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시, 취업제한 분야는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 - 최근에는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것 등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등)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재외동포(F-4)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로는
1. 제조업과 농업, 축산업, 어업
2. 회계 또는 경리 등 모든 분야의 사무직
3.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및 요양보호사 등이다.
재외동포 취업의 경우, 판단이 애매하거나 개개인의 특별한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담당 부서나 사범심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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