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돌봄인력(2개월 근무기간)의 교육과 관련된 문의가 일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지원금을 전달한 모금회나 지원단에서는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정후원사업으로 진행하는 형태라 돌봄인력의 교육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봄인력에 대한 임면보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지자체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관리 등을 하게 되므로 인력에 대한 교육을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침]과 개별 교육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해당 법령 및 사업안내 및 Q&A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짧은 기간인 2개월만 일하는 돌봄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면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즉, 교육을 듣고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덧붙여 기존 돌봄인력으로 근무하시면서 2021년에 아래 법정교육을 이미 이수하셨다고 하더라도, 2022년에는 새롭게 이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해당 교육이 개설되지 않은 연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에서는 [일괄 이수하시라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군별로 지자체 협의를 하시거나, 센터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활용하여 이수 가능
모집인원 무제한으로 현재 교육 개설되어 있음.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selectEduCourseView.go
추가로, 4주기평가지표에서는 아동의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서약서를 받아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체벌금지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시고, 교육 이후 체벌금지서약서를 받아두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교육 중에서 이 교육만큼은 반드시 들으실 수 있도록 챙겨봐주십시요~)
2.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으나, 현재 2022년 개설되지 않았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교육 자료와 관련 Q&A가 있으므로 링크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21
3.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22년 1월 현재 개설되지 않았음.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영상 게재된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4. 어린이안전교육: 4시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도 교육대상임.
다만, 반드시 정해진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고 이론+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보임.
특별히, 교육관련 Q&A 내용상,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없이 혼자 대면업무를 수행한다면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설명이 함께 안내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지 않은 돌봄인력이 혼자서만 센터에 있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교육관련 하여 미이수시 과태료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기관의 교육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Q&A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is.go.kr/frt/sub/a06/b10/childSafety/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