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7 부동산대책 내용 참고하세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됩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원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문턱도 높아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6.17 대책]
잠실‧영동대로 등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로 인해 개발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난 5일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고 13일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가 의뢰됐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된다”면서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하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이 적용된다.
또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