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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시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 ||
2015년 11월 16일(월) | 담당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신국범 팀장(043-880-5831),오규호 조사관(5837) |
홍보법무팀(☎043-880-5642~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황성범 사무관(043-880-5427),김태완 연구사(5424) |
형광등기구 관련 화재사고 많아
- 안전기준 부적합 35개 제품 리콜 -
시중에 판매중인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이하 ‘안정기’)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 제품으로 화재 및 감전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트래킹* 43건(6.0%) 등의 순이었다. * 트래킹: 먼지, 수분 등이 쌓인 전기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저항으로 열, 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현상 화재 발생 장소는 상가(316건, 44.1%)나 주택(236건, 33.0%)이 대부분이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 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되어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기준 이상의 전압을 1분 간 인가 시 불꽃이 발생하거나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안정기의 경우 정격 전압의 90~110%에서 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제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또한, 27개(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리콜 대상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의 주요 결함내용 현황> (단위: 개, %)
* 중복 결함 포함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형광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등기구(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불법․불량 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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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분석 |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매년 증가 추세
ㅇ 최근 4년 간(2012년 1월~2015년 7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767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 형광등기구 위해사례 연도별 접수현황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
| 2014년 7월 | |||||
건수(건) | 77 | 189 | 253 | 248 | 767 | |
| 183 | |||||
전년대비(%) | - | 145.5 | 33.9 | 35.5 | - | |
| - |
형광등기구 부품의 합선, 과열 등에 의한 전기화재 가장 많아
ㅇ 형광등기구 구성 부품 및 전선의 합선, 과열 등에 따른 전기화재가 716건(9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기구 커버나 램프 등의 낙하ㆍ파손 47건(6.1%), 등기구 수리 및 램프 교체 도중 감전 4건(0.5%)의 순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내용별 접수현황 ]
(단위: 건,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7월 | 계 |
화재 | 64(83.1) | 178(94.2) | 236(93.3) | 238(96.0) | 716(93.4) |
낙하‧파손 | 12(15.6) | 9(4.8) | 16(6.3) | 10(4.0) | 47(6.1) |
감전 | 1(1.3) | 2(1.0) | 1(0.4) | - | 4(0.5) |
계 | 77(100.0) | 189(100.0) | 253(100.0) | 248(100.0) | 767(100.0) |
ㅇ 장소별로는 상가가 316건(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279건(36.4%), 공장ㆍ창고시설 55건(7.2%), 업무시설 33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소별 위해발생 현황 ]
구분 | 상가 | 주택 | 공장‧창고 | 업무시설 | 기타* | 계 |
건수(건) | 316 | 279 | 55 | 33 | 84 | 767 |
비율(%) | 41.2 | 36.4 | 7.2 | 4.3 | 10.9 | 100.0 |
* 기타: 다중이용시설, 농업시설, 종교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공공시설물, 확인불가 등
- (화재) 화재가 발생한 형광등기구의 설치 위치를 보면, 실내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504건(70.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간판 등 실외 148건(20.7%), 주방 또는 화장실 61건(8.5%) 등의 순임.
[ 설치위치별 화재발생 현황 ]
(단위: 건, %)
구분 | 상가 | 주택 | 공장‧창고 | 업무시설 | 기타 | 계 |
실내 거실 | 165 | 204 | 53 | 30 | 52 | 504 |
간판 등 실외 | 132 | - | - | 3 | 13 | 148 |
실내 | 17 | 32 | 2 | - | 10 | 61 |
미상 | 2 | - | - | - | 1 | 3 |
계 | 316 | 236 | 55 | 33 | 76 | 716 |
- (낙하·파손) 형광등기구의 낙하·파손은 실내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45건(9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방·화장실이 2건(4.3%)임.
[ 설치위치별 낙하·파손 현황 ]
(단위: 건, %)
구분 | 주택 | 기타 | 계 |
실내 거실 | 39(100.0) | 6(75.0) | 45(95.7) |
실내 습기가 많은 주방‧화장실 | - | 2(25.0) | 2(4.3) |
계 | 39(100.0) | 8(100.0) | 47(100.0) |
- (감전) 감전 사례 4건(100.0%) 모두 주택의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에서 발생함.
