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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 구영지구 푸르지오 공식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권태성205-901
국제금융관련 상식 - NASDAQ(나스닥)
71년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전자 주식 장외시장이다. 모든 시세결정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일본은 나스닥을 본떠 자스닥시장을 만들었다. 한국은 코스닥시장을 운영중이다.
이 시장은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스케이프, 야후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장회사수는 5,100여개로 세계 1위이고 주식거래량으로는 95년 기준으로 2조3,982억달러에 달한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뉴욕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주식시장이다.
NYSE(뉴욕증권거래소)
NYSE(New York Stock Exchange)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월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NYSE는 미국 최대,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 시장이다.
NYSE의 회원은 모두 개인 회원이다. 한국의 증권거래소 회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등록한 증권회사인데 반해, NYSE의 입회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원은 회원권을 가진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 매매는 개개 회원끼리의 경쟁매매에 의해 성립된다.
세계의 자본시장의 중심적 지위를 런던으로부터 넘겨받아, 다우 공업주 30종 평균의 채용종목을 필두로 하는 블루칩(blue chip, 우량주)을 수없이 확보하고 있는 NYSE는 월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우존스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 및 시세를 알려주는 뉴욕 증시의 대표인 주가지수이다. 지난 1898년 월스트리트지 창간자 찰스 다우와 출판 에드워드 존스에 의해서 처음 도입됐으며 미 경제와 부침을 같이 해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다우존스 공업평균은 30개 회사 주가의 단순 평균치이다. 상위 30개 목의 주가를 더한뒤 이를 30으로 나눈 것이다. 뉴욕 월가에는 뉴욕증권거래소, S&P 500 등 여러개의 증권시장이 있고 저마다 거래지수를 고 있지만 공신력면에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하지만 1만6000여개 종목중 단지 30개 종목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장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다우존스는 매일 공업주 30종, 철도주 20종, 공공주 15종 등 모두 4종류의 주평균을 발표한다.
MSCI
MSCI지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개별국가의 주식시장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주식시장에 모건스탠리증권사의 고유한 분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산출한 지수이다.
각 국가의 MSCI지수가 산출되면 목적별로 합산해 다양한 지역별(Regional), 세계(All-Country)지수가 만들어 진다. 지역별 지수로는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13개 지수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17개 지수가 있다.
1998년 한국시장의 편입비중이 확대된 EMF(Emerging Market Free)지수는 이머징 마켓국가 중 외국인의 투자가 자유로운 나라의 MSIC지수만을 따로 합산한 지수이다. 세계지수는 지역별 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목적별로 9개의 종류가 있다.
우대금리(Prime Rate)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Prime Rate)란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때 적용하는 기준 금리를 말한다. 통상 신용도가 가장 높은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대출금리의 하한선이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직후 수신금리에 비해 손실을 입지 않을 저대출금리를 설정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은행들의 경우 은행계정 대출과 신탁계정 대출의 프라임레이트가 각각 다르다.
은행들은 이같은 프라임레이트에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5∼6%이내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대출기간에 따라 부가되는(연장하거나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2%이내의 기간가산금리를 더해 최종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프라임레이트에다 7∼8%의 금리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조정하면 리딩뱅크를 중심으로 프라임레이트를 수정하고 일반 중소형은행들이 뒤따르는게 일반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은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돕고 나아가서는 세계각국의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협정`조인한 후 47년 3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76년 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잠정위원회에서 협정개정을 결정, 78년 4월 1일부터 발효했다. 이를 킹스턴 체제라 한다. 주요내용은 플로트(변동환율)의 정식인지,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대의 절차규정, 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의 자유화 등. 최고 결정 기관은 총회로 가맹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대표로 출성하여 연 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지만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국가신용등급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을 가장 중시한다. 이는 비단 개인이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누적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그 나라의
경제상황 전반이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정치상황 심지어는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까지도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디스 S&P 피치IBCA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해당국에 매기는 장기신용등급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결정하고 발행가능성을 재는 기준이 된다.
투자부적격 기준을 S&P는 BB+(장기)와 B(단기) 이하, 무디스는 Ba1(장기)과 프라임등급이 아닐 때(단기)로 본다. 따라서 신용등급 이 기준 밑으로 매겨지면 외국에서 돈 얻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
역외펀드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를 말한다.
역외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수 있고, 조세·금융·행정면에서 여러가지 이점을
누리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 오는 펀드는 대부분 매매차익 과세가 없고,자산운용상 법적규제가 없는 버뮤다,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는 경우가 많다.
주식예탁증서(DR)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란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보관기관에 주식(원주)을 보관시키고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원주와의 상호전환이 가능한 권리가 주어진 주식대체증서이다.
DR발행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국가간 통화, 언어, 법률, 거래관습 차이 등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IS비율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산하 기구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자기자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
련해 놓은 비율이다.
바젤위원회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원칙적으로 회원국(22개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시장에서의 신인도 제고와 경영의 효울적 관리를 위해 지난 92년 처음으로 도입해 95년말부터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8%로 설정해 감독하고 있다.
BIS비율 산출은 자기자본 총액을 위험가중자산 총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자기자본은 총액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후순위채권 등을 합한 금액에서 영업권 상당금액과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공제해 산출한다.
위험가중자산 총액은 보유중인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총액으로 현금과 국고채의 경우 가중치가 0%, 외화자산 20%, 주택담보대출 50%,일반대출 주식·채권투자금액 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 100%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가중자산 총액이 적거나 자기자본 총액이 많을 수록 BIS 비율은 올라간다.
기업재무관련 상식2-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란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원인과 영업활동 흐름을 즉, 경영성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작성된다. 이처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매출액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와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긴 수익을 말하는 것이며, 매출원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매출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매출총이익은 그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판매비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일반관리비는 통상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에는 지급임차료·감가상각비·보관료·경상연구개발비·지급수수료·외주가공비 등이 있다. 영업이익은 기업 본래의 영업성과 즉, 영업실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손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가감하여 산출하게 된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본래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요 영업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영업외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원가차익·대손충당금환입 등이 있으며, 영업외비용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이연자산상각·원가차손·매출할인·기부금·외환차손 등의 항목들이 있다.
경상이익은 영업활동에 부수적 영업활동을 포함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기업의 실적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경상이익에 특별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을 가미하여 산출한다.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는 수지로,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하는 우발적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특별이익의 항목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상각채권추심이익·사채상환이익·보험차익·투자자산분처분이익 등이 있으며, 특별손실에는 고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투자자산처분손실 등의 항목이 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지방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로서, 기업 내에서 유보되거나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시킬 수 있는 이익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투자판단의 기초자료인 주당순이익 등 수익성 관련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파악하여 대조·표시한다. 대차대조표상 좌측은 자산부(차변)로 기업의 일정시점(결산일)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운용상태를 보여주며, 우측은 부채 및 자본부(대변)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자산부
자산부는 유동자산, 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다시 구분된다.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1년 이내에 가능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당좌자산은 1년 이내에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예금·유가증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이 있다.
