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2024년 11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며느리와 결혼 후
2019년 2월 20일 매입한 아파트를 부모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 제 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고요
종전주택(아들소유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가족간 양도할 때도 이 법령이 적용되나요?
*현 실세가 : 2억 8000만원
*전세보증금 ; 1억 8500만원
감사합니다.
첫댓글 양도세는 세무사에 물어보실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