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519호, 2016.12.27.,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6. “나무의사”란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7.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가 진단ㆍ처방한 결과에 따라 예방과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8.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목적으로 제21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ㆍ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를 “수목진료”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이중취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21조의5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6제4항에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나무의사 등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 내의 수목 중에서 노목, 거목 및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ㆍ보급과 수목진료 정책의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나무의사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위탁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의 취소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의 자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
제5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첫댓글 도대체 이런건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