체 안내문 공지
3.19 밤부터 센터를 통해 경기도 열린민원실에서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안내문 – 120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근로자 대상’을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3명, 사용자위원으로 노동정책과, 열린민원실 2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26일 4차 실무협의 때 공유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요구안 마련 관련
어제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9차 총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시 다뤄져야 할 요구안 ‘1. 고용승계, 2. 임금 및 처우개선, 3. 경기도콜
센터 공공성 확보 및 정원 충원‘ 관련 세부요구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초안을 오늘 저녁, 우리 센터 구성원 님들께 공유드리고 내일부터 직접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3.26 4차 실무협의의 경우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계획을 공유하고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가 취합한 요구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논의와 결정은 곧 구성될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다루게 됩니다.
곧 공유드릴 요구안을 미리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함께 우리 요구안을 마련, 3월 26일 4차 실무협의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세요. 경기도의 눈과 귀, 입과 손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경기도콜센터와 상담사들이 행정전문 상담기관, 상담사로서, 경기도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I 문의 :
이정화 지부장 010-5321-7906, 이민정 사무국장 010-5037-8411, 최윤희 조직부장 010-9744-1541 |
* 문서파일로도 별첨하였습니다.
임단협요구안_수정_희망연대노조경기도콜센터지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