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태일입니다.
현시간부 진행상황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청 및 중구청 해당 부지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받아 놓기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점유허가가 나간다고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점유가능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 이 교적비가 동령 제5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간판 혹은 표지로 인정될 수 있냐 물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청에서는 폐교가 된 학교라 할 지라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일신국민학교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상황으로
혹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할에 일신초등학교가 개교하였으므로 해당 자료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는지 문의 하였고, 해당 교육청 담당자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04월 17일
첫댓글 한줄수다방에 서울교육청 동부지청 정주무관과 실시간 댓글을 주고 받고있습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의 참여와 관심부탁드릴께요..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눈만 껌뻑이다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맨청의 심정입니다..
게시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에 있으나,
사실 사유지에 올라가있는 교적비이다 보니,
현재로썬 남산스퀘어빌딩 소유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구) 일신국민학교 학적 관계 서류는 현 성북관내 서울일신초등학교에 보관 중입니다.
역사의 흔적 지우렵니까?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옛것을 지켜서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것 많이 봐 왔습니다. 자그마한 초등학교 역사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 이기도 하지요 주무관님 힘을 믿습니다.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표지판 하나 철거를 요청하는 기업이 과연 사회적 기업이라 할수 있을까요? 부탁 드림니다.지켜 주세요~
서울일신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성북구에 재개교했습니다. 당시 인근 서울숭곡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졸업생인 제가 재개교 서울일신초등학교 교가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영희초등학교에서 보관했던 일신국민학교 학적부를 이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북지원청에 공문 같은 것이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 서울 일신초등학교 사이트에 연혁에도 그 흔적이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살펴주시고, 우리 졸업생들의 교적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꼭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