화재의 58.1%가 부품의 절연열화 등에 의한 합선으로 발생
ㅇ 형광등기구 화재 716건을 분석한 결과, 부품의 절연열화 등에 의한 합선이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격이상의 과부하·과전류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트래킹 43건(6.0%)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 관련 전기화재 발생원인 ]
화재발생 원인 | 건수(건) | 비율(%) |
절연열화 등에 의한 합선 | 416 | 58.1 |
과부하·과전류 | 62 | 8.7 |
접속 불량 | 43 | 6.0 |
트래킹 | 43 | 6.0 |
누전 | 1 | 0.1 |
기타 원인 미상 | 151 | 21.1 |
계 | 716 | 100.0 |
* 합선: 전로의 두선이 접촉하는 것으로 단락(short circuit)이라고도 함. 절연피복이 열화 또는 손상되었거나 절연상태가 파괴된 상태에서 아크 발생 등으로 발화
* 과부하·과전류: 전선 등 부품의 허용전류이상으로 부하가 연결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과다한 열이 축적될 경우 발화
* 접속 불량: 전기회로의 접속 부위에 접속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접촉저항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발화
* 트래킹: 먼지, 수분 등이 쌓인 전기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저항으로 열, 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
* 누전: 전기가 온전한 경로로 흐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누전이 계속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발화
화재의 76.7%가 형광등기구 전선이나 안정기에서 시작
ㅇ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은 전선이 287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기 262건(36.6%), 점등관 23건(3.2%), 소켓 18건(2.5%) 등의 순임.
[ 형광등기구 구성품별 화재발생 현황 ]
구분 | 전선 | 안정기 | 점등관 | 소켓 | 스위치 | 접지 | 램프 | 미상 | 계 |
건수(건) | 287 | 262 | 23 | 18 | 3 | 1 | 1 | 121 | 716 |
비율(%) | 40.1 | 36.6 | 3.2 | 2.5 | 0.5 | 0.1 | 0.1 | 16.9 | 100.0 |
- 전선(287건)은 합선이 180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접속 불량 27건(9.4%), 트래킹 19건(6.6%) 등의 순임.
- 안정기(262건)는 합선이 14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과전류 40건(15.2%), 트래킹 14건(5.3%) 등의 순임.
- 점등관(23건)은 합선(12건, 52.3%), 소켓(18건)은 접속 불량(11건, 61.1%)이 화재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형광등기구 구성품별‧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
(단위: 건, %)
구분 | 전선 | 안정기 | 점등관 | 소켓 | 스위치 | 접지 | 램프 | 미상 | 계 |
절연열화 등에 의한 합선 | 180 (62.7) | 149 (56.9) | 12 (52.3) | 6 (33.3) | 3 (100.0) | - | - | 66 (54.5) | 416 (58.1) |
과부하·과전류 | 7 (2.4) | 40 (15.2) | 3 (13.0) | - | - | - | 1 (100.0) | 11 (9.1) | 62 (8.7) |
접속 불량 | 27 (9.4) | 2 (0.8) | - | 11 (61.1) | - | - | - | 3 (2.5) | 43 (6.0) |
트래킹 | 19 (6.6) | 14 (5.3) | 3 (13.0) | 1 (5.6) | - | 1 (100.0) | - | 5 (4.1) | 43 (6.0) |
누전 | 1 (0.4) | - | - | - | - | - | - | - | 1 (0.1) |
미상 | 53 (18.5) | 57 (21.8) | 5 (21.7) | - | - | - | - | 36 (29.8) | 151 (21.1) |
계 | 287 (100.0) | 262 (100.0) | 23 (100.0) | 18 (100.0) | 3 (100.0) | 1 (100.0) | 1 (100.0) | 121 (100.0) | 716 (100.0) |
형광등기구 관련 주요 위해사례
ㅇ 화재
- 절연열화 등에 의한 합선
[사례1] | 2014년 11월,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오래되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물이 손상되면서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함. |
[사례2] | 2015년 2월, 피아노 판매점에 설치된 형광등기구 안정기가 노후화로 인해 내부 부품 절연물이 손상되면서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함. |
[사례3] | 2015년 7월, 이발소 외벽에 설치된 회전형 간판의 안정기 내부 부품이 노후화로 인해 절연물이 녹으면서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함. |
- 과부하ㆍ과전류
[사례1] | 2014년 6월, 아파트 세대 내 공부방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과부하로 발화하면서 불꽃이 바닥에 놓인 책가방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함. |
[사례2] | 2015년 1월, 부동산 사무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의 내부 안정기에서 과부하로 인한 불꽃이 일면서 화재가 발생함. |
[사례3] | 2015년 7월, 쇼핑센터 내 가구점에서 다량의 전기사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흐르면서 불량품으로 추정되는 형광등기구의 내부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 화재가 발생함. |
- 접속 불량
[사례1] | 2014년 5월, 의류매장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램프의 접속불량으로 주변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불꽃이 진열된 의류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
[사례2] | 2015년 5월, 주택 내 주방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에서 전선의 접속불량으로 발생된 불꽃이 전선피복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함. |
[사례3] | 2015년 7월,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내부에서 안정기와 전선의 접속불량으로 불꽃이 일어 화재가 발생함. |