재고자산은 당좌자산보다 현금화가 떨어지는 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제품·재공품·반제품·원부재료 등이 있다. 기타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한 것으로 선급금·선급비용·가지급금 등이 이에 속한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한 기업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은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된다.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장기성예금·투자유가증권·관계회사주식·출자금 등과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기타부동산을 말한다. 기타자산에는 임차보증금·영업보증금 등이 있다.
고정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는 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토지·공기구·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차지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 반대되는 의미의 자산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이연자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산이라기보다는 비용의 미상각부분을 말한다. 창립비·개업비·시험연구비·신주의 발행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연자산은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미래에 일부 이연시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 중 이연자산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좋은 재무상태는 아니다.
나) 부채 및 자본부
대차대조표의 오른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부채는 타인자본을 자본은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부채는 상환기간내에 그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지급해도 되는 고정부채로 구분된다. 유동부채에는 외상매입금·미지급금·선수금 등이 있으며 고정부채로는 사채 등이 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상환의무가 전혀 없는 자금이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구분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것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재평가적립금·공사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이익증여금·임의적립금·배당평균적립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차대조표는 계정과목을 배열함에 있어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자기자본이익률(ROE:Return On Equity)는 자기자본을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ROE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에 비해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ROE는 동일한 수익을 올리는 여러 회사들을 비교함에 있어 어느 회사가 가장 적은 자기자본을 상용하는 가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여기서 자기자본이라고 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를 장부상 자기자본이라고도 하는데 그 외에도 장부상 자기자본에다 실질적인 자산평가 가치와 부채평가 가치를 가감한 실질적 자기자본을 사용하기도하나, 이는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장부상 자기자본을 이용한다.
ROE는 자기자본에 대한 순수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투자자 입장에서 챙겨 봐야할 중요한 수익성비율이다.
ROA(Return On Asset)는, 총자산순이익률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ROA가 낮은 상태에서 ROE가 높으면 은행의 재무위험도를 나타내는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부가가치(EVA)
EVA(Economic Value Added : 경제적부가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가치의 실제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거기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만일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된 자본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게 되는 이자보다 적게 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마이너스가 되어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는 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토지·공기구·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차지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 반대되는 의미의 자산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1년 이내에 가능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당좌자산은 1년 이내에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예금·유가증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이 있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재평가적립금·공사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이익증여금·임의적립금·배당평균적립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손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가감하여 산출하게 된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본래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요 영업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영업외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원가차익·대손충당금환입 등이 있으며, 영업외비용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이연자산상각·원가차손·매출할인·기부금·외환차손 등의 항목들이 있다.
경상이익은 영업활동에 부수적 영업활동을 포함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기업의 실적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지방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로서, 기업 내에서 유보되거나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시킬 수 있는 이익이다.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설비 등 기업이 보유중인 자산의 현실적인 가액이 장부가액(통상 매입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자산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는 통상 재평가시 장부가와의 차이(재평가차익)가 나기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치상으로는 기업 내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실제 가치가 장부가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가운데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잡는다.
이는 무상증자를 할 때 재원이 된다. 또 자산재평가 차익이 발생하면 부채비율 산정때 그만큼 분모가 늘어나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가치 하락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장부가 반영이 원칙이다. 자산재평가 제도가 없는 셈이다.
또 국제회계기준(IAS)은 자산재평가 차익과 차손을 정기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 대만 호주 등이 적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장부가 원칙과 자산재평가 반영이 모두 인정받고 있다.
기업재무관련 상식1 -총자본이익률
총자본이익률은 기업의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총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본)×100%
배당비율
배당비율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배당금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금 지급여력이 크다. 기업의 배당률은 장기에 걸쳐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당순이익이 추정된 훙 예상배당금을 산정하는데 유용하다.
배당비율=(현금배당÷당기순이익)×100%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기업의 단기 채무지급능력, 즉 유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200%정도이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본다.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은, 당기의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감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주로 기업의 신장세를 판단하는 주요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순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은, 순이익의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
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영업활동이 다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분석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매출액 규모에 대한 경상이익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데, 기업의 이익변화가 매출 마진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순이익÷매출액)×100%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자본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타인자본, 즉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부채비율=[타인자본(부채총계)÷자기자본(자본총계)]×100%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쁘다. 통상 100%가 기준점이다.
유보율
유보율은 기업의 설비확장을 위한 사내유보 정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준다. 또한 무상증자 가능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기에 높을수록 안정성이 그 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미래의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에 남겨두게 되는데 사내에 남겨둔 부분을 사내유보금이라 한다. 유보율은 사내에 유보된 재원의 규모가 자본금 대비 어느정도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유보율=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100%
유보율은 기업측면에서 재투자재원의 건전성과 경영활동 성과를 나타내주며 주주 측면에서는 주주의 부가가치 증가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예를들어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기업활동을 해서 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이중 배당금이나 임원보수로 10억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0억원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하자. 이때 유보율은 10%이다.
이는 경영활동의 결과 흑자를 시현했고 그 결과로 자본금의 10%만큼 기업의 재투자 재원이 늘어났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몫이 10%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보율 증가는 경영활동의 결과 흑자를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외에도 자산재평가나 유상증자시 주식발행 초과금 발생을 통한자본잉여금 증가시 발생한다.
증권기관관련 상식-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會員간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 및 投資者保護를 위한 業務
2. 協會登錄法人의 公示,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와 관련한 紛爭의 自律調停 기타 協會仲介市場의 운영에 관한 業務(개정 2002.1.26)
3.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證券關聯制度의 調査·硏究
5. 證券硏修業務
또한 협회에서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협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증권거래소-http://www.kse.or.kr/index_sub.html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개설, 유가증권 경매, 유가증권시장 개설에 따르는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등 현물과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시장으로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1956년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하여 회원제 단체인 대한증권거래소로 발족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개편
1963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로 재개편
1987년도 개정 증권거래법이 공포되어 1988년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
상근하는 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증권회사의 주주와 임직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비상근감사 제외)이 될 수 없다.
1979년 국제증권거래소 연맹(FIBV)에 가입하였고, 1994년 10월 제34차 국제증권거래소 연맹총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없앴고, 1998년 3월에는 국채전문 유통시장을 열었다. 1995년 6월 현재 회원사(증권회사)는 50여개사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번지에 있다.
