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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환경노동위원회에다가 전화해서 .국회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시정해달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국회 입법 사이트들어가보니..그대로이군...
아무튼, 왜 본인이 환경노동위원회에다가 전화해서..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해는지 대충 어제 저녁에 시간을 내서 영상 제작을 해봤다.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말하다보니..내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겠어서..후다닥 영상 제작을 중지했다.
그랬더니..훌쩍 2시간 20분경의 분량이 나오는군. 별로 한 말도 없는데...너무..
영상 분량이 커지니까, 이것을 1시간 분량으로 축소시키기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휴지통에다
놓고 놓고 했다. 그런데, 영상녹화시 로고를 넣으려고 했는데..로고가 영상을 망쳐버렸다.
2023년 5월 3일 잡글 모음 (국회 입법예고 기한에 불법성에 대하여...)
모든 권한은 국가인 5천만궁민에 의해서 위임된 것인데..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행사는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어떤 법률안에 대하여 5천만궁민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다. 즉,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만들어낸 법률안이 갑자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오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올라오는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이 과정만 사실상 2주 이상이
걸린다. 이 법률안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될까? 남용되고 악용될
소지는 없는가? 등등!
그런데,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입법예고기한이 2주(14일)이군. 이것은,
그냥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주권을 무시하고 농간하면서, 지멋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찍어내겠다라는 범의에 불과한 것이다. 즉, 불법인 것이다.
국회법에 극도로 짧은 입법예고 기한이 있다면서, 합법이라고 말하지마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너거들은 입법권을 남용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의사를 완전히 도외시해온 범죄를 자행했다.
너거들이 정말로 5천만궁민의 의사를 대리하여 입법활동을 하고자 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한을 적용시켰을 것이다.
5천만궁민에게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설명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5천만궁민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
국회법의 터무니 없이 짧은 입법예고 기한을 적용시켜온 국회의 행정행위는
너무나 중대한 하자가 크다. 이것은,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행정절차법을 파괴하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국가주권을 무시하고 파괴해온 것이다.
이것은..위헌인것이지.
국회법으로 10일 이상! 행정절차법으로 40일 이상!!
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입안하지만,
그 입안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과 같은 국회 사무 및 행정절차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등이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면서 처리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빵을 요리사가 만들면.. 그 빵을 팔고자 거리에서 내다파는 자들은..
그 빵의 유통기한을 어겨서 팔면...요리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빵을
판 자가 처벌을 받지.
만약, 빵에다가 곰팡이 핀 밀가루를 써서 빵을 만들었다면,
빵을 제조한 요리사가 처벌대상인 것이다. 입법도 그러한 것이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 5천만궁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제한하고..함부로 의무를
5천만궁민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여 불량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자들은..입법권을
남용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존엄과 삶을 해하려고 한 범죄를 자행한것이다.
온전한 빵을 요리사(국회의원)가 만들었다고해도,
빵을 5천만궁민에게 유통하는 유통업자(행정청.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이
빵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유통기한을 극도로 길게 잡아서 팔아먹는다면
그것도 당연히 불법인 것이다. 만약, 유통법에다가 빵은 만든 후 1주일 이내에 해당하는
빵만 팔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빵을 만든 요리사가,
"내 빵은 결코 버려져서는 안된다. 빵을 만든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빵은 팔 수 있다"라고
요리사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유통업자는 5천만궁민의 생명과 건강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1주일 이상된 빵도 버리지 않고 팔려고 할 것이다.
1달된 빵도 팔고, 점점 담이 커지면서 정말로 1년이 다 지난 빵도 팔게 되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소비자인 5천만궁민은 알 수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권자인 5천만궁민은 알 수가 있다.
국회법의 터무니 없이 짧은 입법예고기한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한이 국가주권과 헌법가치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합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국회법에다가 행정절차법을 완전히
사문화시킬 정도로 터무니 없는 짧은 입법예고기한을 만들었는가? 왜? 국회는 행정절차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면서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입법권의 남용을 부추겨 왔는가? 국가인 5천만궁민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자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국가내란범죄인 것이다.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상대방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절차를 의미한다. 즉, 입법예고도 결국 행정이고, 행정절차이고 행정행위 인것이다.
즉,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을 할 때 적용된다.
국회, 국회의장, 사무총장 등이 행하는 일도 행정절차에 해당하기 마련인것이다.
국회에서 행하는 행정절차. 행정행위 등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마련이다.