- 트래킹ㆍ누전
[사례1] | 2013년 9월, 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식기세척기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형광등기구 내부 회로기판에 침투하면서 트래킹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
[사례2] | 2015년 1월, 간판 내부에 있는 형광등 안정기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함. |
[사례3] | 2015년 1월, 가게 간판 내부 형광등에서 누전에 의한 발열로 간판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 |
ㅇ 제품 낙하ㆍ파손
[사례1] | 2012년 3월, 김○○(연령미상, 남)은 밤에 자택에서 자던 중 형광램프가 터지면서 등기구 커버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음. |
[사례2] | 2014년 3월, 안○○(연령미상, 남)은 자택 화장실에 설치된 형광램프를 교체하던 중 램프가 터져 왼쪽 검지손가락이 찢어짐. |
[사례3] | 2015년 2월, 손○○(만 6세, 여)은 자택 거실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의 커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얼굴에 부딪혀 눈 주위에 열상을 입음. |
ㅇ 감전
[사례1] | 2012년 6월, 남○○(만 26세, 남)은 자택에서 형광램프를 교체하다가 오른손이 감전됨. |
[사례2] | 2013년 11월, 서○○(만 46세, 남)은 자택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고장 나 이를 수리하다 감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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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 안전성 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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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형광등용안정기 40개 제품 □ 조사기간 : 2015. 6. 15. ~ 10. 15. □ 조사 내용 ㅇ 각 제품의 안전성 시험 ㅇ 각 제품의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 *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 시판중인 제품이 안전인증 당시와 동일한 부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ㅇ 각 제품의 표시사항 표시 실태 조사 □ 조사결과(리콜대상 제품) ㅇ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16개 제품(55.2%), 형광등용안정기 40개 제품 중 19개 제품(47.5%) 등 35개 제품(50.7%)이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 상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명령 대상임. <리콜대상 제품 결함내용 현황>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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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당시와 달리 임의로 부품‧구조를 변경한 제품이 50.7%에 달해
ㅇ 제조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인증 당시와 달리 등기구의 구조·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화재, 감전 등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 관련기준: 안전인증 후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나 부품 또는 재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 미인증 제품으로 간주됨.(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 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17호>) |
ㅇ (조사결과)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16개(55.2%), 형광등용안정기 40개 제품 중 19개(47.5%) 제품의 부품‧구조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최중결함)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인증 동일성 조사 결과 ]
(단위: 개, %)
구분 | 동일 | 변경 | 계 |
형광등기구 | 13(44.8) | 16(55.2) | 29(100.0) |
형광등용안정기 | 21(52.5) | 19(47.5) | 40(100.0) |
계 | 34(49.3) | 35(50.7) | 69(100.0) |
- (형광등기구) 인증내용과 상이한 형광등기구 16개 제품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독립형안정기를 미인증 일체형안정기(9건) 또는 인증 당시와 다른 독립형안정기(5건)로 변경하거나, 일체형안정기의 회로부품 및 PCB 패턴을 임의로 변경(2건)한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 안정기 변경 ]
인증당시 | 변경 후 |
인증된 독립형안정기 사용 | 미인증 일체형안정기로 변경 |
· 또한 등기구 구조를 변경한 경우가 10건, 인증당시에 없던 커패시터, 스위치 등의 부품을 추가한 경우 3건, 미인증 전원연결선으로 변경한 경우 1건 등임.
[ 형광등기구 부품‧구조 변경 ]
인증당시 | 변경 후 |
등기구 구조가 사각형이며 스위치 없음. | 구조를 십자형으로 변경, 당김형 스위치 추가 |
[ 형광등기구 안전인증 동일성 부적합 내역 ]
(단위: 개, %)
구분 | 적합 | 부적합 | 계 | 비고 |
안정기 변경 | 13 (44.8) | 16 (55.2) | 29 (100.0) | ㅇ 독립형안정기를 미인증 일체형으로 변경(9건) ㅇ 독립형안정기를 인증된 타 독립형 제품으로 변경(5건) ㅇ 일체형안정기의 회로부품 및 PCB 패턴 변경(2건) |
구조 변경 | 19 (65.5) | 10 (34.5) | ㅇ 등기구 구조(모양)가 인증당시와 다름(10건) | |
부품 추가 | 26 (89.7) | 3 (10.3) | ㅇ 인증당시에 없던 스위치 추가(2건) ㅇ 인증당시 소켓 연결부위에 없던 커패시터 추가(1건) | |
전원연결선 변경 | 28 (96.6) | 1 (3.4) | ㅇ 전원연결선을 미인증 연결선으로 변경(1건) |
- (형광등용안정기) 인증내용과 상이한 형광등용안정기 19개 제품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정기 내부 PCB 구조 및 패턴 변경 19건,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커패시터1) 또는 라인필터2) 누락 2건 등임.
