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 마련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용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
-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전 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밝아집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 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용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구습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 장기용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예 :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예 : 혼자 앉을 수 있고 방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 :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 :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
※ 등급판정은 전체 52개 항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예와 유사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등급판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용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목욕, 배설도움, 화장실이용,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 정 서 지 원 : 말벗, 생활상담, 격려 및 위로 등
《 대가야노인복지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