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우선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 시>
서울특별시에 사는 채무자 甲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1억 원은 자기자본일 때, 청산가치 반영 여부
(서울특별시는 임차보증금이 1억6천5백만 원 이하시 5,50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재산으로 5,500만 원을 신청하게 됨.)
1. 담보대출인 경우 (질권 또는 양도담보 설정한 경우)
대출받은 1억 원은 별제권으로 처리하고, 자기자본 1억 원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1억 원에서 5,500만 원(면제재산)을 공제한 4,500만 원이 청산가치에 해당합니다.
2. 신용대출인 경우 (질권 또는 양도담보 설정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도 자기재산으로 인정되므로 2억 원이 재산이 됩니다.
2억 원에서 5,500만 원(면제재산)을 공제한 1억4천5백만 원이 청산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해서 자기재산 1억 원만 청산가치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 경우에도 면제재산 신청함.).
채무자는 청산가치(내 재산) 이상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