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그동안 기술금융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스웨이 2024.6.30 기사 발췌]
기사 제목 : 기술금융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 마무리···7월 1일 본격 시행
지난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기술신용평가·품질심사평가·테크평가 제도 개선
은행·평가사 품질심사평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평가 중이다.
(표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품질심사평가는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금융위는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보완했다.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테크평가는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해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단 기술신용평가에서 연구용역 중인 AI평가등급 가이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 테크평가에서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는 올해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한다. 은행과 평가사의 행위규칙 등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8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웨이)
첨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