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25일 창립한 다올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 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두루 살피지만, 특히 핵심적인 목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장애인 자존감 회복‘과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그것이다.
장애인자존감회복
장애인 자존감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구조적인 차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의 자존감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자존감 회복’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장애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연대와 커뮤니티 형성
장애인의 자존감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참여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장애인이 속한 커뮤니티와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에 궁극적으로 장애해방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사회에서 장애인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 서양의 중세시대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살펴봐도 오늘날과 같이 장애인이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인류 사회에서 항상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장애인은 서양의 중세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각 지역의 생활(경제)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삶을 영유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이후부터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의 생활(경제)공동체가 해체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장애인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변화 속에 나타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서로 연대와 지지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 안정감을 가지고 장애해방과 평등세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2)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 강화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은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정보의 차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오늘날의 경제적 차별 역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정보의 차별이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일반적으로 장애 인식개선이라고 하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장애 인식개선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문학교육‘ 등을 강화 해야한다.
4)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확장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적 자립이다. 경제적자립은 장애인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일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장애해방과 평등세상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2. 장애인 당사자주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주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서비스,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결국, 비장애인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장애인 당사자주의‘라고 한다
1) 장애인 정책참여 의무할당제(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에 장애인 참여 할당제를 통한,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2)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생활 확보)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독립적 생활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올장애인인권센터는 위의 ’장애인자존감회복‘과 ’장애인당자자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여 ’장애해방‘과 ’평등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
2024.10.20.
다올장애인인권센터 정책팀