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입니다.
살다보면 이사도 하고 집도사고 하는게 우리네 일상 다반사 입니다. 이럴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 필요 합니다.
물론 매매나 임대차는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한장이 필요한데 문구점에서 한권을 사서 쓰기도 그렇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료라고 되어있으나 회원가입해야 하고 ㅜㅜ
서식을 올리니 유용하게 쓰세요. 물론 무료 이지요^^
계약서란 원래 거의가 특별히 정해진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도 그러하며 본 공인개사 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가장 잘된양식이라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라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눌러 주면 감사 ^^
부동산매매계약서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아래 한글 부동산 매매계약서 hwp 을 누르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아는 사실이라서 따로 주석을 달지 않으며 위 계약사항 이외에 특약란의 기입은
ㆍ 잔금은 미리 지불하여 앞당길수 있다.
ㆍ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통장 000앞 국인은행 12-12-12로 송금한다.
ㆍ 현 시설물 그대로의 상태에서 매매한다등의 사항이 될것 같은데 ...
ㆍ 아무튼 특약사항은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10-2615-9365 강규명 공인중개사 에게로 문의 주시고 이사 잘하셔서 대박 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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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산공인중개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