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급 |
격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등외 |
기 록 |
10“ |
6'08"이내 |
6'09" ~ 6'18" |
6'19" ~ 6'28" |
6'29“ ~ 6'38“ |
6'39" ~ 6'48" |
6'49" ~ 6'58" |
6'59" ~ 7'08" |
7'09" ~ 7'18" |
7'19" ~ 7'28" |
7'28" 초과 |
점 수 |
5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불합격 |
◀ 윗몸 일으키기 (2분)
등급 |
격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록 |
4회 |
82회이상 |
81~ 78회 |
77~ 74회 |
73~ 70회 |
69~ 66회 |
65~ 62회 |
61~ 58회 |
57~ 54회 |
53~ 50회 |
점수 |
3 |
60 |
57 |
54 |
51 |
48 |
45 |
42 |
39 |
36 |
등급 |
격차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15급 |
16급 |
17급 |
18급 |
기록 |
4회 |
49~ 46회 |
45~ 42회 |
41~ 38회 |
37~ 34회 |
33~ 30회 |
29~ 26회 |
25~ 22회 |
21~ 18회 |
17회 미만 |
점수 |
3 |
33 |
30 |
27 |
24 |
21 |
18 |
15 |
12 |
9 |
◀ 팔굽혀 펴기 (2분)
등급 |
격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록 |
4회 |
72회이상 |
71~ 68회 |
67~ 64회 |
63~ 60회 |
59~ 56회 |
55~ 52회 |
51~ 48회 |
47~ 44회 |
43~ 40회 |
점수 |
2 |
40 |
38 |
36 |
34 |
32 |
30 |
28 |
26 |
24 |
등급 |
격차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15급 |
16급 |
17급 |
18급 |
기록 |
4회 |
39~ 36회 |
35~ 32회 |
31~ 28회 |
27~ 24회 |
23~ 20회 |
19~ 16회 |
15~ 12회 |
11~ 8회 |
8회 미만 |
점수 |
2 |
22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 종목별 측정요령
* 1.5km 달리기
- 그룹을 편성하여 출발선에 대기시킨 뒤 출발 평가관이 계측 평가관에게
깃발을 들어 준비상태를 확인(400m 트랙은 40명, 200m 트랙은 20명으로 편성)
- 출발 평가관이 깃발을 내림과 동시에 출발하고, 계측 평가관은 초시계를 눌러 측정
* 윗몸일으키기(2분)
- 평가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시키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직각으로 굽힌 누운 자세로 두 손을 목 뒤에서 깍지 낀 자세를 유지
- 평가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피검자는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준비자세로 원위치
- 주의사항
• 속도는 자유롭게 실시, 측정간 깍지를 풀거나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동작, 또는 양 어깨가 보조기구인 매트에 닿지 않으면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측정간 쉴 때에는 준비자세에서 쉴 수 있으며, 측정간 보조기구로 양발을
고정시키고 보조기구가 없을 때 보조요원이 발목만 잡아줌
*팔굽혀펴기(2분)
- 평가관의“준비”구령에 따라 받침대에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을 모은
- 피검자는 평가관의“시작”구령에 따라 머리로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받침대와 몸이 5cm이하로 가까이 하였다가 원위치
- 주의사항
• 측정간 양발․양손을 지면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으며, 쉴때에는 준비자세에서만 가능
• 받침대에 몸을 5cm이하로 가까이 하지 않을시는 횟수에서 제외
* 응시자 유의사항
체력검정에 필요한 복장착용 : 개인별 수건 또는 음료수 지참 가능
신분증 지참, 수험표는 우측가슴에 패용(신분증 및 수험표 미지참시 체력검정 응시 불가)
무리한 측정으로 인한 개인 한계를 느낄 경우는 즉각 검정중단
1일전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체력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숙면할 것.
신체리듬을 고려하여 측정에 임하되,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의사(군의관)에게 통보
※ 신체이상으로 측정을 못하여 의사(군의관) 승인을 받으면 측정일정 연기 가능(5.14한)
체력검정 실시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