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별 취업활동 제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다만, 위 표의 제13호[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나.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속영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라목)
2)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5)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및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후로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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