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량과학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 2015년 5월부터 GMO작물 시험재배 단지 조성.
▣ 박용환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부의장
“정부가 앞장서서 농민도 모르게 GMO 개발 사업단을 만들고 친환경 단지 옆에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고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돼 온 것을 좀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개발사업단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GMO 작물을 그야말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세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이 있기 전까지는 GMO작물 재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은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익산 지역을 어떻게 하면 Non-GMO 선언할 수 있을까 그래서 GMO와 관련된 뭐 이런 호남 시험재배장에 도대체 뭐라고 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12월 29일인가 그때쯤 결정 났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특허 결정문을 확인했는데수원하고 익산하고 밀양세 곳에서 GMO쌀 시험재배를 했다고 나오고..”
▣ 이용범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GMO 작물은 작물, 곤충, 가축 등 해서 170 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170여 종이 대부분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것들이고 위해성 평가단계에 간 것은 3종입니다. 그게누에 1종과 벼 2종입니다.
▶ 환경방출 시험 재배 작물
제조체저항성 GM들잔디, 바이러스저항성 형질전환감자, 레스베라트를 합성한벼, 형질전환유채
▣ 유태훈 / 농촌진흥청 연구관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퍼질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벼가 많이 커봐야 얼마큼 크겠습니까. 벼는 여기거든요.”
▣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연 생태계에서는 과 단위 사이에서 자연 교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불임 되거나 도태되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서 유전적인 오염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 우려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GNO가 심어졌는데 땅에서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썩는 과정에서 생겨난 유전자가 다른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랄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고 새가 먹고 옮겼을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벼가 아무리 자가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안심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 마이클 핸슨 / 미국소비자연맹 수석과학자
“이들은 오염이 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명쾌하더군요. 그 실험 구획이 원종 재배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씨를 길러서 농부에게 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씨앗이 오염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쌀 오염 사고 사례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낳았습니다.”
▣ 이재욱 / 한국농처촌사회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GMO 문제가 식탁의 문제였다면 식탁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GMO 벼를 시험 재배하고 상용화하고 그래서 전국에 여러 곳에서 상용화를 위한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것은 들판의 문제고 전 국토의 문제로 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가 없는 게 GMO 거든요. 그래서 GMO를 수입해서 식품으로 쓰는 것도 여전히 국민은 80%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들판의 문제로 갔을 땐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 이철호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우리 이사회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사로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식품 회사 중에서 GMO 안 쓰는 회사가 없죠. 사실은 농업 분야가 이제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 이상을 식품 산업이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GMO 수입 승인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특정 옥수수에 대해서 새로운 GMO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승인요청이 들어가게 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회원사들이 담당하죠. 그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제반 과학적 데이터들을 제시해주고 이상이 없음을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 GMO쌀 골든라이스 시험 재배 반대시위 : 2013년, 필리핀
☞ 미국 버몬트 주 GMO 완전표시제 입법
▣ 박지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법원은 ‘영업비밀인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알권리나 선택할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해를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공개거부하고 항소한 상태”
※ 2015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개정(GMO표시제 개정)
- 단백질을 포함한 경우(대두)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표시해야 하지만 옥수수(전분) 등은 표시의 의무가 없음.(참기름, 옥수수기름)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국내에서 만약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는 경우에 표시하라고 하면 그것을 원료로 한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을 사용해서 제조한 원료는 그럼 다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식품에 거의 한 20% 이상은 다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GMO로 다 표시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