[ 형광등용안정기 안전인증 동일성 부적합 내역 ]
(단위: 개, %)
구분 | 적합 | 부적합 | 계 |
PCB 구조 및 패턴 변경 | 21(52.5) | 19(47.5) | 40 (100.0) |
부품 누락 | 38(95.0) | 2(5.0) | 40 (100.0) |
[ 형광등용안정기 부품‧구조 변경 ]
인증당시 | 변경 후 |
라인필터, 흰색 직사각형 모양의 커패시터 삽입 | 라인필터, 커패시터 누락 |
형광등기구 48.3%는 충전부 노출로 감전 우려 커
[ 충전부 노출 제품 현황 ]
(단위: 개, %)
구분 | 조사대상 | 안전기준 부적합 | ||||
감전에 대한 보호 시험 | 연면‧공간거리 확보 검사 | 소계 | ||||
| 복수 부적합 |
| ||||
형광등기구 | 29(100.0) | - | 13(44.8) | 1(3.5) | 14(48.3) | |
형광등용안정기 | 40(100.0) | 1(2.5) | - | - | 1(2.5) | |
계 | 69(100.0) | 1(1.4) | 13(18.8) | 1(1.5) | 15(21.7) |
ㅇ 감전에 대한 보호 시험
- (형광등기구) 전기회로 등 등기구의 충전부 커버가 쉽게 이탈되거나, 이격 공간 등이 있어 손가락이 접촉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 감전 우려가 높음.
※ 안전기준: 등기구 충전부 커버 등은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공구 없이 탈거되지 않아야 하며, 유격이 없고 충전부에 테스트핑거1)가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함.(전기용품안전기준 KC60598-1, 8.2. 감전에 대한 보호장치) |
· (시험결과)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13개 제품(44.8%)의 충전부 커버가 공구 없이 손으로 제거 가능하고, 제거 시 소켓 부분 커패시터, 스위치 단자, 안정기 회로 등 충전부에 테스트핑거가 접촉 가능한 구조로 기준에 부적합(최중결함)한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의 감전에 대한 보호 시험 결과 ]
구분 | 적합 | 부적합 | 계 |
건수(건) | 16 | 13 | 29 |
비율(%) | 55.2 | 44.8 | 100.0 |
[ 충전부 노출 ]
충전부 커버가 | 소켓 부분 커패시터 | 스위치단자 충전부 노출 |
- (형광등용안정기)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감전의 우려가 높음.
※ 안전기준: 충전부는 절연하여 감전을 방지하여야 함. |
· (시험결과) 형광등용안정기 40개 제품 중 1개 제품(2.5%)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어 기준에 부적합(최중결함)한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용안정기의 감전보호 시험 결과 ] | [ 안정기의 충전부 노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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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출력단자 충전부 노출 |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확보 여부 검사
- 도체 사이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오접촉으로 인한 감전 우려가 높고, 두 도체 사이에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에 노출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연면거리: 도체와 도체 사이에 설치된 절연물 표면을 따라 잇는 최단거리 |
** | 공간거리: 도체와 도체 사이 공간의 최단(직선)거리 |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 공간거리 |
도체와 도체 사이에 설치된 절연물 표면을 따라 잇는 최단거리 | 도체와 도체 사이 공간의 최단(직선)거리 |
※ 안전기준: 두 도체 사이에서 절연물의 표면을 따르는 최단 거리인 연면거리와 공기 중에서 두 도체사이의 최단 거리인 공간거리는 절연종류 및 전압에 따라 기준 거리2) 이상이어야 함. |
· (시험결과)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14개 제품(48.3%)은 충전부의 도체 사이에 절연물이 없어 기준에 부적합(최중결함)한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기구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시험 결과 ] |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확보 ] | ||||||||||||
| |||||||||||||
등기구 외곽(절연물)과 노출된 안정기 PCB 간 안전거리 미확보 |
형광등용안정기 45%가 비정상 작동 상태에서 화재 우려 커
[ 비정상 작동 상태 시 손상 제품 현황 ]
(단위: 개, %)
구분 | 조사대상 | 안전기준 부적합 | ||
전기적 강도 시험 | 이상상태 조건 시험 | 소계 | ||
형광등기구 | 29(100.0) | 3(10.3) | - | 3(10.3) |