증권거래법 第73條(業務) ①證券去來所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有價證券市場(先物去來市場을 포함한다)의 開設業務
2.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業務
3. 有價證券의 上場에 관한 業務
4. 上場法人의 公示에 관한 業務
5.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이하 "이상매매"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개정 2002.1.26)
6. 有價證券의 競賣業務
7.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와 관련한 紛爭의 自律調停에 관한 業務
8. 有價證券市場의 開設에 隨伴되는 附帶業務
9.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증권에탁원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증권예탁업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有價證券의 集中預託業務
2. 有價證券의 計座間對替業務
3. 預託院과 유사한 業務를 영위하는 外國法人(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 計座設定을 통한 有價證券預託 및 計座間對替業務
4. 有價證券의 名義改書代行業務(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5. 有價證券의 保護預受業務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무를 영위하는 증권업자로서 증권을 발행하 는 기업과 일반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조달과 일반대중의 증권투자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발행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문
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발행자를 대신하 여 발행시장업무를 수행한다.
증권거래법에서의 증권회사 정의
⑧“證券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營業을 말한다.(改正 97.1.13, 2001.3.28)
1. 有價證券의 賣買
2. 有價證券의 委託賣買
3. 有價證券賣買의 仲介 또는 代理(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有價證券市場·協會仲介市場 또는 이와 유사한 市場으로서 外國에 있는 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
5. 有價證券의 引受
6. 有價證券의 賣出
7.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의 周旋
8. 情報通信網 및 電子情報處理裝置에 의하여 동시에 多數의 자를 각 當事者로 하여 上場株式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證券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에 登錄된 株式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有價證券賣買의 仲介 또는 代理 및 당해 仲介業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賣買
가.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공표된 당해 株式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法에서 “證券會社”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는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해주는 투자자문(자본금10억이상)과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대신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배분을 받는 일임매매(자본금30억이상)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전문가의 입장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되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 20억원이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의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有價證券市場造成資金과 引受人에 대한 證券引受資金의 貸出業務
2.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개정 2002.1.26)
3.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出 및 有價證券貸與業務
4. 一般投資者에 대한 請約資金을 引受人을 통하여 貸出하는 業務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債券賣買業務
6. 有價證券과 관련된 保護預受業務
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신설 2002.1.26)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신설 2002.1.26, 개정 2003.10.4)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신설 2002.1.26, 개정 2003.10.4)
주가관련 상식-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주식가격의 총합을 말한다. 즉 상장된 주식수를 현재가로 곱하여 구한다.
시가총액=상장주식수×현재가
최근 시가총액은 중요한 주가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업들은 재무상태와 수익구조, 그리고 주식관련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각 기업마다 특이하고 상이한 사항들을 무시할 수 없는 없겠지만 회사규모가 비슷하고 동종업종에 속해 있다면 시가총액을 비교함으로써 주가를 적정가치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이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제증시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기업간의 차이뿐만아니라 나라간의 차이까지 감안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교는 더욱 그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 A사의 주가가 120불이라고 한다면 이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 B사와 비교할 경우, 단지 주가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면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가 요인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질 것이다.
그러나 A사의 시가총액이 20억불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시장규모는 20분의 1정도로 가정한다면 B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1억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B사의 시가총액이 1억불이 안된다면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그 이상이 되면 고평가되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
배당수익률
배당수익률은 전년도 1주당 현금배당금을 현재의 주가로 나눈 것이다. 이는 금기에도 전기와 동일한 비율로 배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주가로 주식을 매입하면 몇 %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배당수익률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주가하락기에는 배당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 주가하락기에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배당수익률은 연간 수익률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의 수익률이라는 점이다. 즉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동일하다면 1월이고 12월이고 배당수익률은 같다.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연간으로 환산한 배당수익률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일례로, 전년도에 500원을 현금배당한 A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배당수익률은 5%이다. 만약 1월이라고 한다면 연간 수익률 10%에 지나지 않지만, 12월이라고 한다면 불과 한달만에 5%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연간으로 치면 60%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되는데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배당투자 목적의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관련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한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배당수익률에는 주식배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위의 A기업이 5%의 주식배당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은 현금배당분과 주식배당분을 합쳐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A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주식배당분은 현금배당분의 2배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금배당과 함께 주식배당을 같이 하는 기업 중에 주가가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PER(주가수익배율)
PER(Price Earning Ratio)는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로 나눈 것이다.
가령 '가'기업의 현재 주가가 20000원이고 주당순이익이 2000원이라면 PER은 (20000÷2000=)10배가 된다. 즉 PER은 해당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PER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PER이 낮을수록 상승여력이 크다는 본다. PER은 주가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업종이나 시장평균치보다 낮은 경우라면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인식을 하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고평가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PER은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거나 라이프라이클 초기국면의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성장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PER만으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PER은 과거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예상실적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주식시장내에서 투자자들은 현재 주가대비 주당순이익인 PER과 이익증가율 중 어느 것을 주된 투자지표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사실 국내외적으로 이익증가율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PER이 낮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초과수익을 얻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일부 종목군들이 성장성 재료를 배경으로 높은 투자성과를 거두면서 PER이 투자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장성을 그럴듯하게 미화시키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익증가율은 다소 높을지라도 기업이익을 들여다 보면 보잘 것이 없다. 즉 절대이익이 작기 때문에 이익증가율이 크다 하더라도 PER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
PBR(주가순자산배율)
PBR(Price Book-value Ratio)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황이 심해지면 자금수요가 줄어들어 시중 자금이 여유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채금리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결국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불경기하의 주가상승, 또는 금융시세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장세에서는 주가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낮아지기 PER은 더 이상 유용한 지표일 수가 없다.
금융장세에서의 주요한 투자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다.
PBR은 주가가 일정하다면 주당순자산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기업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고 그 기업의 주당순자산이 5천원이라면 이 기업의 PBR은 20,000÷5,000원=4배가 된다. PBR도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CR(주가현금흐름배율)
PCR(Price Cashflow Ratio)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현금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능력을 나타내므로 PCR은 안정성장기의 주가지표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수익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PER이 높아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도된 기법이다. 이 기법은 기술혁신 등에 의해 증대된 생산설비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PER을 구하려고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기업유지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PSR(주가매출배율)
PSR(Price Sales Ratio) 현재의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는 PER(주가수익배율)의 보조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PER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또는 이상적으로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PER이 계산되지 않거나 극단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낮아지며, 당기순이익은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비해 PSR 산출의 근거가 되는 주당매출액은 기업의 영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마이너스(-) 또는 극단적인 수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준다.
