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신협 산악회
(회 칙)
음성신용협동조합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음성신협 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산악회는 음성신협조합원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조합원의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상호간의 건강,
친목, 화합 및 금융생활의 편의제공과 음성신협의 홍보 및
음성신협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음성신협에 둔다.
제 4 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운영사업) 본회는 다음의 운영사업을 한다.
1.매월 월례회를 개최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전국유명산을 등정하며 시기 및 일자는 음성신협 산악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2.음성신협의 홍보활동 및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3.음성신협 산악회원들의 상호친목을 위해 취미,여가활동
사업 및 음성신협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4.기타 음성신협산악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등산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건전한 취
미 생활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상호간
에 우의를 돈독히 하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자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 7 조(가입요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본회의 가입자격은 음성신협 조합원으로서 가입한 자,
출자금 \50,000원 이상인 자)
2.본회의 운영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
다. 단, 우리회의 운영에 불 필요한 요인을 제공 할수 있는
자는 임원 회의를 통하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가입은 회장이 명단을 제출하여 신협이사장결제로 한다.
제 8 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시에는 그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본회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회원
2.본회 품의 손상및 장기불참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
한다.
3.탈퇴의 적격자는 회장이 명단을 제출하여 신협이사장결제로
한다.
4.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한다.
제 9 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2.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본회의 회의 소집 및 사업에 참여
4.기타
제 10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참여
2.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각종 행사에 참석
4.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무에게 납부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1 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 장 : 1 명
2.부 회 장 : 남.여 각 1 명
3.산악대장 : 2 명 (남,여 각각)
4.총 무 : 1 명
5.감 사 : 2 명
6.간 사 : 1 명 (음성신협 직원)
단,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자문역할을 한다.
2.회 장 : 산악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감 사 : 본회의 제반 사항 및 회계를 수시로 관리, 감독
한다.
5.산악대장 : 등반계획을 수립하고 등반을 집행 및 통제한다.
6.총 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및 산행을 소집하고 시
행하며 처리한다.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7.간 사 : 음성신협 직원
제 13 조(임원의 선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선
임 한다.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구분
한다.
제 15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제 16 조(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정기산행으로 대신한다
제 17 조(임원회)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논의한다.
1.차기산행의 세부계획.
2.산악회발전을 위한 협의사항 등.
제 18 조(회의 결의상항 등) 본회의 결의(총회,임시총회,월례회, 임
원회 등) 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
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 19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매월 오십만원을 음성신협에서 지원을 받는다.
1. 입회비 00000원 산행회비 (정회원 : 이만원)
2. 스폰서 및 보조금
3. 그 외 필요 경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지출) 본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산행 행사비
2.산행 수송비
3.기타 회장단에서 인정한 비용
제 6 장 운 영
제 22 조(행사) 본회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정기산행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2.등산계획은 매달 등산 실시 일에 다음 달 등산장소를 정하
고 인원을 파악 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회원 및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행사
제 23 조(관리) 총무는 회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서류를 보관, 관
리한다.
부 칙
1.본 산악회는 2014년 4월 18일 발족 하며 회칙은 2014년
5월 부터 시행한다.
2.본 산악회에서 실시하는 등산, 각종 행사시나 그 외 발생
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3.본 회칙 범위 밖의 사항은 통상 관행에 준하며, 임원회의
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