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R VISA(지역특화 동포 비자) 소개
재외동포의 지역특화비자
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변경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나. 체류특례
1)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으로 변경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
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다. 배정인원
외국국적동포 유형에 별도 배정인원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차년도 지역 우수인재 쿼터 배분 시 동포추천 실적 반영 예정
※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라.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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