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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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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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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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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현물로 계상은 하되, 현금으로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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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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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연구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 기업, 대학등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인력은 현물로 계상하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수행계획서상에 현금으로 계상되어 있다하더라도 정산시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ㅇ 개인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ㅇ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통보사항)를 거쳐야 하며, 변경 내용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담기관에 보고를 완료해야 정산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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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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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ㅇ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ㅇ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ㅇ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최초 편성인건비 총액(내부+외부) 예산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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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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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을 합산할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각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별 참여율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관리기관 자료제출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집행함(비영리기관에 한함)
ㅇ 기관공통관리비목으로 해당연구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함 |
□ 외부인건비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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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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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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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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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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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연구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ㅇ 개인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ㅇ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통보사항)를 거쳐야 하며, 변경 내용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 입력 또는 전담기관에 보고를 완료해야 정산시 인정됨.
ㅇ 참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박사, 석사, 학사과정 학생의 보수는 다음의 단가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집행함. - 박사이상 : 300만원(100%참여시) - 박사과정 : 250만원(100%참여시) - 석사과정 : 180만원(100%참여시) - 학사과정 : 100만원(100%참여시)
ㅇ 프리랜서는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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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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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ㅇ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ㅇ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ㅇ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최초 편성인건비 총액(내부+외부) 예산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하는 경우
ㅇ 아르바이트생 활용은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활동비로 지급 가능
ㅇ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급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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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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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을 합산할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각 연구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별 참여율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전담기관 자료제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집행함(비영리기관에 한함)
ㅇ 기관공통관리비목으로 해당연구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함
ㅇ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예: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장의 파견명령(파견명령서 구비요망)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인정 |
□ 직접비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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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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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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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ㅇ 내용연수 1년내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ㅇ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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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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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비카드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ㅇ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내부품의(기자재명,활용목적,기대효과 등 기재)를 득한 후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첨부)와 함께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검수조서, 자산관리대장 등 제서류로 증빙. 단, 외자구매(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ㅇ 협약기간중 직접적으로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유지보수비로 집행 ㅇ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로 해당기관에서 자체처리시(내부시험분석료)의 경우 사용률에 따라 별도 계정처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ㅇ 내부제작의 경우 그 필요성을 적시하여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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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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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ㅇ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예시 참조) ㅇ 단년도 과제 : 협약연구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납품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비 ㅇ 계속과제 - 최종연도가 아닌경우 :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납품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비 - 최종연도인 경우 : 협약연구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납품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비 ㅇ 감가상각비를 연구기자재 임차비용형태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ㅇ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ㅇ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해당기관의 제조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및 시설을 연구비에서 집행처리한 경우 ㅇ 당초 계획된 재료라도 연구종료시점(종료후)에 연구비 소진으로 집행하는 경우(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되지 않는 재료비 집행) ㅇ 연구과제수행과 무관한 재료비로 집행한 경우 예) 전자수첩,핸드폰,복사기,팩스,에어컨,선풍기,난방기,책상,책장 등 범용 기자재류 ㅇ 해당기관 (전체)사용분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ㅇ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로 집행한 경우 ㅇ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시제품, 시작품 등을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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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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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ㅇ 컴퓨터 주변기기(마우스,저장장치,메모리 등)등 연구수행에 직접활용성이 없는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한 재료비 집행 지양 ㅇ 주관기관(참여기관)이 시작품 제작을 참여기관(주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이윤․일반관리비등을 배제한 실소요금액 집행 ㅇ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시작품 제작(용역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연구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시작품 제작(용역수행기간)기간이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포함되도록 조치 |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 예시]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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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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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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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책상, 의자,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반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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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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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일반업무용. 