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구 분 |
1. 우유류 (지방:4∼5%) | (가) 우유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원유 100%). |
(나) 강화우유 :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 (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다) 환원유 :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유고형분(전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11%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라) 유산균첨가우유 :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유산균 제외). 유산균수 : 1 ㎖당 1,000,000 이상(단, 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
2. 저지방우유류 (지방: 0.6~2.6%) | (가) 저지방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
(나) 환원저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저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 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다) 강화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라)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저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마)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 제외). |
무지방우유류 (지방: 0.5이하) | (가) 무지방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
(나) 환원무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다) 강화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라)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마)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 제외). |
유당분해우유 | (가) 유당분해우유 :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