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8일 신설 소형견인차면허 시행 !
참고사항:
현재 시험예정지인 서울강남면허시험장, 대전면허시험장,부산남부면허시험장,제주면허시험장,광양면허시험장(2017년 완공후)
일반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시험장
자유로자동차운전전문학원(031-947-9944/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290 번길 120-40(다율동)-28만원
경기북부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1577-3140/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47번길 6 )-29만원
인천신진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1600-9009/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285)-준비안됨
광주제일운전전문학원(확인안됨)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는 아직 시험일자 확정이 안되었으며 기능과 안전교육 7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지만 시험이 가능하며 28~29만원정도 합니다.
이상 직접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영상자료도 아래 있으니 참고하셔요~~~


T코스는 좀 신경써서 봐야할듯~~~~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되어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과 경기, 인천, 광주 소재 운전전문학원 4곳에서 먼저 시행한다 .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에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