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서 요양보호사 대표를 배제
70만 요양보호사의 요구를 무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제7기(2026년 7월 ~ 2029년 7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요양보호사 대표를 또다시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23년 출범 이후 줄기차게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장기요양제도의 한축을 떠받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대표가 제외된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요양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결정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요율,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70만 요양보호사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춰야 한다. 법률에서도 위원장 이외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대표 7인, 공급자 대표 7인, 정부 및 공익대표 7인 등 이해당사자 간에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 대표는 요양기관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텐데,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요양기관 대표 4인,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각 1인으로 되어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대표는 없고, 1% 정도에 불과한 의사, 간호사가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균형성, 형평성이라는 위원회 구성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9일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결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결문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것을 예시로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무시하고 이번에도 요양보호사 대표를 배제한 채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요양현장의 요구, 그리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이번의 보건복지부 결정은 즉시 철회되거나, 시급히 보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안정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익을 해치는 보건복지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돌봄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운영에 반영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첫걸음은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돌봄현장의 상식적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년 8월 6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