또 해당기업의 PER은 매출액순이익증가율이 반영되어 있어 주가수익률의 보조지표 역할을 하는데, PSR이 증가추세에 있거나 유사한 업체에 비하여 주당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상대적인 주가탄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관련 상식3 -관리종목/상장폐지
증권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현금분만큼만 살 수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는 상장된 주권이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리종목 지정기준
사업보고서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감사의견/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 한정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영업활동정지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조업전부가 중단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주식분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 주식수 10% 미만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거래량미달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인 경우
* 상장주식수중 정부.예보 보유주식, 외국인 직접투자주식 및 매각제한 주식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액면가5천원기준)이상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수가 500명이상인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된 분기에 한)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당해 분기의 매매일수의 50% 이상
지배구조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공시의무위반
-최근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2회이상
매출액미달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주가수준미달
-액면가의 20%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 25억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때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이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감사의견/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2년계속
영업활동정지
-주된영업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후 6개월내 미재개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 2년계속
('03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식분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미만 2년계속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주식수 10%미만 2년계속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2년 계속
거래량미달
-분기의 월평균거래량 미달 상태가 2분기 계속
지배구조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2년계속
공시의무위반
-관리종목 지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이상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을 포함하여 과거 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3회이상인 경우 ('04.1부터 적용 )
매출액미달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2년계속('03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가수준미달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중 주가가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액면가의 20%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 될 것
.액면가의 20%이상으로 30일이상 일 것
시가총액미달
-관리종목지정후 90일기간 경과중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억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5억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03.7부터 적용)
최종부도등
-주권상장법인인 발행한 수표· 어음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절차등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식의 양도 제한 등
감리종목
감리종목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그 급등세를 진정시켜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상의 제한을 둔 종목을 말한다.
감리종목의 지정은 상승기간과 상승폭 및 전체 시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를 기록할 경우 지정한다.
감리종목 해제는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위탁증거금 100%를 내야한다. 세 번째는 경계심리가 생긴다.
주도주
주식시장에서 장세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 또는 종목을 주도주라 한다.
어떤 종목(군)에 관련된 호재로 인하여 강세장세가 출현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해 종목(군)에 몰리게 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기타 업종 등의 주가 및 거래량은 미미하게 되어, 전체장세가 특정종목(군)의 향배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강세장에서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같이 장세를 선도하는 종목(군)에 투자하는 경우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했어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테마주
증시 내외적인 이슈의 출현과 이와 관련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통상 이러한 이슈는 특정기업의 향후 성장성 및 미래가치를 현격하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92년 자본시장 개방이후 기업의 기본적 분석 및 재료 민감도가 강화되면서 업종 및 가격대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 또는 재료에 부합되는 종목군이 급부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련의 주가흐름을 테마주로서 분류하고 있다.
저PER, 저PBR, 지역민방, 멀티미디어, CATV, SOC 등 최근 수년간 증시를 선도했던 이슈들이 우리 증시의 테마주로서 부각 된바 있다.
작전주
작전주란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이 아닌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수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종목을 말한다.
작전주는 통상 학연,지연,회사연 등으로 얽혀진 작전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작전세력은 크게 주포라인이라고 하는 핵심세력과 루머전파 및 시세조작을 하는 참모세력으로 구별된다. 핵심세력은 전주와 주포, 대주주 등으로 구성되고 참모세력은 기자, 상담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이다.
이들이 쓰는 수법은 날로 단기화, 대담화 되고 있다. 투자자 한 명이 혼자 작전을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주식을 사놓고 인터넷사이트에 루머를 퍼뜨려 급등을 시킨 뒤 매도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는데 날로 대담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지수관련주
지수관련주란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종목군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의 종목들이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종합지수를 좌우하고 있다.
▶B5(Big5)
시가총액기준 상위 5개 기업을 말한다.
블루칩
블루칩이란 원래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우량주를 말하는 용어로서, 소의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가 파란 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블루칩이란 우량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상 수익성과 성장성, 안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산업에 속하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그리고 장래성이 있더라도 소형주나 투기성이 강한 주식은 불루칩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블루칩에 해당하는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포철, 한전, 현대자동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옐로우칩
블루칩보다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중저가 대형주를 말한다.
레드칩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으로 BLUE CHIP(우량주)에 대항하여 홍콩주식투자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위험성이 큰 주식을 말하기도 한다.
주식관련 상식2-주당순이익(EPS)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은 당기순이익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즉, 1주당 순이익을 말한다. 기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절대적 규모만으로는 여러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만큼 1주당 순이익의 규모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주당순이익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어 당기순이익의 규모다 늘어나면 높아지게 됨으로써 그만큼 기업의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줌은 물론, 배당여력도 큰 만큼 주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유·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나면 반대로 주당순이익은 낮아지게 된다.
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또한 주당순이익은 주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주당순이익이 클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순이익에는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진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체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주당경상이익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당순자산(BPS)
주당순자산(BPS : Book-value Per Share)은 순자산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순자산은 통상 대차대조표의 자본합계를 말한다. 자본합계는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합이다. 순자산은 때로는 부채항목의 충당금 중에서 이익유보성을 지닌 금액을 가산한 실질순자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토지 등의 고정자산과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해 실질순자산을 구하기도 한다.
주당순자산 역시 기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규모만으로 여러기업의 안정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만큼 1주당 순자산의 규모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부채를 전부 갚고도 남는 것이 순자산이므로 주당순자산은 회사가 해산되었을 때 1주당 돌려받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순자산은 해산가치(청산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해산가치로서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여유자산이나 장부외의 채무까지 순자산에 포함해 산출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 중에서 자본금외의 내부유보가 풍부할수록 주당순자산이 높아지게 된다.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또한 주당순자산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주당순자산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으므로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주당순자산이 10,000원일 경우 기업이 해산을 해도 1주당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그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는 커지게 된다.
특히 앞서도 지적했지만 대손충담금, 이익적립금, 시가와 차이가 많은 자산 등을 포함시킨 실질순자산이 많은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재평가하거나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주당순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당현금흐름(CPS)
주당현금흐름(CPS : Cashflow Per Share)이란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더해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영업활동으로 얻어진 현금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에 발생되는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계산되는데 실질적인 현금의 흐름은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금흐름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나타내므로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 설비의 확장 및 대체를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기업측면에서는 현금흐름이 중요한 유동성 지표로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현금지출이 없는 비용(감가상각비,매입채무 등)+비영업활동에서의 손실(처분손실,평가손실 등)-현금수입이 없는 수익(매출채권 등)-비영업활동에서의 수익(처분이익,평가이익 등)으로 구한다. 주당현금흐름 기업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주당현금흐름이 많을수록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례로,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감가상각비도 많은데 이 금액만큼 사실 수익이 더 발생했다는 의미이고 감가상각기간이 끝나면 순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당기순이익은 적지만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당매출액(SPS)
주당매출액(SPS : Sales Per Share)은 매출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주당매출액은 기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만큼 1주당 매출액 규모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업태수가 많아지고 있고 각 기업마다 고유한 사업영역과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이를 일률적인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힘들고 동일업종에 한해 비교 평가하는 것이 좋다.
