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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달 → 재판회 제척·기피 및 회피 확인 → 사안 보고 → 고소인 측 진술 및 질의· 응답 → 피고소인 측 진술 및 질의·응답 → 결정 통보 및 재심 청구 안내 → 고소인 보호조치, 피고소인 선도 조치 논의 → 조치 결정 및 의결 |
순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회원님들께서는 교회내고소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는 교회 헌법 제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피고소인이 행사한 교회내 고소사건의 사실여부 및 신앙인으로서의 부덕함의 정도 2. 피고소인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피고소인의 선도 가능성 4. 피고소인 및 고소인(또는 법률대리인)간의 화해의 정도 |
등 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정하여야 합니다.
000 재판회장: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회장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3. 재판회에 참석한 회원은 재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 니다.
[(교단별)교회헌법] 제00조에 의해 교회재판회원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고소인‧고소인 및 00조에 따라 고소인, 피고소인, 증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가족, 친지, 기타 관계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전원은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를 읽어봄)
000 재판회장: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으십니까?
참석자 전원: 없습니다.
000 재판회장: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고소장 낭독을 하겠습니다.
<고소장 낭독 및 심의 사안보고>
2019년 ..............
000 재판회장: 회원님들께서는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상태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소인 측 확인(사안확인, 요구사항) 및 질의 응답>
000 재판회장: 먼저, 고소인 측 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께서 는 고소인측 00 집사님과 보호자(증인)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0 서기: 현재 피해 집사님은 ...
[고소인측 입실]
000 재판회장: 가나교회 00님 맞습니까?
000 재판회장: 00께서 원하는 처분은 어떤 것입니까?
... 요구합니다.
000 재판회장: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인 처벌을...
000 재판회장: 00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고소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서기께서는
<피고소인 측 확인(사안확인, 요구사항) 및 질의 응답>
000 재판회장: 먼저, 피고소인 측 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께서는 피고소인측 00 집사님과 보호자(증인)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0 서기: 현재 ... 참석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피고소인측 00 집사님과 보호자(증인) 입실 완료 후]
: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이 알고 계십니까?
: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는 하셨습니까?
: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많이 뉘우치고 있고 실수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판회장: 성실히 응답해주신 00 집사님과 보호자(증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피고소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서기께서는 진행 및 통보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심의>
000 재판회장: 기소위원께서는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위원: 피고소인 000집사는 피고인과 화목할 수 있는 기한을 주었으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하였으므로.......이상과 같은 죄상으로 인하여 .....권징 장.. 조 에 의거하여 .....00에 해당하는 죄상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000 재판회장: 기소위원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변호위원께서 변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위원: 피고소인 000집사는 고소장에 나타난 위 사건이 일어나기전부터 고소인 000로부터 여러차례 .............를 당한 상태였고............사건당일........라는 언사와 행동을 한 부분은.........이러한 상황에서.......된 것이며,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같은 구역(속회, 순)에서 ...로 인하여...하게 된 것으로.........평소에 고소인의 성격이 불량하며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이러하게......정상참작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태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000 재판회장: 재판회원 여러분은 지금부터 고소인, 피고소인의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합의 조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재판회장: 우선 고소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000 재판회장: 모두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동: 동의합니다.
000 재판회장: 다음으로 피 고소인에 대한 치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000 교단 헌법에 의하여 어떠한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재판회 서기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재판회서기:
(교회내고소 피고소인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낭독하고 기도한 후 결정함)
000 재판회장: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재판회원님 모두 합심기도한 후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 합심 기도.............
000 재판회장: 이제 시벌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000 재판회장: 그럼 피고소인에게는 제00조 0항 및 0항에 따라 (출교, 제명, 정직, 수찬정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재판회장: 이제 대다수 회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동의, 재청, 가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피고소인 000집사에 대한 .......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결정되었습니다. 피고소인 000집사에 대하여 대한000회 헌법 000 장 00조 항 에 의거하여 00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000 재판회장: 본 회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에 서면(등기)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제0조 제1항 및 제0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그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재판회 또는 상회(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000 재판회장: 질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및 피고소인 측에 서면(등기)로 전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 통지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의 종료
<폐회>
000 재판회장
회원님들께서는 가나교회재판회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가나교회 교회내 재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고소인 | 결정사항 | 표결내용 |
00 | 제0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00에 치리함 | 만장일치 |
피고소인 | 결정사항 | 표결내용 |
00 |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위증에 대하여 00에 치리함 | 만장일치 |
고소인 | 결정사항 | 표결내용 |
00 | 제0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00에 치리함 | 만장일치 |
피고소인 | 결정사항 | 표결내용 |
00 |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위증에 대하여 00에 치리함 | 만장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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