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함께하는 무료 톡톡TALK>
4월 3일 시화공단 첫 방문 후 노무사, 변호사와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시흥 시민과 노동자들께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변호사와 함께 길거리 상담, 사무실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물론 상담문의가 많이 오긴 하였지만, 오랜만에 나가봤던 공단의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생활, 임금, 산재, 해고, 건축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을 가지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공단을 찾아가구요, 매주 월요일은 변호사님이 사무실에 상주하시니 전화, 방문으로 답답함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는 상담사례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례 A
주식회사 000의 환경 근로자로 20여일동안 근로하던중 3월 31일 00반장으로부터 4월3일자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음
- 근로계약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였으나, 3개월을 다 근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대표와 통화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그동안의 임금과 한달정도의 해고예고수당 성격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전달하여 대표의 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달함.
2. 사례 B.
근무한지 15일인데 15일치 임금줄테니 그만두라고 함. 이 회사는 임금체불 및 본소송 등 진행중인 사건 외에 가압류 사건도 진행 중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3개월치 위로금 및 권고사직 등의 협상을 진행하기를 권고.
3. 사례C.
2017년 0월 0일 입사, 입사한지 3일째 되던 날 교통사고, 3일 치료받다가 안되어서 4일 더 쉼. 현재 일주일이 넘어서도 기브스를 해서 앞으로 1주일 더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회사는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라고 함.
- 치료를 위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내고 고용안전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다시 오면 취업시켜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기를 권고.
4. 사례 D.
2015년 7월 00일 0000으로부터 함바식당 인수, 컨테이너 소유주000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00시청으로부터 식당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도로법상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받고 문제해결방안을 문의함.
- 도로법상 도로에 무허가 건물을 걸치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단, 식당 운영자가 아닌 컨테이너 소유주가 행정법상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시청에 컨테이너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컨테이너 건물 철거로서 목적달성 불능으로 해지할 수 있음
-컨테이너 해지시 컨테이너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 환수의 기회를 받탈당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을 건물주 상대로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