주당매출액 역시 실질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증자 등으로 늘어난 주식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주식
주식은 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정 종류의 주식이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를 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고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하고 한다. 또한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혼합주도 있다.
우선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우선적 배당을 전제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정의 배당 우선권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이 부활된다. 즉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러한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통상적으로 3년 이상 무배당을 하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의결권이 부여된다.
배당우선주(2우선주)는 우선 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우선배당은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채와 다르다. 통상적으로 배당우선주의 경우 회계연도의 배당이 정해진 우선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가 통상적이다.
액면분할
액면분할이란 기업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이 기존 한주를 여러주로 쪼개 주당 액면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보통 주가가 너무 비싸 일반인들이 매수하기에 벅찬 수준이 될때 액면분할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액면가 5000원인 A기업의 주가가 주당 100만원이라고 치자. 이 주식의 액면가격을 500원으로 나누면 주당 10만원짜리 10주로 늘어난다.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이 액면가를 낮춰 주식수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가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액면분할을 단행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과거에 액면분할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례가 많았다.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는데도 액면분할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매수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액면분할을 단행한 후 주가가 오를지는 미지수이다. 증시상황이 나빠져 효과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고 액면분할 전에 이미 재료가 반영된 경우는 실제 액면분할을 단행한 후에는 재료노출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액면분할은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액면가 대비 기업가치를 보면 무상증자의 경우 발행주식수를 늘린 만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데 액면분할의 경우는 실시전과 차이가 없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발행시에는 사채의 형식이지만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행시에 정해진 조건으로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사채이다. 따라서 전환전에는 일반사채와 다르지 않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면 사채권자가 아니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주가 된다.
전환사채의 장점은 발행회사 입장에서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주며 투자자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잇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잦은 전환권행사에 따른 업무상의 복잡성 증가와 보통주로 전환시 경영권의 위협의 위험이 따르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아 만기시까지 보유시 일반사채보다 수익이 낮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수
상장주식수는 상장이 완료되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상장주식에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하고 동일하다.
가령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상장주식은 1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총 200만주의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의미이고 상장주식수는 200만주가 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주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한다.
1)대형주 : 자본금 850억원이상
2)중형주 : 자본금 350원이상~850억원 미만
3)소형주 : 자본금 350억원 이하
상장주식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상장주식수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게 된다. 상장주식수가 너무 적다면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을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나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겐 적당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상장주식수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가분석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이익과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상장주식수가 적은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상장주식수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상장주식수가 작을수록 주당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소형주의 경우에는 유통물량이 작기 때문에 작전세력의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가능해져 주가가 폭등하기도 한다.
소속부
소속부는 상장기업의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일종의 기업 군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종목을 1부종목과 2부종목, 관리종목, 감리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부종목과 2부종목의 구분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자료를 심사하여 결산 해당월에서 4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일에 소속부를 변경시켜 상장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상장증권은 제2부 종목으로 지정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1부 종목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 소속부지정 및 지정변경은 최근 사업년도의 결산기를 기준으로 익월부터 계산하여 5 개월째 되는 달의 최초일에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게 된다.
증자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는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함으로써 설립되며, 미발행 주식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은 유상발행과 무상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상발행은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구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주주이외의 제3자 배당, 그리고 일반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소나 코스닥, 제3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구주주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주가가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발행하여 아예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소정의 발행비용만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세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상승으로 메꾸어져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강세장 초기국면에서 유상증자는 청약을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사항은 강세장 말기 또는 주가가 급등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메리트가 최소화되는 시기이므로 가급적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실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는 실세들의 매물을 불러일으켜 주가하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유상증자 물량이 신규 상장될 때 단기적인 매물압박을 받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할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화를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신주는 현재의 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유상증자의 청약율을 높히거나 사내유보의 규모를 적정화시키거나 주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차이점이 뚜렷하다.
무상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첫 번째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되는데 이중 일부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선정해 담당자에게 무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는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담당에게 사전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무상증자 계획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하는 포괄증자이다. 앞서의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주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주금을 납입시키로록 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유상분에 대한 납입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주주는 유·무상증자 모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무상증자는 주주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주금납입 없이 신주권을 추가로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익이다. 물론 주당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은 유상증자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한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부각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시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은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다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권리락 :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일을 정하게 된다. 이 배정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 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대해 증자에 따른 희석부분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현재 보통거래 결제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가령 5월4일 수요일이 신주배정일이라고 한다면 5월 2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주어지며 5월 3일 권리락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권이 주어지는 명의개서는 5월4일 이루어진다.
자사주
자사주란 자기회사 주식을 말한다.
▶자사주매입
자사주매입은 회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목적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다.
1)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였을 경우 회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가안정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이다. 주가는 곧 회사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성장성 등을 총망라하여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하였을 경우 주주나 고객에게 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회사는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
2)경영권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들이는 경우이다. 회사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경우 이를 틈탄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언제든 발생할 수 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 또한 특정인이 자사의 주식을 5%이상 매수할 경우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사주매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경영군방어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3)마지막으로 주주들의 요구가 빗발칠 경우, 특정세력과 연계된 경우,자금악화 루머에 휘말린 경우 회사의 자금력 입증해 보이기 위한 경우에도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매입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재성 재료이다. 유통물량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사주매입 규모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자사주매입 규모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오히려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전체 상장주식수의 5%수준이 적당한 규모이다.
자사주매입은 주가하락기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회사측면에서 볼 때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차익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자사주매입을 할 경우 회사는 공시를 해야 한다. 매입방법은 통상적으로 주간사를 2~3개이상 선정하며, 3개월 가량 수량을 균등분할하여 매입한다. 주문방법은 전일 종가의 3단계 이상의 호가까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다.
▶자사주펀드
자사주펀드는 자기회사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말한다. 펀드의 출자자는 회사이고 펀드운용은 투자신탁회사에서 한다.
자사주매입은 매매의 제한을 받는데 반해 자사주펀드는 사전공시 없이 언제든 매매를 할 수 있어 주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회사라면 주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커 안정적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펀드가입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상장기업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신사의 수익 증권을 매입하면 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게 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이 매입하게 되는 수익증권을 자사주펀드라 한다. 상장기업이 투신사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1993년 처음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가입액은 2억원 이상, 추가로 가입할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가입후 1년~ 2년까지는 월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0%내에서, 2년이 지나면 제한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또 이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자사주 취득한도)는 펀드 규모의 20%(국민주는 30%)까지 가능하다. 1997년부터 주식소유 제한제도가 철폐되게 되에 따라 최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자사주 펀드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자사주소각
자사주소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과 자사주를 새롭게 취득해 소각하는 방법이다. 자사주소각의 경우 호재성 재료로 분류한다. 이는 자본금에는 변동 없이 유통물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자사주 소각의 장점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미지 제고와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자사주 매입기간 중에는 해당 주식의 수요가 늘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또한 상장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과 자본수익률(ROE)이 증가 한다.
