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우나
농림부의 축산법개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축산법에는 "가축"에 개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에는 1973년이후 <축산법시행규칙>을 통하여 개를 가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결론은 개는 축산법이 정하는 가축에 이미 해당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는 개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고기로서 가공 유통할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서도 개고기는 음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지 않는 음식을 유통 판매하는것은 불법영업행위로 보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농림부의 축산법 개정은 개를 가축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개는 이미 가축이고, 품종개량과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입니다.
어쨌든, 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축산법시행규칙 안에 개가 가축으로 정해진 사실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부의 <축산법시행규칙>개정과 개의 가축 포함 여부는 개정안 사안에 벗어나며,
축산법에 개를 오래전부터 가축에 포함하는 자체를 반대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주견과 애완용을 구분짓고 품종과 혈통서를 강조하는 농림부의 생명윤리가 결여된 법안이 우리의 반려동물사랑과 반하는 내용일것입니다.
<축산법>개정이 아니라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이므로 가축의 포함여부 문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