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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차량 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
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
1 | 31보46** | 김동욱 |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34-25, ****동 ****호 (마송휴먼시아 매수리마을) | 2014.6.30 (12:20경, 13:00경) | - 강남구 역삼동 687-10번지 앞 노상~ 역삼동 642-19번 앞 노상까지 - 강남구 대치동 롯데골드로즈 앞 노상~신사동 프로포즈 성형외과 앞 노상까지 |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금지 | 운행정지 (180일) |
나. 근거법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1항 제1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35호(면허 취소 등)
4. 유의 사항
○ 상기 공고대사자는 2014.9. 25일까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전면)을 김포시 교통행정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5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펌
2014. 09. 04.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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