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님!
저작귄법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
저작권법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 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지적 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지,공연,
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작가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당 카페에서도
근일에 이와같이 작가로 부터 고발
조치 되었다는 통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향기님
여기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가리는곳이 아닐뿐 아니라,자작글,
혼자보기 아까운 좋은 글,또는 음악,영상을 올리고 소개하여 회원 서로간의 친목을 구하고,소통하고 휠링을 얻는 교류의 장소 입니다.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양 해서
올린다고 득이 되겠습니까,아니면
돈이 생기겠습니까.
이같이 일이 카페에 왕왕 있기로
발견 즉시 경고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사과는 커녕 이같은 일이 반복되기로
활동중지로 처리 하였으나
급기야 오늘 작가로 부터 고발조치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카페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향기님들께서도 주지한바와 같이
카페 가입시에도 필독 공지사항을
숙지 하실것을 주문하였고,카페 공지사항에도 금기사항으로 주의를
요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반복 될시는 경고 없이
빈견 즉시 가차없는 강퇴로 처리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글이나,영상 또는 이미지를 올릴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재삼으로
부탁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첫댓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우리 모두가 숙지 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감사 합니다.
구구절절 참 맞는 말씀 입니다.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 아니고
남의 글 훔쳐도 도둑 아닐까요?
글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라고 샹각해요.
잘쓰던 못쓰던 자신의 마음 그대로
표현 할수 있는만큼 쓰면 될것 같아요.
남의 좋은글
읽을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카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든든한 뒷심 정순준 운영자님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저작권에 걸려
벌금 물었다는 선배님
말씀 들은적있어요
좋은글 올릴 때 주의 합시다
남의 글을 자신의 글처럼 올리는 건 도둑질이다
생각합니다
바쁜중 잠시 다녀갑니다
운영자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무더운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