형광등용안정기 | 40(100.0) | 1(2.5) | 17(42.5) | 18(45.0) |
계 | 69(100.0) | 4(5.8) | 17(24.6) | 21(30.4) |
ㅇ 전기적 강도 시험
- 제품의 전기적 강도가 낮을 경우 과전압 인입 시 절연부분이 파괴되어 화재,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안전기준: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는 각 절연유형에 따라 기준 이상의 전압*을 1분 간 가하였을 때 불꽃이 발생하거나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함. * 기준 전압 - 형광등기구: 1종 기기3)는 1,440V 이상, 2종 기기4)는 2,880V 이상 - 형광등용안정기: 1종 기기는 1,440V 이상, 2종 기기는 2,190V 이상 |
· (시험결과)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3개 제품(10.3%), 형광등용안정기 40개 제품 중 1개 제품(2.5%)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최중결함)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적 강도 시험 결과 ]
(단위: 개, %)
구분 | 적합 | 부적합 | 계 |
형광등기구 | 26(89.7) | 3(10.3) | 29(100.0) |
형광등용안정기 | 39(97.5) | 1(2.5) | 40(100.0) |
계 | 65(94.2) | 4(5.8) | 69(100.0) |
ㅇ 이상상태 조건 시험
- 형광램프는 소모품에 해당되며 램프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안정기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감전,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안전기준: 정격 입력 전압의 90~110%에서 음극손상5), 불활성화6), 정류효과7) 등으로 인해 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손상되지 않아야 함. |
· (시험결과) 형광등용안정기 40개 제품 중 17개 제품(42.5%)이 램프수명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류효과 상태에서 내부 부품이 손상되고 연기가 발생하여 기준에 부적합(최중결함)한 것으로 나타남.
[ 형광등용안정기의 이상상태 조건 시험 결과 ] | [ 정류효과 시 제품손상 ] | ||||||||||||
| |||||||||||||
정류효과 상태에서 |
리콜명령 대상 제품의 77.1%가 KC마크, 정격 등 표시사항 미흡
※ 표시기준: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안전인증표지ㆍ번호, 모델명, 적합 램프형식,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A/S연락처 등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함. [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의 의무 표시항목 ]
|
ㅇ (표시실태) 리콜명령 대상 형광등기구 16개 제품 중 12개 제품(75.0%), 형광등용안정기 19개 제품 중 15개 제품(78.9%)이 의무 표시사항을 1개 이상 미표시하거나 표시된 내용이 인증당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남.(경결함)
[ 리콜명령 대상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
구분 | 적합 | 부적합 | 계 |
형광등기구 | 4(25.0) | 12(75.0) | 16(100.0) |
형광등용안정기 | 4(21.1) | 15(78.9) | 19(100.0) |
계 | 4(22.9) | 27(77.1) | 35(100.0) |
- (형광등기구) 12개 제품의 표시 부적합 내용을 보면,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증당시와 다른 정격전력 표시 3건, 인증당시와 다른 적용램프형식 표시 2건, 안전인증표지 미표시 2건 등임.
[ 형광등기구의 올바른 표시사항 표시 예 ]
[ 리콜대상 형광등기구의 표시실태 현황 ]
(단위: 건)
표시항목 | 적합 | 부적합 | 계 | ||
표시 | 미표시 | 표시내용이 인증내용과 상이 | |||
안전인증표지 | 14 | 2 | - | 16 | |
안전인증번호 | 16 | - | - | ||
모델명 | 16 | - | - | ||
정격 | 전압 | 16 | - | - | |
주파수 | 16 | - | - | ||
전력 | 13 | - | 3 | ||
이중절연기기 표시 | 5 | 11 | - | ||
적용램프형식 | 14 | - | 2 | ||
제조업체명 | 16 | - | - | ||
제조연월 | 16 | - | - | ||
A/S 연락처 | 16 | - | - | ||
* 사용 중지된 인증마크를 표시 |
- (형광등용안정기) 15개 제품의 표시 부적합 내용을 보면, 정격전류 미표시 또는 표시된 내용이 인증당시와 다른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증당시와 다른 정격전력 표시 7건, 광출력비 미표시 또는 인증당시와 다르게 표시 5건, 제품표면 최고 허용온도 미표시 또는 인증당시와 다르게 표시 4건 등임.