대주주 지분이 적은 경우 소각을 통해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경영권 방어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감자
감자는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회사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주식의 수를 줄여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주식의 수가 줄어들어도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한다.
IMF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부도나 화의상태에 들어갔는데, 채권은행단이 부채를 출자전환한다는 조건하에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는 기업경영의 책임을 주주들에게도 묻는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감자를 단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감자를 한 후 주가는 감자비율에 따라 감자전의 주가를 반영하여 변경상장하게 된다. 가령 감자전의 주가가 1000원이고 5:1로 감자를 했다면 변경상장할 때의 기준주가는 5천이 된다. 따라서 감자를 하였다고 하여도 감자비율만큼 주가를 올려서 변경상장을 하기 때문에 꼭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경상장 후 통상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이며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또 감자는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자발표 후 주가가 급락을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감자기준일로부터 변경상장때까지 짧게는 한달 길게는 세달까지 매매정지가 되어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손실과 함께 이자분까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꼭 변경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남반도체의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감자로 인해 유통물량이 축소되었고,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호전되었고, 감자전에 이미 감자에 따른 주가반영이 과도한 경우이다.
배당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이 있다.
주식배당은 자본계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유보된 자본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무상증자의 효과를 갖는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에 따른 현금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주주에게 있어서는 배당받은 주식을 언제든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유동성확보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된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액면가와 동일한 경우 현금배당과 같은 수익이 발생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득실이 크게 차이가 난다.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낮은 만큼 현금배당보다 손해를 본다.반대로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은 만큼 현금배당보다 이익을 보게 된다.
가령 주가가 1만원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1%의 주식배당을 한다면 1주의 주식을 받게 되고 이것을 현금화하면 1만원이 생기게 된다. 즉 액면가기준 2%에 해당되는 현금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주가가 높은 회사의 주식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말(결산기)이 다가올수록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는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배당수익률 5%의 주식을 12월1일에 매수해 12월31일 한달간만 보유하고 있는다면 한달만에 5%의 수익이 생기게 되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수익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배당을 노린 투자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배당투자'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현금배당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식배당을 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주식배당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결산종료일 30일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주주에게 주식이 주어지는 시기와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뒤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고 주주의 계좌에 자동으로 배당받은 주식이 입고된다.
▶배당률·배당성향=배당률은 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에 주당 500원을 배당할 경우 주가에 상관없이 배당률은 10%가 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당기순이익 100억원 중 배당금으로 10억원이 지급됐다면 배당성향은 10%가 된다.
▶배당수익률=해당기업의 주가와 비교한 배당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면 배당률은 20%지만 배당수익률은 10%가 된다. 따라서 배당률이 높다고 반드시 배당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배당락= 같은 종목으로 주식이라도 결산기 전에 취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결산기 이후에 사면 배당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치면에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결산기 이후 거래 첫날 주식의 기준가를 조정하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락이 없어져 배당투자에 대한 구미를 더욱 당기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 결산기 이후 첫날 거래 기준가를 결산기 종가에서 주식배당률에 1을 더한 값을 나눠서 산정한다.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권리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배당권리일은 매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날부터는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총회가 끝날때까지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해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이날부터 주가하락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현재 보통거래 결제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배당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업년도 최종일포함 3일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9월30일, 수요일이 사업년도 최종일일 경우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락은 29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12월31일이 사업년도 최종일인 경우는 차이가 있다. 납회가 28일인 경우 27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같다. 하지만 배당락은 28일에 실시하지 않고 다음해 연초 개장일에 한다. 이는 권리기준일이 며칠간 이어지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면 주식밖에 남지 않지만 신주인권부사채는 신주인권을 행사한 후에도 사채가 여전히 남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수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조건부사채이다.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신주를 발행하여 인도해야 하는데, 그후에도 사채권 자체는 존속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점은 발행자입장에서는 일반사채보다 저리로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자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보통주로 전환시 경영권에 위협이 되며 , 주가하락시 신주인수권 가치하락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에는 보증형태에 따라 보증부 담보부 무보증부가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분리형만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BW는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를 가졌으나 CB는 전환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권리행사후 BW는 사채권이 존속되지만 CB는 사채권이 소멸된다.
주식납입금에 대해 BW는 현금납입을 해야 하나 CB는 사채금액과 대체된다.
증권상품관련 상식-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주식과 채권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가입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회사형투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투신사상품인 주식형펀드와 달리 투자자는 펀드의 주주가 된다. 펀드가 하나의 회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다른 펀드에 있는 유가증권을 섞어 수익률을 조정하지 못한다.
투자신탁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펀드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등 운용과정이 투명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주식형 수익증권과 달리 한번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만기(통상1년)까지 중도에 돈을 추가로 넣거나 인출할 수 없어 불편하다.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분배하기 때문에 운용을 잘못할 경우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와 달리 장기 안정고수익을 추구하는것이 특징이다.
헤지펀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대신해주는 100명 이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개인 투자기금을 말한다. 일종의 사모펀드이다.
펀드규모는 10억∼ 100억달러까지 다양하며 전체적으로는 3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 총투자규모는 자체자금에다가 은행차입금과 구입채권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부풀려 4조50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투자대상에도 제한이 없다 .
이들은 투자할 대상을 결정하면 외환이나 주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빌려 특정국가의 통화를 집중 투매하거나 매집해 차액을 얻는다. 검은 9월로 불리는 지난 92년 영국의 `파운드화 전쟁'은 헤지펀드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헤지펀드는 독일에 비해 영국의 파운드가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파운드를 대량으로 팔아 치웠다.
영국 통화당국은 파운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퍼부었지만 끝내 실패했고 이 사건은 그후 검은 9월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양측에서 동원된 자금은 모두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주도권과 문제발생을 야기하는 용의자가 헤지펀드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이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헤지펀드의 피해도 속출해 헤지펀드에 투자한 일반 은행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헤지펀드가 국제금융의 악동으로 비판받는 것과 달리 일부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순기능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시장환율이 정상환율에서 벗어났을 경우 이를 되돌리는 국제금융의 경찰역할도 한다는 평가도 있다.
헤지펀드는 등록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는 없고 거래량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와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스팟펀드
단기간 고수익 달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주식형 수익증권을 스팟펀드라고 한다.
이 펀드의 특징은 기존 펀드들이 2백~5백억원 정도의 대규모로 설정되어 70~80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5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설절, 20~30개 테마주식군에 집중투자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에 구애받지 않고 설정 1년내 20%, 2년내 35%이상의 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중도 상환된다.
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신탁 받아 운용하고 그 성과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투자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수익증권이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크게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의 편입비율이 높아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이며,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의 펀드로서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증권의 운용과 판매는 투자신탁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에 적절히 투자한 뒤, 일정기간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씩 투자해달라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형태이다.
