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미대한산악연맹 운영규정(정관)
1988.03.26 제정
2000.05.18 개정
2000.12.01 개정
2005.12.01 개정
2006.12.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재미대한산악연맹" (이하 '재미연맹' 또는 '본연맹' 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의 표기는 KOREAN ALPINE FEDERATION IN AMERICA 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LOS ANGELES, CALIFORNIA U.S.A.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이하 '중앙연맹'이라한다.)의 미주지역의 지부로서 산악운동을 지역사회에 운동화하여 교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회원과 회원단체를 통할.지도하고,우수한 산악인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맹은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회원단체 및 회원의 산악운동에 관한 관리. 지도 및 지원
- 산악운동의 발전과 등산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 우수 산악인과 지도자의 양성
- 등반 기술, 안전 대책 위원회 및 등산 교육 기관 설치 운영
- 산악운동과 산악환경 보전 홍보. 보급장려에 관한사업
- 세계의 산과 오지의 등반 및 탐험
-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본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미주지역의 개인 또는 산악단체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은 실무 운영요원으로만 제한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본연맹 총회에 참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및 행사에 우선참여
-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 및 행사에 본연맹의 이름으로 주관 및 후원
-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 연맹 운영규정 및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 본 연맹이 정하는 회비 납부
- 본 연맹 주최, 주관 및 후원사업과 행사에 적극참여
제8조 (탈퇴)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서면 탈퇴서를 제출 함으로 탈퇴할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제9조 (표창 및 징계)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의 발전과, 산악환경보전 및 본 연맹의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를 표창하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비위가 인정되는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인
- 전무이사 1인
-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연맹의 임원(회장,부회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보선이나 보선이사의 경우는 회장이 임명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가맹 산악회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전무이사는 상임이사진을 통할하여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 업무에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위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필요에 따라서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전무이사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회장의 임기까지 대행한다.
제16조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고문 변호사) 본 연맹은 회무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과 고문 변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추대할 수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장 제5조에 의한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로 구성된다.
- 회원단체는 대표회원(당연직 이사를 포함 한 2인)을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인적사항을 연맹에 통보함으로써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본 연맹의 임원진과 가맹산악회 회장 및 각 주 지부장은 자동적 의결권이 주어지며 제7조 2항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연맹의 해산 및 본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연맹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본 연맹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본 운영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소집은 회장이 부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문서로 통지 하여야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총회는 3항에서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다른 안건도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총회 소집권자인 회장이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21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개인회원 및 회원단체 대표 2인 기준)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개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타에 위임할수 없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연맹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
제23조 (임원의 해임) 총회는 총회선출 회장,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임원 해임시에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연맹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24조 (총회 운영규정) 총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본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연맹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신설 및 통할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상정안의 작성
- 기타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7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이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사회는 위1항에서 통지된 부의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되지 않은사항도 이를 부의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선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상임이사회)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둔다.
-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전무이사가 그 운영을 통할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1조 (설치)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과 조직, 운영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지 부
제32조 (설치)
- 본연맹은 미 합중국내 각 주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각주 지부는 본연맹에 대하여 회원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각주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4조 (재산의 정의) 본 연맹은 본 연맹 창립당시 부터 현재까지 출연된 기금, 장비, 지적 소유권 및 기타의 재화를 재산으로 하며 회장은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제34조 재산에 대한 매도,증여,임대,교환 및 폐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영경비의 조달)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본연맹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경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제39조 (사무국) 본 연맹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총회 통과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월1일 2006년)
- 제2조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대한산악연맹의 정관의 "해외지부 조직 및 운영규정"을 참고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