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
[그림: 이영욱 변호사]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상속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 상속을 아예 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한정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정승인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을 모두 써 버린 다음,
한정승인을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은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한정승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고의로 상속재산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라 함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를 의미하므로,
사망자의 장례목적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인 보험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다음 사용한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취지 등 참조)
작성일 ㅡ 2013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