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관한 법규와 설치시 요령
1.관련법규 ---농지법시행령 (농막관련부분만 요약한것임)
제2조 (농지의 범위)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관련 근거 -2012년 농지업무편람 전자북 193페이지
④ 농막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⑤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일 것 2) 시설의 규모가 33㎡이내일 것
⑥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농지과-6252(2010.12.9)호 참고]
-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
-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공작물·건축물로 설치하는 것
- 규모가 200톤 이하인 것(다만, 이동식 저장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예) 이동식은 스테인레스강, FRP, 철판 등으로 설치하는 것임
※ 2007.7.4.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07.7.4.이후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07.7.4.이후 농지에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함.
· ’07.7.4.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축사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유 의 사 항 >
※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참고-개발제한구역 농지에서는 3평이하의 원두막까지 신고없이 설치가능함)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개정사항)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사항-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합니다
2.농막의 정의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것입니다.
1). 6평이하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신고도 필요 없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또는
2). 가설건축물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하세요.
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모두 맞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3.농막의 설치
농막설치시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설비등에 대한 것 입니다.
1)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입니다.
2)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게 좋습니다.
3)외관이나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하세요.
6)농사용 전기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해당지역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줍니다.
6)난방은 전기난방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장작난로를 사용합니다.
7)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외부에 이동식화장실 (20~50만원)을 설치하면 됩니다.
4.그 외에
그 외에도 한전주가 200m이상일 경우에는 1m당 6만원가량으로 비용이 급증해 부담되므로 중간에 한번 더 설치하는 방법이거나 아예 이동식 발전기 (30~70만원)를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자동차 밧데리로 IED조명등을 사용하거나 옛날처럼 호롱불을 사용하기도 하며,온수를 가스순간온수기(30~40만원)로 사용하는데 샤워실처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표수위가 낮은곳은 중형관정(500~600만원)이나 대형관정(1,000만원)으로도
지하수가 안 나올수도 있고 광산주변처럼 광해지역에서는 수도물로 부적합할수도 있으므로 허드렛물은 개울물이나 빗물을 저장해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야외의 푸세식화장실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캠핑카나 소형요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좌변기(20~30만원)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사용하는 생태화장실은 다소 번거스럽드래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막은 상시거주는 아니래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최소한의 기능 즉 보온단열과 환기,채광등 그리고 설비를 갖추어야 사용시 불만이나 싫증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나쁜것이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게 아니나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는 원하는 품질이나 기능을 얻을수 없으므로 내게 맞는 선택을 하되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