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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에 대한 소견서
먼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상벌위원회든 아니든, 우리 택시 업계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조합측에서는, 어떤 생각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볼수 있는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줄,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 준 다는 것에, 너무 너무 고맙고, 허심탄회하게 조합 측의 생각이나 의중을 심도있게, 들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목이든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함께 토론하고, 또한 갈등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기회이며, 뜻 깊은 자리가 될수 있다는, 설레이는 바램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합 관계자와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각자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에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합 정관에 적시된, 규정 위반 사항의 여부에 대한, 저에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반 사항의 여부에 관한 소견.
1. 첫째
- 제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에, 사회적인 통념상 거기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다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체의 설립 배경이나 규정의 경계와 범위을 벗어난, 회칙이나 정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 우리 모두는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 많은 약속들을 생산하고 또,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적응해 가며, 살아 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는, 크게는 법이라는 이름에 약속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던, 하지 않던, 강제하는 약속도 있고,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만이 지켜야 하는 약속도 있으며, 또한, 도덕이나 윤리, 규범, 규칙등을 포함한 강제할수 없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 약속의 첫 번째는, 우리가 법이라고 지칭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국회나 정부,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본인이나 국민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예외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누구나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헌법이나 시행령등이 여기에 해당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법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 할수 있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약속의 두 번째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간에 약속이나 각종 계약, 각종 크고 작은 모임, 사적모임을 포함한, 회칙이나 정관이 그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우리 조합, 정관의 규정 역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그럼 여기서 사조직들에 대한 회칙이나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회칙이나 정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며는, 그 단체의 설립 배경이나 목적, 명칭,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회비납부, 사업(단체가 영리를 목적)등, 사회 통념상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책임과 의무 또한, 사회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적인 모임이나 단체에 포함되는, 적게는 한두 명, 혹은 십여 명이 하는 친목계가 있을 수 있고, (로타리 클럽, 각종 향우회), 좀 더 규모가 큰, 어떤 단체나 조합등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경련이나 경실련, 경제인 연합회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에도, 그 단체의 회원들에게 각자의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개인사업, 사생활 까지도, 광범위하게 경계와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강제 할수 있는 규정이나 조항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 왜 그럴까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 구성원인 회원이나 조합원들이, 그 모임이나 단체의, 설립 배경및 취지의 범위를 벗어난, 강제할수 있는 통제나 구속력에는, 회원들이 동의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강제할수 있는, 법적 권한도 제한적이고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그런 규정은,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모임이나 조합 등에서도,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구성원들 각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생활 까지도, 그 모임이나 단체, 조합 등으로부터, 통제나 구속을 받겠다고, 회원 본인이, 동의나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성립되지 않아 보입니다. 혹 그 단체의 회원들이 하고 있는 개인사업이, 단일 업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예외는 될 수 없으며,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이며, 규정 위반으로 성립 될수도 없는 것입니다.
- 만약에, 권한도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런 유사한 회칙이나 정관을 포함하여, 규정의 범위나 경계를 벗어난, 애매모호한 유사 규정이나 법을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개인 생활은 황폐해지며, 혼란과 혼돈의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기는커녕, 물리적으로, 힘 있는 사람만이 살수있는 바로,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동물의 왕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로 회칙이나 정관은, 그 모임이나 단체의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경계와 범위를 벗어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며, 또한 권한 자체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은, 조합 정관 규정에, 위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 두 번째
- 조합 정관의 8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는데, [[ 조합원으로서 각종 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상벌 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 명분이 [[조합원으로서 각종 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이 부분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위반 사항의 명분이라면, 조합 정관에 규정은, 조합 운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범위와 경계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조합원들은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될 것입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효력 역시 제한적이며, 회원들의 개인 사업 영역까지, 관여 할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라고, 단정짓는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부당해 보인 다는 뜻입니다.
