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시조 문학상 규정
제1조(목적) 본상은 디카(digital camera) 사진을 활용하여 시조의 본령(本領)인 단시조 종장의 묘미(妙味)를 체감하고 왕성한 창작능력으로 시조사랑과 전승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상은 <디카시조 문학상>이라 부른다.
제3조(운영) 본상은 강원시조시인협회가 운영한다.
제4조(대상) 1. 작품을 공모하여 선정하며 대상자는 국적 불문 성인(대학생 포함/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2. 사진과 단시조(미등단자) 또는 단장시조(등단자)로 제한한다.(종장/3, 5~7, 4, 3)
3. 동시조와 시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공모한다.
4. 월(月)장원 수상자는 1년 후에 다시 응모할 수 있고, 연(年)장원 수상자는 다시 응모할 수 없다.
제5조(심사) 본상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카시조 문학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회장
나. 위원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약간 명으로 한다.
2. 공모 기간은 회장이 정하며, 매월 1회 장원을 선정하고, 연 1회 <디카시조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수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작품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입상작품의 판권은 본인과 협회가 공동 소유하며, 입상작품은 연간집에 수록한다.
제6조(시상) 본상은 월장원 수상자에게는 액자, 연장원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재정 형편에 따른다.
제7조(재정) 본상을 위한 재정은 강원시조시인협회 자체기금, 후원금, 기타 경비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성인 연령 18세로 조정)
1. 본 규정은 202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시조를 단장시조로 변경)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국적 불문 대상 확대)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장시조를 시조로 명칭 변경하고 등단자와 미등단자 구분 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