[ 형광등용안정기 표시실태 조사 결과 ]
(단위: 건)
표시항목 | 적합 | 부적합 | 계 | ||
표시 | 미표시 | 표시내용이 | |||
안전인증표지 | 15 | - | 4* | 19 | |
안전인증번호 | 19 | - | - | ||
모델명 | 15 | - | 4 | ||
정격 | 전압 | 19 | - | - | |
주파수 | 19 | - | - | ||
전류 | 11 | 1 | 7 | ||
전력 | 12 | - | 7 | ||
접지 | 19 | - | - | ||
적용램프형식 | 16 | - | 3 | ||
결선도 | 19 | - | - | ||
제품표면 최고 | 15 | 2 | 2 | ||
역율 | 18 | - | 1 | ||
시동방식 | 19 | - | - | ||
광출력비 | 14 | 4 | 1 | ||
제조업체 | 19 | - | - | ||
제조연월 | 18 | 1 | - | ||
A/S연락처 | 19 | - | - | ||
* 사용 중지된 인증마크를 표시 |
3 |
| 향후 조치 계획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
ㅇ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최중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형광등기구 16개, 형광등용안정기 19개) 리콜
붙임1 |
| 소비자 주의사항 |
붙임2 |
| 리콜명령 대상 제품(35개) |
형광등기구 16개 제품
순번 | 제조(수입) | 제조국 | 안전인증번호 | 모델명 | 부적합내용 | 제품사진 |
1 | Yantai DongbangLighting Co., Ltd (동방 ☎031-351-0069 | 중국 | HU11051-8014B | DB- | ㅇ 전기적 강도(최중결함) - 등기구 외함과 충전부 간에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가 테스트핑거에 접촉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및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2 | 동방 ☎031-351-0069 | 한국 | HH11063-1007 | DB-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안정기 회로가 테스트핑거에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3 | 동방 ☎031-351-0069 | 한국 | HH11063-1002 | DB-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정격전력‧적용램프형식 변경 | |
4 | 양광필룩스 ☎070-7780-8550 | 중국 | JU11014-10001A | NECSL14AB22 |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원입력방식, 안정기 변경 | |
5 | 휴먼스 ☎031-977-0844 | 한국 | HH11339-6009 | EFPL2362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스위치단자에 테스트핑거가 접촉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스위치 단자)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2.5mm, 공간 : 1.5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스위치 추가, 안정기 변경 | |
6 | 휴먼스 ☎031-977-0844 | 한국 | HH11339-8016 | EFPL2364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스위치단자에 테스트핑거가 접촉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스위치 단자)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2.5mm, 공간 : 1.5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외형 변경 | |
7 | 휴먼스 ☎031-977-0844 | 한국 | HH11339-5005G | EFPL2552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스위치단자에 테스트핑거가 접촉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스위치 단자)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2.5mm, 공간 : 1.5mm (측정) 연면 : 0mm, 공간 : 0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외형 변경 | |
8 | 광민라이팅(주) ☎032-573-6477 | 한국 | HC11017-11003B | LP-2362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커패시터 추가, 안정기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KC마크,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9 | 호산에이스(H.A) ☎032-687-0085 | 한국 | JQ11002-12002 | HSA-T364 | ㅇ 전기적강도(최중결함) - 충전부와 기구 외함(뒤면 구멍을 통해 안정기회로 노출) 간에 AC 2880V 인가 시 절연파괴 및 불꽃(화염)발생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안정기회로)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및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적용램프형식 변경 | |
10 | 호산에이스(H.A) ☎032-687-0085 | 한국 | JQ11002-12001 | HSA-T362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11 | 아림산업(주) ☎032-234-3388 | 한국 | SH11022-10002 | AL-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안정기 회로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안정기회로)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및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12 | N.C.S.T.Co. (보승전기) ☎032-521-6101 | 베트남 | HU11252-11002A | FPL36W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스위치 추가, 안정기 및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KC마크,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13 | 디에스이(주) ☎032-815-1741 | 한국 | HQ11002-10005 | DEF-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및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14 | 아림산업(주) ☎032-234-3388 | 한국 | SH11022-11006 | AL- | ㅇ 전기적강도(최중결함) - 충전부와 기구 외함(뒷면에 안정기 노출) 간에 AC 2880V 인가 시 절연파괴 및 불꽃(화염)발생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 |
15 | 씨티전기(주) ☎032-527-4121 | 한국 | HD11004-11056A | CT-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램프홀더에 연결된 커패시터에 테스트핑거가 접촉됨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커패시터)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력 변경 | |
