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요소
###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와 현황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책의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죠. 아파트처럼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1동의 건물과 전체 토지'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전유부분의 건물과 토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1동'은 아파트 한 개 동을 의미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이와 비슷하게 표시됩니다.
'전유부분'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전용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 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으니,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의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중요한 권리는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등기해 놓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특히 전세를 얻으시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걸려 있다면 (채권최고액 + 보증금 액수)가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 약 60% 이내일 때만 계약하시고, 계약서 특약에 추가 대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이 없는 경우라도 계약 후 잔금 납부 직전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잔금 전에 다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문서라서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동산 공부는 단어를 외우거나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오픈북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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