단, 개발용 제외), 프린터, 통신용 모뎀, 스캐너, 일반 업무용 S/W(워드, MS-OFFICE, 번역 S/W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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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각 기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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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터(액정비젼), 영사막,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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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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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냉동고, 항온항습기, 보일러, 방열기, 전기로, 에어콘, 진공펌프, 건조기, 순간온수기, 텔레비젼, 비디오, 난로, 선풍기, 오디오, 무선송수신기, 조명기기, 모터펌프, 정수기 등 |
나. 연구활동비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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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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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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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ㅇ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ㅇ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경비 ㅇ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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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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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비는 사전에 출장명령 품의를 득한 후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별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함. 출장명령 품의서(출장신청서)에는 출장일시, 출장지(출발지-도착지),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정별 세부활동내역, 여비 산출내역등이 기재되어야 함 ㅇ 해당기관의 여비지급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출장신청서, 여비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규정, 교통 영수증(출장확인 차원임) ㅇ 해당기관의 여비지급에 대한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여비 실 집행액에 대한 모든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숙박권, 식비영수증 등 집행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 첨부)으로 증빙 ㅇ 시내출장의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지급금액 및 연구책임자 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로 집행 ㅇ 국외출장시 추가적으로 증빙해야할 내역 : 여권 및 비자사본(출장자의 입출국일 확인용), 항공권, 출장자의 세부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학회팜플렛, 발표논문등 세부활동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문서 추가)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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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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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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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비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계좌이체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 예) 복사비 영수증 : #월#일 세미나의 자료 복사 택배비 영수증 : 당해 과제의 실험결과물을 참여연구기관에 송부
ㅇ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실집행액 인정
ㅇ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과제수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으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으로 증빙 -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경우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해당분만 연구비에서 집행하고 배분내역을 증빙 예) 공공요금 연구비 계상분 = 실집행공공요금 × (참여연구원수/총원) × 평균참여율
ㅇ 기타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과제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 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ㅇ 전문가활용비 당해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항공료, 체재비,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형태로 집행) ※ 전문가란? 연구수행상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활용하는 내․외부의 비참여 연구원
ㅇ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등 - 정보DB․네트워크 이용료 및 전문학술지 등의 이용료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당해협약기간 사용분만 인정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입도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함. - 해당분야 전문지 등 관련분야 신문에 대하여 협약기간내 한하여 신문구독료 제한적으로 인정 -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자료 수집
ㅇ 회의비 회의일시(반드시 시간명기), 회의장소, 참석자 (명단 및 서명날인) 및 회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기재) 및 회의개최계획(내부결재문서)으로 증빙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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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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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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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위원회 개최일시(시간 반드시 명기), 참석자, 개최목적, 개최장소 및 소요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최 관련 내부결재문서 및 개최결과에 대한 관련자료(회의록, 결과 보고 내부결재문서 등)로 증빙 - 위원회 수당 : 참석위원의 명단(서명포함),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 위원회 운영경비 : 다과비 또는 식대 영수증
ㅇ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논문 게재비 참여연구원이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참석자, 참석일자, 활동내용, 개최장소, 소요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내부결재문서, proceeding, 팜플렛 등 포함)로 증빙 ※ 세미나 개최비 : 세미나 개최관련 사항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개최결과 자료와 집행내역을 증빙함
ㅇ 과제관리비 세부과제(공동과제)가 있는 주관기관에서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각 참여기관과 당해과제수행과 관련한 조정 및 관리시 소요되는 장소임차료, 식대 및 다과비 등의 형태로 집행하고 카드매출전표, 참석자서명표, 개최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내부품의문서 등으로 증빙(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참석요망) - 공동과제가 있는 주관기관에 한하여 편성/집행 가능하며, 위탁기관만 있는 단독 수행과제인 경우 편성/집행 불가
ㅇ 참여연구원의 식대 참여연구원 개인별로 야근일자, 시간, 근무내역등을 작성한 초과근무일지(개인별 서명, 연구책임자의 확인서명 포함)를 작성하여 증빙하고, 해당일수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본인계좌로 계좌이체후 야근일자와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 ※ 계좌이체하지 않고 야근식대를 카드로 집행한 경우 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여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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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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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장품의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한 경우
ㅇ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여비를 집행한 경우 - 예) 타기관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장가는 경우 등
ㅇ 학회 또는 워크샵 참가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등을 제공함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비를 계상하여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ㅇ 비참여인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ㅇ 해당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지에서 발생한 렌트비, 유류비, 전화카드구입비, 객실료이외 서비스이용료(전화, 음료등) 등을 추가로 집행한 경우
ㅇ 당초계획된 출장계획의 변경으로 출장기간이 축소된 경우 출장복명을 통해 여비를 정산(환수)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복사비, 인쇄비, 택배비 등
ㅇ 공공요금(전화사용료 등)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배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 경우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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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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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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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핸드폰사용료로 집행한 경우