16 | 아림산업(주) ☎032-234-3388 | 한국 | SH11022-6005 | AL-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안정기회로가 테스트핑거에 접촉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최중결함) - 충전부(안정기회로) 노출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준) 연면 : 5mm, 공간 : 3mm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안정기 및 외형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이중절연기기 기호 미표시, 정격전력 변경 |
형광등용안정기 19개 제품
순번 | 제조(수입) | 제조국 | 안전인증번호 | 모델명 | 부적합내용 | 제품사진 |
1 | 이비테크㈜ ☎010- | 한국 | SH11075-4012 | EBT-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1시간 이상조건 적용 시 퓨즈파손 및 점등이 안 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부품실장 및 형상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모델명, 표면최고허용온도 변경 | |
2 | 다우 ☎010-9626-6136 | 한국 | SD11037-11002 | DW-B361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1시간 이상조건 적용 시 퓨즈파손 및 점등이 안 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부품실장 및 형상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력 변경 | |
3 | 동방 ☎010- | 한국 | HD11029-2003F | TSF2361S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내부 절연시트가 녹고 연기발생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류 변경 | |
4 | ㈜광명 ☎02- | 한국 | HH11273-5009 | FPL552S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절연테잎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력 변경 | |
5 | 아림산업㈜ ☎032- | 한국 | SH11022-3002C | AL-2552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1시간 이상조건 적용 시 퓨즈파손 및 점등이 안 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부품실장 및 형상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류, 정격전력 변경 | |
6 | 화이브 ☎031- | 한국 | HH11594-14015 | FM-BPL361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절연테잎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 |
7 | 보승전기(주) ☎032- | 베트남 | HD11096-5001 | VGE-32201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절연테잎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KC마크 미표시(EK마크임), 정격전류‧정격전력‧표면최고허용온도 변경 | |
8 | 보승전기(주) ☎032- | 베트남 | HD11096-8005 | VGE-321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절연테잎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KC마크 미표시(EK마크임), 정격전류‧적용램프형식‧표면최고허용온도 변경 | |
9 | 아림산업㈜ ☎032- | 한국 | SH11022-1019 | AL-2361A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1시간 이상조건 적용 시 퓨즈파손 및 점등이 안 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부품실장 및 형상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류 변경 | |
10 | 동방 ☎031- | 한국 | HH11063-2020 | DB-2322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절연테잎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 |
11 | 에너지 ☎010- | 한국 | HH11103-1004 | EL-2361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내부 절연시트 녹음, 트랜지스터가 PCB와 접속 납땜 부위가 분리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류, 정격전력 변경 | |
12 | 오송조명㈜ ☎010- | 한국 | HD11076-5008 | OU- | ㅇ 절연내력(최중결함) - 입력부와 케이스 사이에 AC 1440V 인가 시 절연파괴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 |
13 | 오송조명㈜ ☎010- | 한국 | HD11076-4004 | OU-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내부 절연시트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광출력비 변경 | |
14 | 인테크 ☎010- | 한국 | JH11030-3002 | IT-2361SL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1시간 이상조건 적용 시 점등 안 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세라믹 커패시터, 컨버터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KC마크(EK마크임)‧광출력비‧표면최고허용온도 미표시, 모델명 변경 | |
15 | 인테크 ☎010- | 한국 | JH11030-2002B | IT-2362SL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1시간 이상조건 적용 시 퓨즈파손 및 점등이 안 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커패시터, 컨버터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KC마크(EK마크임)‧광출력비‧표면최고허용온도 미표시, 모델명 변경 | |
16 | 오송조명㈜ ☎010- | 한국 | HD11076-11013 | OF-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내부 절연시트가 녹음.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모델명 변경 | |
17 | Shanghai Haneup Lighting Electric Co., Ltd. ☎010- | 중국 | HU11042-13041 | FHF | ㅇ 이상상태(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절연테잎 녹으며 연기발생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PCB 패턴, 회로부품 전수 변경 ㅇ 표시사항(경결함) - 정격전류‧광출력비‧제조연월 미표시, 정격전력‧적용램프형식 변경 | |
18 | 휴먼스 ☎031- | 한국 | HH11339-7013E | EPL22552 | ㅇ 이상상태조건(최중결함) - 정류효과 시험 시 부품손상 및 연기발생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라인필터 및 Y-커패시터 삭제, PCB 패턴 변경 | |
19 | 아림산업 ☎032- | 한국 | SD11022-6007 | AL-2362B |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금속 출력단자에 테스트핑거가 접촉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Y-커패시터 및 라인필터 삭제, PCB 구조 및 패턴 변경 - 전격전력 인증당시와 상이 ㅇ 표시사항(경결함) - 광출력비 미표시, 정격전류‧정격전력‧적용램프형식 변경 |
☞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
다수의 상영관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복합영화관, 멀티플레스 영화관으로 대부분 바뀜.
