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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자 안 내 자 료
1. 운영규정의 개요
1)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실버홈노인요양원은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어르신 입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정원 ( 정원 : 155명 )
1실 4인실을 기본으로 하고, 입소사정에 따라 그 인원을 조정할 수있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타의 재등급판정에 따라 이 계약은 1년을 원칙로
하고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③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실버홈노인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
청할때
다.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실버홈노인요양원의 계약해재
실버홈노인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
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라.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잘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
한 계약서를 실버홈노인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
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실버홈노인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실버홈노인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제
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 실버홈노인요양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가. 외래진료
①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② 지역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다.(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피
부과, 안과 등)
③ 응급환자 발생시 2,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받는다.
나. 병원 입퇴원관리
① 통원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치료 받는다.
② 입원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고 보호자와 상의 후 부득이할 경우 직원이
파견하여 간병할 수도 있다.
다.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① 수시 또는 정기적(매주 월요일)으로 담당주치의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상담을 한
다.
② 매주(주 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사, 직원) 간식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여 정
서적 안정을 지지하여 드린다.
라. 환자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무
연고자일 경우 시설에서 주관한다.
마. 입/퇴원시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가족이 있을 경우)
바. 연장신청
① 연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 일반
수가로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로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치매, 중풍 등), 특이 질환으로 장기
적으로 약 복용을 하는 어르신이 해당된다.
③ 10월말~11월초에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담당의사에게 확인
받아 주소지인 인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구분 |
계 |
원
장 |
사 무 국 장 |
복 지 사 |
간 호 사 |
작 업 치 료 |
영 양 사 |
사 무 원 |
요 양 보 호 |
조 리 원 |
위 생 원 |
관 리 원 |
촉 탁 의 |
현원 |
54 |
1 |
1 |
1 |
4 |
1 |
1 |
1 |
38 |
4 |
1 |
1 |
|
남 |
15 |
- |
1 |
- |
- |
- |
- |
- |
13 |
- |
- |
1 |
|
여 |
39 |
1 |
- |
1 |
4 |
1 |
1 |
1 |
25 |
4 |
1 |
- |
|
2) 주 / 야간, 평 / 휴일 종사자 인력
구 분 |
주 / 야간 |
평 / 휴일 |
비 고 | ||
주 간 |
야 간 |
평 일 |
휴 일 | ||
사무실 |
4 |
|
4 |
1 |
회계, 복지사 등 |
생활관 |
20 |
6 |
20 |
20 |
요양보호사 |
조리실 |
4 |
|
4 |
3 |
영양사, 조리사 |
기타종사자 |
2 |
|
2 |
|
원장, 관리인 |
사회복무요원 |
6 |
|
6 |
|
|
|
|
|
|
|
|
계 |
36 |
6 |
36 |
24 |
|
3) 종사자(요양보호사) 교대 기준
근무시간 |
1일째 |
2일째 |
3일째 |
4일째 |
5일째 |
비고 |
(A근무) 07:00~18:00 |
1조 |
2 |
3 |
4 |
5 |
|
(B근무) 10:00~21:00 |
5조 |
1 |
2 |
3 |
4 |
|
(C근무) 21:00~08:30 |
4조 |
5 |
1 |
2 |
3 |
|
휴 무 |
2조,3조 |
3,4 |
4,5 |
5,1 |
1,2 |
|
가. 각 조2명으로 하고 3개의 부서(믿음관, 소망1관, 소망2관) 운영하여 교대 근무
조는 총 30명이다.
나. 팀장 2명을 비롯하여 8명은 주간근무를 하며 휴일에는 주간근무자가 교대 근
무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가. 장기요양서비스
① 대 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어르신 이나 부득이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피하여 요양을 필
요로 하는 어르신
*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2) 재가급여
가. 주 / 야간보호서비스
① 대 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없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주·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 도모
② 보호기간 : 1일(주· 야간 동안 보호)
(주· 야간 동안 보호란 : 오전08:00~오후10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8시간- 1일당 수가적용, 12시간 이상 - 1일당 수가에 20% 가산
나. 단기보호서비스
① 대 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② 보호기간 :1회 90일, 연간 이용일수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3) 비급여 항목별 비용
비급여항목 외 기타실비수납 |
비 용 및 내 역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식재료,간식) |
1식기준: 식재료=2,000원, 간식=500원 |
※ 시설의 규모 및 설비
- 대 지 : 6,702㎡(2,027.3평)
- 건 물 : 4,045㎡(1,223.6평)
믿음관, 사랑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76-3
구 분 |
면 적 |
용 도 | ||
㎡ |
평 | |||
믿 음 관 |
지하층 |
393.75 |
119.11 |
프로그램실, 세탁실, 기계실, 교육원 |
1층 |
411.75 |
124.55 |
사무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생활관 | |
2층 |
393.75 |
119.11 |
생활관 | |
3층 |
393.75 |
119.11 |
생활관 | |
옥탑층 |
62.55 |
18.92 |
| |
계 |
1,655.55 |
500.80 |
| |
사 랑 관 |
1층 |
294.72 |
89.15 |
조리실, 식당, 강당 |
2층 |
234.71 |
71.00 |
생활관 | |
계 |
529.43 |
160.15 |
| |
|
2,184.98 |
660.95 |
|
소망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77-1
구 분 |
면 적 |
용 도 | |
㎡ |
평 | ||
지하층 |
398.80 |
120.64 |
보일러실, 기계전기실, 세탁실, 의전실 |
1층 |
708.83 |
213.65 |
사무실, 생활관(자원봉사실, 탕비실, 목욕실, 중앙홀, 다목적실), 주간보호시설, 화장실 |
2층 |
696.29 |
210.64 |
의무실, 물리치료실, 생활관(자원봉사실, 탕비실, 목욕실,중앙홀, 다목적실) |
옥탑층 |
56.39 |
17.06 |
환기휀룸, 승강기탑 |
계 |
1,860.61 |
56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