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허용대상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국내 합법 체류자
- 구직 점수표에서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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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 할 경우)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 할 경우)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 (해당 할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 시경우)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과 동일)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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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허용대상 |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자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인 자
- 3년 이후에는 일반 점수제 적용 가능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체류자격 소지)인 자 중 근로계약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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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 공통서류(신청서 등)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국내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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