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제넘는 주제라 송구합니다.솔직히 일주일동안 1회독 한 느낌을 가감없이 소개드릴께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딱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일단 기본서는 책분량이 많아 시간도 오래걸리고, 다 읽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진도 빼기 바쁘고
이해가 안가면 막연한 불안감 유발
2) 조문은 아무리 길어도 내 형편에서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1회독 가능
3) 조문을 다 이해한건 아님 처음에는 가볍게 60%만 이해한다고 출발해도 괜찮음.
4) 회독수를 빨리 늘려가면 자신감도 생긴다고 확신.
5) 정독을 하돼 왜 이 조문을 만들었는지 한번쯤 생각할 수 시간도 있음
예) 왜 민법 조문 4조[성년]를 만들었을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한능력자 또는 행위능력,의사능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너무 두서없이 써 민망합니다.더운데 건강조심하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민법 제4조의 성년자가 하나의 완전체로서 기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위능력 100%를 갖춘 완전체, 행위능력의 완전체. 이러한 완전체(100%)를 먼저 규정해서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완전체보다 부족한 행위능력(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등)을 규정해두어야 완전체보다 무엇이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사견임)
그 어떤 자료든 1회독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읽는 게 공부방법으로서는 최고입니다. 무한반복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공부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여러 번 되풀이해야 비로소 익숙해지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무리한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소화해나가는 것입니다.
행위능력(개념) =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1. 권리능력 =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
2.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권리법력설)
3. 권리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이 = 자연인 + 법인
4. 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5.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ex.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기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위와 같은 용어들의 개념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겠죠? 가장 중요한 기본 나가리, 기초적인 개념들을 잘 익히는 것이 민법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