▣ 김연진 / 강원도 강릉시
“지금 8개 상영관 중에서 거의 6개 상영관이 똑같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볼 영화가 없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 김형호 / 영화시장분석가
“설 연휴 역대 1위 영화들도 이 상황과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1위 영화들과 (검사외전을) 비교해보니까. 역대 1위 영화들의 스크린 수는 전체영화 스크린수의 4분의 1 그리고 상영 횟수는 전체 영화 상영 횟수의 3분의 1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번 상황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역대 상영 횟수 중 가장 높았던 게 ‘7번방의 선물’인데 그것보다 ‘검사외전’의 상영회수가 2배가량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나 이 수치상으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검사외전’의 실적이 좋지만 한 회당 관객 수는 평균 107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1위 영화들의 한 회당 관객 수 평균인 117명에 굉장히 모자란 숫자고 전체 순위를 봐도 하위권에 속하는 거죠.”
▣ 최광희 / 영화평론가
“마트에서 주력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어요. 마트 1층, 2층, 3층 전부 다 그 상품으로만 진열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마트에서 주력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취향과 나의 호감도에 더 적합한 영화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죠. 멀티플렉스의 진짜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상영관은 많은데 실제로 가면 모노플렉스라는 거예요.”
▣ 정재형 교수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이건 오로지 배급의 문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극장도 있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배달을 안해주니까. 배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영화를 못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 김형호 / 영화시장분석가
“지난 5년 동안 박스 오피스를 분석해 보면 스크린 수 그리고 상영횟수가 많을수록 관객 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상영횟수가 많을수록 더 연관성이 있는데 예컨대 하루에 4회 이상 상영된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의 관객의 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 최광희 / 영화평론가
“대형 배급사와 줄을 대지 않은 영화인들은 영화를 만들어봤자 개봉을 할 수도 없고 개봉을 해도 기껏해야 몇십 개 정도의 스크린에서 그냥 개봉한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 심지은 / 충청북도 청주시
“저는 ‘동주’라는 영화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1관, 2관 전부 ‘검사외전’을 상영하고 8관에만 ‘동주’를 상영하니까...”
※ 용산참사(2009년 1월 19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 영화 ‘소수의견’ (2015년6월24일 개봉, 누적 관객 수 38만 여명)
-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2014년 12월31일 개봉, 누적관객 수 30만 여명)
▣ 김성호 감독 /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감독
“우리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아역배우들이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요’하고 친구들을 데려가야 하는데 극장이 없는 거예요. 아역배우 ‘이레’는 집이 광주인데 광주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단체로 다른 도시로 가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왜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도시에서는 영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상영시간표를 봤더니 아침 7시반 아니면 밤 12시 반 이렇게 딱 두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극장을 가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저도아이들이 있으니까 12시 반에 아이들을 데러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 교차 상영
한 개 상영관에 두 편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가며 상영하는 것
▣ 정재형 교수
“교차 상영이라는 것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영화를 한 상영관에서 온전하게 상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나머지 영화들의 상영 횟수가 적은 거예요. 전체 스크린이 10개 인데 1회, 2회 상영하고도 스크린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대단히 꼼수고 편법이죠.”
- 영화 ‘터치’(2012년 11월 8일 개봉, 누적 관객 수 1만 8천여명)
▣ 민병훈 / 영화‘터치’감독
“내가 만든 작품을 나 스스로 극장에서 내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형태와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해야 하고 그 바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영화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나의 작품이 조금 희생된다고 해도 우리 사화에 경종이 되고 우리 영화계의 형태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 프랑스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교차상영없이 다른 영화들 상영
▣ 앙트완느 까보 / UGC 극장 ‘레알’ 점 대표
“한 번도 같은 영화를 3개 상영관에서 상영한 적이 없습니다. ‘UGC Les halles’에서는 몇몇 영화에 한해서 한 영화가 최대 2개 상영관을 차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영화 상영 시간에 따라서 나누는데 어떤 영화가 2시간 이상, 두 시간 이십 분 정도 상영된다면 2개의 상영관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영화당 하나의 상영관을 사용합니다. 이번 주에는 33개의 영화를 27개 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영화도 상영해야 하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영화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영관에서 하나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 리샤흐 바트리 / 프랑스 국립 영화관 업주 연맹 회장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든 아주 작은 영화관이든 한 영화에 대한 최대 상영 횟수가 있어요. 하루에 30%인데요. 다시 말해 아주 대단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일년 동안 상영할 순 없지만 전체 상영횟수의 30% 이상으로 상영할 순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의 모든 통계를 내고 이 통계를 CNC(프랑스 국립영화센터)에 보내 그곳에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편성규정에 따라 상영 횟수 다양성에 대한 검토를 하죠.”
- 영화 ‘귀향’(2016년 2월 24일 개봉), 현재 예매율 1위, 누적 관객수 2백80만 여명(3월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