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업무 (사증 VISA !!! 단수사증 복수사증) 대구행정사 대구연합행정사
사증에는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이 있습니다.
단수사증은 그 소지자가 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수 있는 사증입니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체류기간 90일 이하와 91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증발급 심사수수료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60일인 단수사증을 발급 받았다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후에는 60일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증으로 30일간 한국에 체류하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30일을 더 체류할 수는 없으며,
그경우에는 새로운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복수사증은 그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사증입니다.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년, 5년 협정상의 기간 등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증은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증은 입국추천 행위로서
사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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