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무중인 자여야 합니다.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적용)
3)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데,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점 내용
1) 가점항목은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됩니다.
3) '현 근무처 장기근속'은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은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 E-10, 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함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볍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5) '자격증 소지'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됩니다.
6) '국내대학 학위'는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됩니다.
7) '국내 운전면허증'은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명허증 중 제2종보통면허 이상만 인정됩니다.
■ 감점 내용
1) 감점항목은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을 적용합니다.
2)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 감점을 적용합니다.
3)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을 적용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을 적용합니다.
5) 감점을 넘어선 '제외 대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비자 #E74비자 #e74비자 #e74 #E74 #E74전환 #e74전환 #e74점수 #E74점수 #장기취업비자 #외국인장기취업비자 #외국인노동자장기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장기취업비자 #외국근로자장기취업비자 #외국노동자장기취업비자 #외국노동자장기취업 #외국근로자장기취업 #E74점수표 #e74점수표 #e74신청자격 #E74신청자격 #E74비자점수 #e74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