예컨데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분리해 매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이나 생보, 손보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돈을 맡긴 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와 투자자문사에 운용지시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는 고객과 해당은행만이 아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대기업들이 특정 상장기업을 은밀히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을 몰래 취득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고객이 운용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라는 점을 악용해 건전한 자산운용이란 본래 목적을 버리고 부실한 계열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식시장관련 상식-주가지수
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증권거래소에서 산출 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KOSPI)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또 KOSPI 200 지수는 상장 전 종목 중에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200종목만을 선정하여 1990년 1월 3일을 기준 100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이밖에도 산업별, 업종별 주가지수가 있다.
매매거래중단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며,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매매거래 중단 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매매거래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동안 동시호가를 접수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로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된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중단요건으로는 다음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매매거래시간 중에 급변하거나 장개시 전에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개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자본금전액잠식의 사유 발생시 거래소는 당해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한다. 다만, 13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한국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index_sub.html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개설, 유가증권 경매, 유가증권시장 개설에 따르는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등 현물과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시장으로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1956년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하여 회원제 단체인 대한증권거래소로 발족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개편
1963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로 재개편
1987년도 개정 증권거래법이 공포되어 1988년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
상근하는 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증권회사의 주주와 임직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비상근감사 제외)이 될 수 없다.
1979년 국제증권거래소 연맹(FIBV)에 가입하였고, 1994년 10월 제34차 국제증권거래소 연맹총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없앴고, 1998년 3월에는 국채전문 유통시장을 열었다. 1995년 6월 현재 회원사(증권회사)는 50여개사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번지에 있다.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이란,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주식장외시장을 조직화하여 탄생된 시장을 말한다.
코스닥은 영어로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s”을 뜻하며, MS, Cisco 등 첨단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미국 신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 벤처 기업의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적 시장이 아닌 독립된 경쟁시장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시장
증권회사의 우량종목 선별 기능 및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고부가가치를 지닌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하여 기업에 장기안정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투자자를 위한 자금 운용 시장 기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 뿐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위험 선호도에 맞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대안을 제공
벤처 산업 육성 기능
유망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선순환 시킴과 동시에 첨단산업의 성장을 원활하게 함
2003/02월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단위 : 원, 주)
등록법인수(벤처) 868 (405)
자본금 14,607,664,383,864
신규(벤처)* 8 (6)
시가총액 37,321,977,871,200
거래량* 6,716,310,600
등록주식수 10,842,148,045
거래대금* 15,270,473,908,620
[* 는 월누적치임]
제3시장
제3시장이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개설한 주식시장을 말한다.
가.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거래를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중심으로 집중, 재편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도모
나.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등록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기존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도모
장외시장
유가증권의 거래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법률이 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를 일컬어 `장외시장' 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은 상장 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 유가증권도 상대 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행해지는 비조직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장외시장은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점두매매와,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매매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장외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장외시장을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 거래소 시장 집중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는 크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시장
신주인수권이란 권리행사 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의 신주인수권을 채권과 분리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참고적으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로 표현하며 이 또한 신주인권증서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행사가격이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예로 들어 보자. 해당종목의 주가가 6000원일때 이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이 커진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5000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밑돌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투자수익이 계속 불어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사들이는데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신주인수권 권리행사포기)을 보게 된다.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매매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하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매매가격을 지정해서 주문을 내놓는 지정가격 주문방식만 허용된다.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되어 유통될 경우 기업은 신주인수권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주인수 증권을 사들인 후 주가가 행사사격을 웃돌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9시에 단 일가로 시가가 결정되고 시가 결정 후에는 접속매매로 이루어 진다.
-상장일의 시가 결정시 주식의 경우에는 주문가능가격(예:공모가의
90~200%)이 정해져 있으나, 신주인수권증권은 가격제한폭제도가 없
으므로 별도로 주문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매매시간 : 09:00~15:00(시간외매매는 없음)
-매매종류 : 보통매매(3일 결제)
-호가종류 : 지정가 호가만 가능(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주문 불가)
-매매수량 단위 : 10신주인수권증권
-호가가격 단위 : 주식과 동일
-증거금 : 매매대금(수량X단가)+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100%
-거래세 : 장내거래세와 동일하나, 액면가액 및 모집매출가에 의한
영세율적용 하지 않음. 조세특례에 의한 비과세는 동일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 없음
ETF시장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투자신탁)은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현물 주식으로 설정/해지되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시장은 ETF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과 Index Fund의 장점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즉, ETF(상장지수투자신탁)은 매일 TV및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뮤추얼펀드형 또는 수익증권형)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Real Time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ETF는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되고 있기에 KOSPI 200 및 KOSPI 50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 주가지수라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말 현재 KOSPI 200지수의 수준이 1,000포인트이고 매매단위가 10ETF라고 한다면 10,000원(1,000X10)정도로 시장 전체를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기준가격은 순자산가치(NAV)로 함.
- 지정가 및 성립가주문 등이 가능함.
- 호가(주문가격)의 단위 및 가격제한폭도 주식과 동일하도록 설정
(다만 ETF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경우의 호가가격단위는10원임)
ㅇ호가 가격단위: 5원 ∼ 1,000원
ㅇ가격제한폭: 기준가격대비 상하 15%
ㅇ매매시간: 주식시장과 동일
- 매매단위는 10 ETF
ㅇ'가격 x 매매단위 = 투자에 필요한 금액' 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수수준이 1,000포인트라고 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 1 ETF당 10,000원(지수의 10배)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10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
- 공매도 허용
ㅇ ETF의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ETF설정계약이 맺어진 경우, ETF환매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의 주식바스켓 공매도 등)에 한하여 미보유 증권 매도를 허용
ECN시장
ECN이란 장외전자주식거래시장(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을 줄인 말로 정규시장과 별도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주문(호가)시간 16:30~21:00 (체결종료점)
-주문가격 거래소및코스닥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5%이내지정가
-가격정정 가격정정 및 호가취소 가능
-호가가격단위 거래소 및 코스닥의 가격단위에 의함
-주문구분 일반매매(대량매매제도폐지)
-매매수량단위 거래소:10주 코스닥:1주
-신용주문 신용주문 불가
-증거금율 40%(현금10%, 대용30%)
-예상체결가 및 수량 공개
-체결시점 매30분마다 1회 체결로 일중 총9회 체결
-체결우선원칙 가격, 시간우선순(수량우선원칙 배제)
-거래종목수 KOSPI200종목 및 KOSDAQ50종목
※ECN종가는 익일 정규시장 가격제한폭의 기준가격과 전혀 상관없음.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치해놓은 자금을 말한다. 이에는 현금과 환매조건부채권, BMF수익증권 등이 포한된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면 그 매각대금은 급히 사용할 데가 없는 한 보통 증권회사에 맡겨두게 된다. 이 맡겨진 돈, 즉 고객예탁금은 장래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객예탁금으로 맡겨두지 않아도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BMF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자금중에서도 재투자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탁금은 주가의 하락을 기대하고 맡겨진 일시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장래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된다.