ㅇ 해당기관의 공통경비 성격으로 집행한 경우(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경비로 집행 가능) 예)전기료, 상하수도료, 수도료, 경조사비, 단순식대, 건물임대료, 건물관리비, 생수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 광고료(기념품비 포함),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피복비, 개인소모성 경비(명함 등), 범칙금, 과태료, 도장, 열쇠, 세차비 및 매월지급되는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장료 등
ㅇ 참여연구원(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연구원 포함)에 대하여 위원회 수당 및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한 경우
ㅇ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경영자문, 회계자문 등)를 활용한 경우
ㅇ 장기간 정기적․고정적으로 특정인사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불인정 될 수 있음. 단, 활용기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활용내역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제외
ㅇ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당해 과제수행과 무관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학회가입비 및 학회 연회비 등 개인 및 기관용도성 경비로 집행한 경우
ㅇ 일반․경제신문, 인사/회계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한 도서․정보자료 구입비로 집행한 경우
ㅇ 과제수행과 무관하게 해당기관(기관공통)에서 년간 소요되는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일괄하여 구독계약체결하고 구독료를 비율배분하여 집행처리한 경우
ㅇ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를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ㅇ 술집, 호프 및 유흥업소 등에서 위원회 운영경비 및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의 일반적인 식대와 급량비(야근식비)는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음
ㅇ 수당 및 전문가활용비를 계좌이체형태로 집행하지 않고 현금집행후 영수증 (도장/서명)으로 증빙하는 경우
ㅇ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없이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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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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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비의 경우 주유비, 주차료, 차량임차비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연구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된 경우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 제한적으로 인정
ㅇ 국내전문가활용시 여비는 전문가활용비 세목에서 수당과 함께 집행
ㅇ 현금 집행 및 간이영수증 증빙은 자제 (간이영수증은 건당 5만원이하로 인정)
ㅇ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는 간접비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
ㅇ 기타 비용 집행시 집행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문서 추가증빙
ㅇ 국외전문가 활용시 항공료, 체재비 등은 전문가활용비에서 집행(여비세목에서 집행 불가)
ㅇ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전문가 활용시 사전에 소속 연구 기관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아 전문가활용비를 집행 및 증빙
ㅇ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없이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 금지 |
다. 연구수당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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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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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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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인건비의 20% 범위 안에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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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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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 인건비와 별도로 참여연구원(책임자포함)에 대한 보상․장려금으로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과제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내부품의)를 근거로 차등지급(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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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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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을 해당기관에서 일괄흡수하여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및 선물구입비로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을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급후 개인도장(서명)에 의한 영수증으로 증빙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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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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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금지
ㅇ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은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자료를 근거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급 |
□ 위탁연구개발비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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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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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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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예산의 집행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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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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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연구기간내에 위탁연구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수별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위탁연구기간 종료 후 위탁연구보고서와 연구비에 대해 정산한 내역으로 증빙 - 위탁연구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위탁연구보고서, 위탁연구비 정산내역 - 위탁연구비 정산결과 발생한 불인정액은 집행잔액으로 보고하고 반납함
ㅇ 위탁기관(주관․참여기관)에서는 위탁연구기간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검수) 및 위탁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이 과제를 중도포기한 경우 선급금 등 지급받은 위탁연구비를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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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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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과제 종료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ㅇ 위탁연구과제가 본 과제의 협약연구기간을 초과하여 종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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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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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위탁연구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연구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위탁연구기간이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포함되도록 위탁연구계약체결 |
□ 간접비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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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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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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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ㅇ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ㅇ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ㅇ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ㅇ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ㅇ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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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증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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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공통관리비목으로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기관장의 발의에 의해 사용 - 연구기관으로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ㅇ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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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인 정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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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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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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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정산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