- 앞서 언급 했듯이,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런 규정을 만들수는 있지만, 회원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그 규정을 잣대로, 개인 사업이나 사생활등에 적용하여, 강요하거나 강제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혹 회원이나 조합원들 중에, 이런 규정을 만들 때, 함께 참석하여 논의 했거나, 동의 하신 회원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만 국한되게 범위가 적용 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효력의, 범위와 경계는 거기까지 입니다. 따라서, 동의도 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이 규정을 폭 넓게 해석하여 강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며, 그 효력의 발생 역시 없어 보입니다.
- 또한 8조 2항에 [[조합원으로서 각종 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이 부분이 위반 사항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규정은,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게 일반적인데, 우리 조합의 정관은 너무나 막연하게 적시되어 있어, 다툼에 여지의 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에 어디에도 카카오 티 블루에 가입하면,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카카오뿐만 아니라, 유사 플랫폼 업체나 가맹 업체에 가입하여, 가맹 사업을 하면 된다, 안된다. 라는 규정 역시, 또한 없어 보입니다.
- 더불어, 카카오에 가맹 가입하면 규정 위반이고, 다른 유사 업체인 마카롱, 반반, 티맵, 타다등에, 가입하여 가맹사업을 하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은, 참으로 자기 부정이고, 자기모순이며, 합리성이 결여된, 이기적인 논리로 비춰 질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카카오를 제외한, 마카롱이나 다른 가맹 업체들을, 조합 측에서는 대안으로 규정하고, 사업에 활용하기를 권장, 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 정당성 또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위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2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3. 세 번째
- 위반 사항으로, 조합 정관 7조 1항 [[1) 본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각종 회의 의결사항 준수.]] 에 관한 위반 사항.
이 부분 역시 8조 2항[[조합원으로서 각종 규정을 준수치 않거나]]의 규정의 내용과, 별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앞서 언급한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네 번째
- 앞서 언급했듯이, 카카오 가맹 사업이 위반 사항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혹 위반 사항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 위반이라고 한다면, 정관 7조와 8조의 규정은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앞서 요약해서 말씀 드렸고, 나머지 “의결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 저는 알수 없기에 때문에 답변이나 해명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저는, 플랫폼 가맹 사업이, 여객운송 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가운데, 그 합법적인 사업이, 조합 정관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관 7조와 8조 위반이라는 논리로 단정 짓기도 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명분이나 설득력도 부족해 보이고, 정당성도, 당위성이나 신뢰성도 결여돼 보이기에, 위반 사항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당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여기 자리하신 상벌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조합원 2500여명 가운데, 해박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아니더라도, 생활 법률이나 예비지식이, 그 어떤 조합원들 보다도, 월등한 위치나 지위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져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입한 가맹 사업이, 정관 위반 사항이라고, 단정적으로 말 할수 있는,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바라건데, 이제 플랫폼이나 가맹사업은 우리 택시 업계에 피 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할꺼냐? 말꺼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고민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현명하고 유익하게, 우리 사업에 접목하여, 매출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괜한, 위반이니 아니니 하는 정쟁의 기로에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적 논쟁은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빠르게 동참하시고 편승하여, 조합원들이 적응할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각 조합원들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 할수 있도록, 조합측에서는 지혜를 모아서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순간도, 우리 개인택시 조합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물 쭈물 하는 순간에도, 실리를 취하면서, 즐겁게 웃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누려야 할 실리를, 다른 누군가는 즐거워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챙기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수 있는, 지혜와 혜안이 요구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요약해서 피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읍니다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나 가맹 사업이,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문제 역시, 기회가 된다면 심도 있게,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규정 위반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중에 다른 생각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와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 변해야 한다.
2. 가맹업에 대한 당위성
3.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결과가 온다.
4. 우리 사회와 소비자의 변화
5. 사회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6.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계아만년자손 병인작신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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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공인 법인을 관장하는 규정이고, 규칙은 행정처리를 하기위한 규정이고, 회칙은 회가 지켜야할 규정이다
이상 상벌 위원회 제출 자료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