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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일본 북알프스 종주 4박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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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 유럽 알프스에 비교하면 스케일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관 면에서는 결코 뒤지 지 않는다. 북알프스와 남알프스 총길이 90km, 중앙알프스 50km로 유럽알프스의 총 길이 1,000km에 비해 짧지만 시로우 마다케(白馬岳)와 야리호다카를 중심으로 펼쳐진 암층사면, 잔설(殘雪), 고산식물 꽃밭, 톱모양의 능선 등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
신청방법 ▶ | 인터넷 홈페이지접속 예약 혹은 유무선 전화예약 1588-1694 문자상담 010-5419-1694 |
준비서류 ▶ | 여권사본 사진이 있는면 복사하셔서 팩스(02) 2265-1694 보내주세요 출발날짜 연락처 기재 하셔서 보내주세요 예약금 20만원 / 국민은행 299601-01-051347 예금주 그린마운틴 |
포함내역 ▶ | 왕복 국제선 항공료 + TAX (현지공항세,인천공항기금,전쟁보험료) 일정상의 호텔비(2인1실), 산장비(다인실) 일정상의 식사, 전용차량, 입장료, 입산료 여행자보험료(최고 1억원) (※ 보험회사 : 여행자보험mall TEL.02) 334-0040) 기사/가이드 팁 |
불포함내역 ▶ | 개인경비 |
[제주항공-나고야] 북알프스 정통 종주
(야리가다케~호다카다케) 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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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국제선 항공료 + TAX (현지공항세,인천공항기금,전쟁보험료) + 유류할증료 ▣ 일정상의 호텔비(2인1실), 산장비(다인실) ▣ 일정상의 식사비 ▣ 전용차량 ▣ 한국어 가이드 ▣ 여행자보험료(최고 1억) ▣ 기사/가이드 팁 | ||||||||||||
▣ 개인경비(물/ 음료/ 술 등) | ||||||||||||
1. 예약 후 여권사본 팩스 송부(F.02-2265-1694)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예약금 100,000원 [국민은행 299601-01-051347 그린마운틴] 3. 출발 30일 전 잔금 납부 |
일정표
일 자 | 지 역 | 교 통 | 주 요 일 정 | |||||||||
제1일 | 인천 나고야 가미고지 | 7C1602 전용버스 | [06:00] 인천공항 3층 E 카운터 앞 집결 [07:55-09:45] 인천공항 출발 - 나고야공항 도착 [비행-1시간50분] - 입국 수속/ 중식 - 가미고지로 이동[3시간30분] - 가미고지 버스터미널에서 산장까지 도보 이동[20분] ※ 가미고지 터미널에서 산장까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보로 약 20분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짐은 트렁크와 배낭을 준비하기 보단 배낭 하나에 모든 짐을 꾸리시는게 좋습니다. - 산장 석식 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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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가미고지 야리가다케 | 전용버스 트레킹 | 산장 조식 후 ※ 북알프스 등반의 입산제한은 기본적으로 눈 등으로 길이 막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장 오픈 시기와 피켈 등을 사용하지 않고 등반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할 때 적기는 7/20~9/15 경으로 봐야 합니다.
◆ 산장정보 ◆ 산장은 다다미방이며 우천을 대비해 건조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
제3일 | 야리가다케 호다카다케 | 트레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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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 호다카다케 가미고지 나고야 | 트레킹 전용버스 |
[13:00]경 하산 완료 후 온천욕(♨)[개인수건 지참] - 나고야로 이동 [3시간40분] - 나고야 시내에서 석식(고기뷔페) 후 호텔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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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 나고야 김포 | 7C1681 | 호텔 조식 후 도보로 공항으로 이동 [10:35-:12:35] 나고야 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비행-2시간]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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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지상황 | 1. 산장식사는 맛있고 양도 적당합니다 2. 도시락은 찰밥이고 양이 많은폅입니다. 3. 산장에서 뜨거운 물은 항상 제공 4. 비가올 때는 산장에 무료로 건조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젖은 옷이나 등산화를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 햇반이나 주식을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음 |
인천공항 | - 등산용 스틱은 장거리산행으로 꼭 필요하며, 개인휴대는 안되므로 단체인 경우 모두 모아 별도 포장하여, 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 항공수화물은 20KG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화물 불가 품목 :각종 스프레이, 가스통, 휘발류 등 |
등반준비물 | 1. 배낭 - 포터없이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크기 2. 별도가방 - 산행중 불필요한 물건은 가방이나 혹은 잡주머니에 넣어서 제1일 숙박하는 산장에 보관하고 내려와서 찾으면 됩니다. 3. 의류 - 여름이라도 비가오면 산위엔 추우므로 보온성 긴팔 셔츠가 필요하며, 잘때 입을 옷은 보온성이 있는 것이 좋음 상의 : 긴팔 기능성 셔츠(폴라텍, 쿨맥스), 윈드자켓, 가벼운 보온의류 하의 : 기능성바지, 비옷바지 4. 운행구 - 등산화(릿지겸용워킹화) 수통 1개, 랜턴, 모자2개, 썬글라스, 스카프, 양말(3개), 장갑(여름용과 폴라텍장갑, 배낭카바, 비옷(상하벌이 좋고 아니면 판쵸우의) - 보온병은 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5. 세면도구 - 치약, 칫솔, 타올 산장에선 샤워등 목욕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닦는 정도밖에 외에는 안됩니다. 6. 의약품 - 소화제,진통제,지사제등 평상시 본인이 복용하는약 7. 간식 - 쵸코렛, 영양갱, 사탕,등 / 3일 등반에 필요한 만큼 산장에 등산에 필요한 쵸코렛등은 모두 판매를 합니다 8. 식료품 - 꼭 필요하신다면 밑반찬 약간 가지고 올라간 본인물건은 모두 본인이 가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
여행 전 필독
예약취소료 규정 | ■ 여행 취소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기, 연휴항공좌석, 단독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별도 취소규정 적용] - 출발일 ~30일전 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출발일 29~20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출발일 19~10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출발일 9~8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출발일 7~1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출발일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17:00 이후 취소는 다음 날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최소출발인원 규정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 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유류할증료 / 환율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유의사항 |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합의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주의사항 ▶ | ・단체여행에 서로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취소규정 ▶ | ・본 일정은 국내.해외 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 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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