국회사무처법 4조 3항을 보면,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 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 합동법인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당사자로 인정된다.(96헌라2)
실제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행정청인 국회의장이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절차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국회내에서
행해지는 행정상 입법예고도 행정으로써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행해진 행정행위로써,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으로 표현될때는,
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회사무총장이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행정에 속하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회법이라는 것이 알고보면, 정말로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이라서 헌법가치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국회법이 행정철차법에 우선한다라는 이분적인 주장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냥 차별과
종속적 인식만 존재할 뿐이다.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가 사람을 치여 죽게 했는데,
도로에서 일어난 죽음이라고해서, 도로교통법이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니 뭐니라는 주장을 해대면서,
형법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과실에 의한
치사죄 적용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봐라!
이런 불의하고 무지한 인식을 확산강화시켜왔기때문에, 살인범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살인을
범해도, 판검사 변호사들이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 들먹이면서 돈으로 합의를 보고 그냥 자유롭게
살인마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과연, 여기에 무슨 국가정의가 있고, 올바른 인식과 가치가 있겠는가! 법의 적용과 해석은
형식이 아니라, 실체에 있는 것이다. 국가정의, 국민권익, 국민주권, 헌법가치 등을 달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5천만궁민들아! 너거들은 초딩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산수와 수학을 배웠을 것이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문제 ( A> 40일 ) and ( A > 10일 )
A =?
정답 : A > 40일!!!
수학적 논리를 적용해도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가치과 국가주권과 권익의 보호측면에서
생각해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입법예고기한을 적용시켜 왔어야 한다.
사문화되어야할 법조문은
헌법가치와 국가주권과 권리를 훼손시켜온
국회법에 의해 남용된 터무니 없이 짧은 기한의 입법예고기한이지,
행정절차법에서 명시된 입법예고기한이 아닌
것이다. 행한 그대로 너거들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 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관리, 감독, 감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려면,
뭐하려고, 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입법활동을 하고자하는 국회의원이 된 것인가?
이 국회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남용되고 악용되어 왔는가?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을
국가주권자로써 존중하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를 대리하여 법을
만들어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의사가 아니라, 국캐의원과 정치생양아치 넘들 멋대로 법을
곰팡이 넣고 빵을 찍어내듯이 만들어 온것이 아닌가!
불량빵처럼 모조리 불량 법률이 넘쳐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이란 절차를 두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헌법가치를 확인하고
5천만궁민의 권익을 보호함이 목적인것이지.
국회법에 명시된 터무니 없이 짧은 1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남용하고 악용해대면서 적용하면,
헌법가치. 국가정의.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 5천만궁민의 권익보호..절차적 정당성 등
지켜내야할 모든 가치가 전부 훼손당하기 마련인 것이다.
즉,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국회행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5천만궁민의 권익을 보호코자하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기간이라는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기간 자체의 존재 유무도 모르는 냥, 권한을 남용해온 역사적 히스토리를
국회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사실상, 행정절차법따위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헌법? 몰라! 행정법? 몰라! 국회법? 몰라! 형법? 몰라! 민법? 몰라!
민사소송법? 몰라! 형사소송법? 몰라! 이 공학과학문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공학과 과학 기술의 워험성?
몰라!!!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헌법가치와 국가정의와 수많은 법에 합치되도록
법을 만들 수 있는 기본소양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냥, 정치마피아 조폭집단이나 다름없는 정치판에서..
정당공천을 받아서, 국캐의원이 되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등이 되기 일쑤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법이 마구잡이식으로 지멋대로 찍어내지고 있다. 과연, 국가정의와 헌법가치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권익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왜?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당해서..
주권이 강탈당해 개짐승 노에로 전락당하고, 왜? 국가인 5천만궁민의 정치생양아치들에 의해서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당했겠는가? 법에 국가정의와 헌법가치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권익이 전혀
실현되어 있지 않기때문인것이다.
국회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입법예고기한 등은
국회의 내부적 사무규율을 정하는 규칙으로
밀어넣고 지멋대로 국회행정을 해왔던 것이다. 즉, 국회는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헌법 등을
비롯해 자신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기본적인 법률도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들이
지멋대로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회법을 비롯해 수많은 법들을 만든 흔적들이 넘쳐난다.
이런 법들이 어떻게
헌법가치와 국가정의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권리와 권익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국가정의와 국가주권과 권익 보호를 관점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우위도 사실상 그렇게 결정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