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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열공의 공부소감◉ 민법조문분석노트 1회독하고 느낀점
열공 추천 0 조회 59 24.06.07 23: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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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7 23:48

    첫댓글 민법 제4조의 성년자가 하나의 완전체로서 기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위능력 100%를 갖춘 완전체, 행위능력의 완전체. 이러한 완전체(100%)를 먼저 규정해서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완전체보다 부족한 행위능력(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등)을 규정해두어야 완전체보다 무엇이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사견임)

  • 24.06.07 23:50

    그 어떤 자료든 1회독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읽는 게 공부방법으로서는 최고입니다. 무한반복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공부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여러 번 되풀이해야 비로소 익숙해지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무리한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소화해나가는 것입니다.

  • 24.06.07 23:58

    행위능력(개념) =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 24.06.08 00:16

    1. 권리능력 =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
    2.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권리법력설)
    3. 권리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이 = 자연인 + 법인
    4. 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5.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ex.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 24.06.08 00:20

    기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위와 같은 용어들의 개념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겠죠? 가장 중요한 기본 나가리, 기초적인 개념들을 잘 익히는 것이 민법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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