예탁금만 가지고 일반투자자의 행동을 보면 예탁금계정의 증가는 현재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감소는 주가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한 후에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고객예탁금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에 '후행 한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탁금계정에 반영된 일반투자자의 행동이 보통 틀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는 팔고, 살 때는 팔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수금
미수금은 고객이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대금을 말한다.
현재 상장기업의 주식 매수주문시에는 주문 증거금 40 % 가 필요하고 나머지 60 % 는결제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객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미수금 발생 다음날 하한가로 자동 반대 매매되며, 변제일까지 연 19 % 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전체 미수금의 정도로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미수금이 늘어날수록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도가 높다고 본다.
상장기업관련 상식-상장
상장이라고 함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라고 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법인이라고 구분한다.
상장의 유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1)신규상장(등록)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최초로 상장(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변경상장(등록) : 이미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가,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신주상장(등록)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을 통해 새롭게 추가 발행된 주권을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
기업공개란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주식회사가 신규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대주주의 주식 중 일부를 일반들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여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공개의 방법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하고 신주를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방법(신주공모),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구주매출)으로 대별된다.
기업공시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내 자율규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게 형성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시의 공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발생 즉시 공시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공시제도상으로는 공시의무사항별로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을 감안하여 당일/익일공시로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정보내용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에 관한 용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 명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시장 공시
-공시 기업이 자금조달 필요에 의해 직접금융을 조달해 가는 대가로서 하는 일회성 공시 ⇒ 최초의 투자자를 대상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유통시장 공시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 미래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현재·미래의 투자정보를 공시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수시공시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 발생 정보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최대주주등과의거래공시, 자진공시 등
-특수공시
.공개매수신고서(설명서), 안정조작 촵 시장조성신고서, 합병 촵 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주식취득 촵 처분신고서 등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사항, 감사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하며,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2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개매수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 포함)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계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관련 상식-매매시간
.주식을 거래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에는 휴장한다.
.08:10~09:00 : 아침 동시호가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9시에 일괄적으로 체결시키고, 이 체결가격을 시가로 한다.
.09:00~14:50 : 가격우선 시간우선으로 매매체결
.14:50~15:00 : 후장 동시호가시간으로 10분간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종가를 결정한다.
.15:10~16:00 : 시간외매매시간으로 종가로 매매체결
호가
▶호가단위
호가는 매매대상의 수량과 가격을 말하며,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에 수량단위와 가격단위를 정하고 있다.
□수량단위
.거래소시장 : 10주 (10만원이상인 경우 1주)
.코스닥시장 : 1주
□가격단위
.5천원미만 : 5원단위, 제3시장은 10원단위
.5천원이상~1만원미만: 10원단위
.1만원이상~5만원미만 : 50원단위
.5만원이상~10만원미만 : 100원단위
.10만원이상~50만원미만 : 500원단위,코스닥 100원단위
.50만원이상~ : 1000원단위, 코스닥 100원단위
가격제한폭
▶가격제한폭
주식의 가격이 하루동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최대 가격폭을 말한다.
.거래소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
.코스닥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2005/03/28)
.제3시장 : 제한 없음
증거금
투자자의 주식매수자금 일부를 증권사가 결제일까지만 대신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조로 받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거금이라고 한다.
자신의 자금 이내로 주식을 살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금의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즉 고객은 주식매수대금의 40%만 있어도 일단 주식을 살 수 있고, 나머지 60%는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빌려준다.
가령 고객은 40만원만 있어도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때 40만원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증거금이 되는 것이다.
결제일은 주식매수일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이다.
최근에는 증거금률을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20%선까지 낮추었다. 즉 자기자금의 5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매매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빌린 자금을 못 채워넣을 때 증권사는 부족분만큼 고객의 증권을 다음날 아침동시호가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대여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게 된다.
반대매매시 증권사는 하한가로 주문을 내게 되는데, 매도수량이 많은 반면 매수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저가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고객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용증권
▶대용증권
대용증권은 현금대용으로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증권은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서 협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 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다.
현재 상장된 수익증권은 업무규정 제3조제2항 및 동세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규정 적용시 채권으로 보게되어 대용증권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현재가의 70%수준에서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매매수수료
▶매매수수료
주식, 선물, 옵션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징수하는 비용으로 각 증권사마다 주문방법마다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주문방법:지점주문, 콜센타주문, HTS주문, ARS주문, 휴대폰주문, 전용단말기주문
주식은 거래금액의 약 0.50%~0.05%
선물은 거래금액의 약 0.05%내외
옵션은 거래금액의 약 0.10%내외
주식매매세금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대납해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3%
.제3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나 장외시장에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5%
.선물과 옵션거래시 거래세나 농특세는 없다
공매도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상 공매도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 는 거래로서,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와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제한제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에 따라 회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에 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으며 회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예외) 매도호가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①위탁자가 증권을 당해회원 이외의 다른 보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②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당해수량의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④전환사채· 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신주발행 또는 추가설정 창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상장지수펀드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상장지수펀드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및 상장지수펀드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권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주권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⑤기타 시장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투자시점 판단·주문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데, 시장상황별로 실행할 투자전략을 사전에 미리 수립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하고, 시장상황의 분석과 분석내용에 따른 주문 등을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는 모든 지수차익거래와 동일인이 일시에 KOSPI 200 구성종목중 15종목(15종목중 동일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은 종류에 관계없이 1종목으로 계산함) 이상을 거래하는 비차익거래를 의미한다.
지수차익거래란 KOSPI 200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KOSPI 200 선물 또는 옵션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의 매매시기는 동시임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선물 또는 옵션을 매수한 후 주식집단을 순차적으로 매매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업무규정상 지수차익거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도 [합성선물의 매도(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수[합성 선물의 매수(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수(매도)후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후 주식집단의 매도(매수)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단일가매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는다.
단, 시가가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한다. 이는 상/하한가로의 시가형성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체결수량을 배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체결된다.
①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주)
② 매매수량단위의 50배 (500주)
③ 매매수량단위의 100배(1,000주)
④ 매매수량단위의 200배(2,000주)
⑤ 잔량의 2분의 1(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 5입)
⑥ 잔량
신용거래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의 일부를 증권회사로부터 빌려 매매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주식매수대금을 융자해주거나 투자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빌려(대주)주고 결제를 완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반대매매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을 상환하여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거래를 완결 한다.
신용거래는 주가 상승시에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가 하락시에는 수요를 유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